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 지분 투자를 하고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되는 구조라면 D-8 쪽, 외국인 개인사업자로서 3억 원 이상의 외자를 들여 사업자등록을 마친 구조라면 D-9-1 쪽에 가깝습니다.
업종이 무역인지 제조인지보다 어떤 법적 틀로 투자했고 어떤 형태로 등록되었는지가 먼저 갈립니다.
D-8과 D-9은 무엇을 기준으로 나뉘나요?
두 체류자격 모두 국내에서 회사를 운영하거나 영리 활동을 하는 외국인이 떠올리는 비자이지만, 근거가 되는 제도가 다릅니다. D-8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전제로 하고, D-9의 개인사업자 유형(D-9-1)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자 도입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유형별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대상 | 금액·지분 기준 | 등록 형태 |
|---|---|---|---|
| D-8-1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재활동자 | 투자금액 1억 원 이상,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10% 이상 소유 또는 임원 파견·선임 등 | 국내 법인(설립 중인 법인 포함)에 투자 |
| D-8-3 | 한국인(개인)이 경영하는 기업에 투자한 외국인 | 투자금액 1억 원 이상, 출자총액의 10% 이상 소유 | 사업자등록증상 한국인과 공동대표로 등재 |
| D-9-1 | 외국인 개인사업자 |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3억 원 이상의 외자 도입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완료(또는 3억 원 이상의 투자기업등록증 보유) |
D-8에는 이 밖에 벤처기업 설립자(D-8-2)와 기술창업자(D-8-4)도 있지만, 투자 구조를 비교하는 이 글에서는 D-9과 직접 맞닿는 위 세 유형만 다룹니다.
법인을 세워 투자한다면 어느 쪽인가요?
외국인이 국내 법인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설립 중인 법인에 출자하는 방식이라면 D-8-1이 기본 경로입니다. 요건은 투자금액 1억 원 이상이면서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10% 이상을 소유하거나, 그에 준하는 방식으로 임원을 파견·선임하는 것입니다. 신청 때는 파견명령서나 재직증명서 같은 서류도 요구됩니다.
이 투자는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으로 이어집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출자금 납입이나 주식 취득이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등록을 해야 하고, 투자금액이 1억 원 이상이며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납입 전에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 후에는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가 발급됩니다. 법인투자 비자의 투자금액·지분 요건은 별도 글에서 자세히 다루기 때문에 여기서는 D-9과의 경계에 필요한 부분만 짚었습니다.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하면 모두 D-9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외국인이 개인사업자로 일한다는 점만으로는 D-8과 D-9이 갈리지 않고, 한국인과 함께 개인기업을 운영하는지가 한 가지 분기점입니다.
- 단독으로 개인사업을 하는 경우: 3억 원 이상의 외자를 도입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쳤다면 D-9-1의 대상 범위에 들어옵니다. 사업자등록증, 사업자금 도입을 증명하는 자료, 영업실적 증명서 등이 서류로 필요합니다.
- 한국인이 경영하는 개인기업에 투자해 함께 운영하는 경우: D-8-3 유형입니다. 외국인이 1억 원 이상을 투자해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갖고, 사업자등록증에 한국인과 공동대표로 올라 있어야 하며, 공동사업자인 한국인의 사업자금 기준(1억 원 이상)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같은 개인기업이라도 기준 금액이 1억 원과 3억 원으로 다릅니다. 외국인이 혼자 사업의 전부를 책임지는 구조인지, 한국인 사업자의 기업에 일부 출자해 공동으로 운영하는 구조인지에 따라 금액 기준과 서류 구성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무역업을 하면 D-9을 받아야 하나요?
비자 이름이 무역경영이어서 무역업이면 D-9으로 보기 쉽지만, 자격을 구분하는 기준은 업종이 아니라 투자 구조입니다.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된 법인에서 주재활동을 하는 사람은 그 법인이 무역업을 하더라도 D-8-1의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반대로 D-9-1은 외국인 개인사업자가 외자를 도입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경우에 해당합니다.
D-9은 개인사업자 외에도 쓰임이 있습니다. 산업설비를 도입한 회사에 기계의 설치·운영·보수 기술을 제공하러 파견되는 사람, 선박 건조나 설비 제작을 감독하러 파견되는 사람도 D-9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유형들은 투자와 무관하게 파견명령서, 설비도입계약서나 수주계약서, 초청회사의 사업자등록증과 납세사실증명서 같은 서류로 판단합니다. 투자 비자를 고민하는 단계라면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D-9이라는 이름 아래 성격이 다른 유형이 함께 묶여 있다는 점은 알아두는 편이 좋습니다.
서류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투자 구조가 다르면 증빙의 중심도 달라집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 구분 | 핵심 서류의 방향 |
|---|---|
| D-8-1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관련 서류, 파견명령서, 재직증명서 |
| D-8-3 | 한국인과의 공동대표가 표시된 사업자등록증, 양측 출자·사업자금 관련 자료 |
| D-9-1 | 사업자등록증, 외자 도입(사업자금 도입) 증명, 영업실적 증명서 |
D-9-1은 외자가 실제로 들어왔는지와 사업이 이미 운영되고 있는지를 사업자등록과 영업실적으로 보여주는 방식이고, D-8은 투자 신고와 등록, 지분 보유라는 투자 자체를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투자금이 어떤 경로로 들어왔는지를 증빙하는 방법은 D-8 투자금 출처 글에서 별도로 다룹니다.
두 유형 사이에서 선택이 애매해지는 지점은 어디인가요?
가장 흔하게 걸리는 곳은 개인사업과 외국인투자 등록이 겹치는 경우입니다. D-9-1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자 도입과 사업자등록을 거친 경우뿐 아니라 3억 원 이상의 투자기업등록증을 받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외국인투자 등록을 거쳤다는 사실이 곧바로 D-8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며, 등록증이 있더라도 법인 지분 투자인지 개인기업 운영인지에 따라 읽히는 유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공동사업의 구조입니다. 한국인 동업자와 함께 사업을 하더라도 외국인이 출자 지분 10% 이상을 갖고 사업자등록증상 공동대표인 경우와, 사업의 주체가 외국인 단독 개인사업자인 경우는 비교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지분율이나 대표자 표기가 사업자등록증에 어떻게 올라가 있는지가 유형 선택에 그대로 영향을 줍니다.
체류관리 지침 개정에 따라 금액, 학력, 변경 허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을 앞두고 하이코리아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현재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