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인 한국 법인은 해외 본사나 관계회사의 임원, 상급 관리자, 필수 전문인력을 D-8-1 자격으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업무는 대상에서 빠지고, 초청 인원은 법인의 자본금 규모와 한국인 고용 인원에 연동됩니다.

파견자 본인의 경력보다 먼저 초청하는 법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그리고 그 법인이 감당하는 인원 한도가 얼마인지가 출발점이 됩니다.

어떤 직무가 필수전문인력에 해당하나요?

D-8-1 중 파견 형태의 대상은 외국인투자기업인 대한민국 법인에서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전문인력입니다. 임원, 상급 관리자, 전문기술자가 해당하며, 투자기업의 모기업뿐 아니라 관계회사에서 보내는 직원도 파견자로 볼 수 있습니다.

직책 이름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필수전문인력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일반 사무 보조나 단순 지원 업무처럼 한국 인력으로 채울 수 있는 자리는 제외 대상이 됩니다.

투자자 본인과 파견 직원은 어떻게 다른가요?

같은 D-8-1이어도 두 부류가 갖춰야 하는 조건은 다릅니다. 투자자 본인은 자신의 투자가 외국인투자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파견 직원은 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 지위를 갖추고 있다는 전제 위에서 본사의 인사 발령 서류로 자격을 증명합니다.

구분중심이 되는 요건대표 서류
투자자 본인법인에 대한 본인의 투자(금액·지분 또는 임원 선임)외국인투자신고 증명서, 투자금 입증 서류 등
파견 임직원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기업 지위, 본사·관계회사에서의 재직과 파견, 업무의 전문성파견명령서, 재직증명서, 법인 관련 서류

외국인투자는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이면서,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하거나 지분을 가지면서 임원을 파견·선임하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파견 임직원을 부르려는 법인은 이 구조에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신고되어 있어야 하므로, 파견자의 서류가 완벽해도 법인 쪽 기반이 없으면 초청의 전제가 흔들립니다.

몇 명까지 초청할 수 있나요?

초청 인원 기준은 자본금 1억원당 1명입니다. 여기에 한국인을 6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으면 3명당 1명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2019년 5월 시행된 개정 때는 이 두 가지 외에 연간 납세실적 1억원당 1명, 연간 매출액 10억원 당 1명도 추가 인원 기준에 포함되었습니다. 다만 이 두 기준이 현재도 적용되는지는 신청 전에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정한 법인 상황기본 한도한국인 고용에 따른 추가산술상 합계
자본금 3억원, 한국인 6명 6개월 이상 고용3명2명5명
자본금 1억원, 한국인 2명 고용1명0명1명

위 표는 초청 인원 기준을 단순 계산한 예시입니다. 투자자 본인이나 대표이사로 입국한 사람이 이 인원에 포함되는지, 한국인 고용 인원의 산정 시점과 입증 방법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파견명령서와 재직증명서에는 무엇이 담겨야 하나요?

주재활동으로 파견되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이 적힌 파견명령서와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파견명령서는 본사가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파견기간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재직증명서는 투자자를 제외한 임직원에게 필요하며, 임원, 상급 관리자, 필수 전문인력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해외 본사 또는 관계회사 발행 파견명령서(파견기간 기재)
  • 해외 본사 또는 관계회사 발행 재직증명서(직책·업무 포함)
  • 외국인투자신고 증명서와 법인등기 관련 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등 영업 실체를 보여주는 자료
  • 한국인 고용 현황을 보여주는 근무 인력 자료

공관마다 서류 목록은 조금씩 다를 수 있어, 신청할 공관이나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최신 안내와 대조하셔야 합니다.

투자 규모가 3억원보다 작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주고베 총영사관의 D-8-1 재정 규모 기준은 최소 3억원 이상이며, 주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관에서는 3억원 미만 투자에 자본금 사용내역과 사업장 존재 입증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이 기준들이 같은 취지인지, 파견자 초청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신청 공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자본금이 1억원 안팎인 법인이라면 필수전문인력 기본 한도가 1명에 그친다는 점과, 투자금 사용 내역과 사업장 실체 서류가 별도로 요구될 수 있다는 점이 함께 작용합니다.

단순 숫자 대조가 어려워지는 지점은 어디인가요?

인원 한도는 자본금과 한국인 고용 수로 계산되지만, 그 사람이 한도 안에 들어가는 필수전문인력인지는 맡을 업무의 성격에서 갈립니다. 같은 3명 한도라도 한 명은 해외 본사 기술을 이식하는 생산기술 책임자이고 다른 한 명은 한국에서 쉽게 채용할 수 있는 일반 행정 담당이라면, 한도 숫자가 남아 있어도 두 사람의 결과가 같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 하나는 자본금을 기준으로 한 한도와 한국인 고용으로 늘어나는 한도의 시점 차이입니다. 설립 직후에는 고용 인원이 없어 기본 한도만 적용되고, 이후 고용이 쌓이면서 추가 인원이 열립니다. 파견 계획을 짤 때 첫 입국자와 이후 추가 파견자를 같은 기준으로 묶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견기간입니다. 파견명령서에 적힌 기간이 체류 판단의 기준이 되는 서류이므로, 본사 발령 기간과 법인의 사업 단계가 어긋나면 서류상 파견 목적과 실제 활동이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