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체류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D-8 변경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단체관광이나 순수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경우처럼 국내에서 D-8로 바꿀 수 없는 유형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변경 가능성은 체류자격의 이름보다 입국 목적, 사증 종류, 국적, 투자 규모가 어떻게 맞물리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기체류 중 D-8로 바꾸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체류 중인 외국인이 현재 체류자격과 다른 활동을 하려면 먼저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새 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면 강제퇴거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투자와 경영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변경허가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단기 체류자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국내에 체류 중인 90일 이하 단기체류 외국인이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신청은 현재 체류기간 만료일 이전에 할 수 있고,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방문 예약을 한 뒤 접수합니다. 허가가 보장되지 않으므로 사전에 관할 관서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입국 유형은 국내 변경이 어려운가요?
국내에서 D-8로 체류자격을 바꿀 수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체관광 또는 순수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사람
- 단기방문(C-3) 사증으로 입국한 일부 국가 국민
-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기타(G-1), 관광취업(H-1) 자격으로 입국한 일부 국가 국민
이 목록에 단기체류 사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체류 자격이지만 취업·연수 성격의 자격도 함께 제한 대상으로 묶여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단기체류자격이라는 이유만으로 D-8 변경이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국가'에는 어느 나라가 포함되나요?
제한 대상 국가의 구체적인 목록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C-3 사증을 가지고 입국했더라도 국적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이고, 자신의 국적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일반 안내문만으로 결론 내리기 어렵습니다.
입국 목적의 판단 기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증 종류는 C-3로 같아도 입국 경위가 관광이었는지, 투자 준비였는지에 따라 위 제한 유형에 해당하는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국 목적에 따른 제한 여부는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금액은 변경 가능성에 영향을 주나요?
투자 규모는 기본 신청 요건으로도, 제한 유형의 예외로도 등장합니다. 두 가지는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 기준 | 변경 요건 | 기준 시점 |
|---|---|---|
| 1억 원 이상 | 해외에서 들여온 투자자금으로 법인을 설립해 운영하는 경우 기업투자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적용 여부 확인 필요 |
| 3억 원 미만 개인투자자 | 자본금 사용내역, 사업장 존재, 사업경험을 입증하는 서류가 추가로 요구됩니다. | 주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관 게시(2020.5.27.) |
| 3억 원 이상 해외 투자 | D-3, E-9 등 일부 자격에서 D-8로의 변경 제한이 완화되어, 청장·사무소장 권한으로 허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5억 원 이상이어야 했고 본부 승인이 필요했습니다. | 2019.5.1. 시행 지침 |
3억 원 기준은 D-3, E-9 등 일부 체류자격의 변경 제한을 완화한 기준입니다. 관광 목적 입국자에게도 적용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위 기준은 2019~2020년 당시 내용이므로 현재 지침과 금액 기준이 달라졌는지도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서류와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공통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밖에 신청하는 체류자격별로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서(제34호 서식)
- 여권 또는 외국인 입국허가서
- 천연색 사진(3㎝×4㎝) 1매
수수료는 기본 10만 원(정부 수입인지)입니다. 기업투자(D-8) 체류자격으로의 변경은 수수료 면제 대상입니다. D-8 유형별 추가 서류는 투자 형태(법인투자, 벤처, 개인기업, 기술창업)에 따라 다르므로, 이 글에서는 공통 서류까지만 다룹니다.
국내 변경이 막힐 때 남는 경로는 무엇인가요?
국내 변경이 어려운 유형에 해당하더라도 D-8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D-8은 해외 공관에서 사증을 발급받는 경로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고, D-8-1부터 D-8-4까지 유형별 사증발급 요건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경우 국내 변경과는 심사 기관과 제출 서류의 구성이 달라집니다.
실제로 갈림길이 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현재 체류자격이 변경 제한 목록에 들어가는지, 둘째는 국적이 '일부 국가'에 해당하는지, 셋째는 체류기간 만료일 전에 접수가 가능한지입니다. 체류기간이 90일 이하로 짧게 남아 있다면 예약 일정까지 감안해야 하며, 접수하더라도 허가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일부 요건이 애매한 상태에서 접수하면 기간만 소진될 수 있으므로 이 세 가지의 선후 관계가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