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10 선원취업은 일정한 내항상선·어선·순항여객선에서 부원으로 일하는 외국인을 위한 체류자격입니다. 바다에서 일하거나 배에 탄다는 사실만으로 모두 E-10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박의 종류·톤수와 사업자의 자격, 실제 직무와 선원근로계약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E-10-1 내항선원은 어떤 경우인가요?
내항 정기·부정기 여객운송이나 내항화물운송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6개월 이상 노무를 제공하는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부원이 대상입니다. 선원법 적용 선박 중 어선을 제외한 총톤수 5톤 이상의 내항상선에 승선하는 경우로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내항선이라는 명칭만 보지 말고 여객운송 면허나 화물운송 등록, 실제 승선할 선박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선박검사 자료는 선박의 종류와 제원을, 근로계약은 어느 사업자와 어떤 직책·기간으로 일하는지를 보여 줍니다. 항만 주변의 육상 업무나 선박 수리 업무까지 같은 자격으로 묶을 수는 없습니다.
E-10-2 어선원은 20톤만 넘으면 되나요?
20톤 이상 어선에서 6개월 이상 노무를 제공하는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부원이 대상입니다. 정치망어업, 동력어선을 이용한 근해어업이나 어획물운반업 등 해당 사업 범위와 선박 조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톤수만 맞으면 모든 어업·선박·직무가 허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업허가·면허와 선박검사증서, 어획물운반업 등록 등 실제 사업에 맞는 자료를 살펴야 합니다. 같은 수산 분야라도 양식장 육상 작업이나 다른 가공공장 근무는 E-10 어선원과 활동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선원이라고 적는 것만으로 실제 육상 근무를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E-10-3 순항여객선원은 무엇이 다른가요?
국적 크루즈사업자가 국제순항 크루즈선을 이용해 경영하는 사업에서, 총톤수 2천 톤 이상의 크루즈선에 승선하는 부원이 대상입니다. 이 경우에도 6개월 이상 노무 제공을 조건으로 한 선원근로계약이 필요합니다. 일반 유람선이나 모든 여객선의 외국인 직원을 일괄 포함하는 자격은 아닙니다.
국적 사업자의 사업 면허와 해당 선박의 제원을 바탕으로 유형을 판단합니다. 배 안에서 근무하더라도 해기사 직무인지 부원 직무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E-10의 대상 설명을 선장·항해사·기관사 등 모든 선원 직책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고용주와 선원은 어떤 절차를 준비하나요?
업종별 외국인선원 도입·승선 기준과 고용추천·신고 절차를 갖추고 출입국의 사증발급인정서를 준비합니다. E-10 사증은 사증발급인정서를 통한 경로로 발급되므로 선주와 계약했다고 곧바로 입국·근무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양수산 분야 절차와 사증 심사는 구분해야 합니다.
선박·사업 자료는 해당 유형에 맞는 고용 기반을, 선원근로계약은 기간·직책·임금 등 합의 내용을 보여 줍니다. 선원 본인도 계약 내용을 이해하고 교육·건강 관련 요건과 입국 후 등록을 준비해야 합니다. 계약 조건과 실제 승선할 선박이 일치하도록 서류를 맞추세요.
입국 뒤에는 자유롭게 배를 바꿀 수 있나요?
허가된 선박·근무처를 기준으로 활동해야 하며 선박이나 선주가 바뀌면 필요한 변경허가를 먼저 검토합니다. 동일 선주의 다른 선박으로 옮기는 경우도 사전 근무처 변경허가 대상입니다. 단순히 같은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다는 이유로 선박 간 이동을 자유롭게 할 수는 없습니다.
연장할 때도 계속되는 고용·승선 관계와 현재 체류 만료일을 함께 봅니다. 최초 허가의 상한과 본인에게 실제 부여된 기간은 구분되므로 계약기간만 보고 등록증의 만료일을 넘기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기준 확인: 2026년 10월 18일. 법무부 사증발급·체류민원 안내매뉴얼 E-10(2026년 9월), 외국인선원 관리지침 및 부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