D-2 유학생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지만, 일을 시작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시간제취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용되는 주당 근무시간은 학위과정, 학년, 한국어능력 충족 여부에 따라 10시간부터 30시간대까지 달라지고, 업종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허가 없이 하는 아르바이트는 어떤 결과로 이어질까요?

유학 체류자격으로 허용되는 활동은 학업입니다. 외국인유학생의 학업 목적 외 취업 활동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미리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학업과 함께 시간제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일한 경우의 제재는 가볍지 않습니다.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지 않고 활동한 외국인유학생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자진 출국 권고나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무 시간이 짧거나 급여가 적어도 허가가 없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이므로, 허가를 받은 뒤에 근무를 시작하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어떤 D-2 유학생이 시간제취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나요?

학위과정 유학생(전문학사·학사·석사·박사)은 별도의 체류 경과기간 없이 한국어능력 기준을 갖추면 신청 대상이 됩니다. 반면 어학연수생(D-4-1, D-4-7)과 방문학생(D-2-8)은 체류자격 변경일(비자 소지자는 입국일)부터 6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학업을 마친 뒤의 체류자는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전문학사 2년, 학사 4년의 과정이 끝난 뒤 학점 미달 등으로 졸업요건을 채우지 못해 예외적으로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석·박사 과정 수료 후 논문을 준비하는 학생은 허용될 수 있지만, 학점 미달이나 출석률 미달 같은 불성실한 학업으로 졸업이 늦어진 것이 분명하면 제외됩니다.

한국어능력은 어느 수준이어야 하나요?

학위과정과 학년에 따라 요구 수준이 다르고, TOPIK 성적 외에도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나 세종학당 과정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과정·학년TOPIK사회통합프로그램세종학당
전문학사(학년 무관), 학사 1~2학년3급3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61점 이상중급1 이상 이수
학사 3~4학년, 석·박사(학년 무관)4급4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81점 이상중급2 이상 이수

같은 학부생이라도 3학년이 되면 요구 급수가 3급에서 4급으로 올라갑니다. 1~2학년 때 TOPIK 3급으로 기준을 충족했더라도 진급 이후에는 같은 성적으로는 상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학년이 바뀌는 시점에 시간 상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기 중에는 일주일에 몇 시간까지 일할 수 있나요?

한국어능력 기준을 갖추었는지에 따라 평일 근무시간 상한이 크게 달라집니다. 허용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한국어 기준 미충족한국어 기준 충족성적·한국어능력이 우수한 경우
전문학사·학사주 10시간주 25시간5시간 추가(주 30시간)
석·박사주 15시간주 30시간5시간 추가(주 35시간)

2023년 7월 3일부터 전문학사·학사과정의 허용시간은 주 20시간에서 25시간으로 늘어났으며, 학업성적과 한국어능력이 우수하면 5시간을 더 허용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5시간에 필요한 성적·한국어 조건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생활법령정보의 표에서 주말·방학 구간은 시간 제한이 없는 것으로 표시됩니다. 다만 표만으로는 한국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에게도 같은 방식이 적용되는지가 분명하게 읽히지 않으므로, 이 부분은 실제 허가 내용을 기준으로 보셔야 합니다.

어떤 일은 허가받을 수 없나요?

시간제취업은 통상 학생이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 수준의 업무를 전제로 합니다. 생활법령정보가 허용되지 않는 대표 사례로 든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전문취업(E-9)의 제조업, 건설업 및 선원취업(E-10)에 해당하는 업종
  • 미성년 학생 대상 외국어 교육 유관 시설에서의 회화지도(E-2) 활동
  • 영어키즈카페·영어캠프 등에서 안전보조원, 놀이보조원 등으로 일하는 활동

제조업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한국어능력 4급 상당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는 제조업 분야가 허용됩니다. 외국어 교육 관련 시설은 학원 강사만 떠올리기 쉽지만, 보조원 역할도 제한 대상에 포함되므로 직무명이 달라도 활동 성격이 같으면 같은 범주로 볼 수 있습니다.

방학 중에는 단순노무에 한정하지 않고 전공 분야의 전문 인턴 활동도 할 수 있도록 허용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이 부분은 인턴·연구보조 활동에 관한 별도 글에서 더 자세히 다룹니다.

신청은 어디에, 어떤 서류로 하나요?

신청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합니다. 기본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서
  • 여권
  •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을 한 경우)
  • 그 밖에 법무부 체류자격별 안내 매뉴얼에서 정한 서류

학교의 유학생 담당 부서가 학업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가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구체적인 첨부서류는 근무처와 학위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무처 정보와 근로조건이 허가 내용의 기준이 되는 만큼, 일할 곳과 근무시간이 정해진 뒤에 신청 서류를 준비하는 순서가 자연스럽습니다.

허가를 받았는데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은 무엇인가요?

허가는 업종과 시간 상한이 함께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근무처 한 곳의 계약시간이 상한 안에 있어도 실제 근무시간이 늘어나거나, 허가받은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겸하면 허가 범위를 벗어난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학년이 올라가거나 학적 상태가 바뀌는 경우도 짚어볼 부분입니다. 한국어 기준이 학년에 따라 달라지고 졸업요건을 채우지 못한 체류자는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허가를 받은 시점의 조건과 현재 학적·한국어 성적이 그대로 맞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근무처를 바꾸거나 시간을 늘리려는 경우에는 새 조건이 현재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부터 따져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