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10 사증은 출입국관서가 발급한 사증발급인정서를 통해 신청합니다. 고용주가 선원근로계약과 고용추천·신고, 선박·사업 자료를 준비하고 근로자는 사증·입국과 등록 절차를 이어갑니다. 고용추천서나 계약서 한 장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입국·승선 준비가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초청 전에 무엇부터 확정하나요?

내항선원·어선원·순항여객선원 중 실제 대상 유형과 승선 선박을 정합니다. 사업자의 면허·허가·등록과 선박 제원, 허용 고용인원 및 부원 직무가 맞는지 확인한 뒤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선주·선박·계약기간이 바뀌면 추천·신고와 사증 서류에도 같은 변화가 반영돼야 합니다.

고용추천서와 고용신고수리서는 해양수산 분야의 고용요건을 확인하는 자료이고, 사증발급인정서는 출입국의 사증 심사 단계 문서입니다. 각각의 신청·발급 주체와 제출처를 구분하세요. 고용센터의 E-9 고용허가 신청으로 E-10 선원 절차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사증발급인정서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면허증·등록증상 회사 소재지나 주된 영업소가 있는 지역의 관할 출입국관서에 신청합니다. 초청업체의 장이 준비하며, 허용된 업종별 대행기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선박이 잠시 머무는 항구와 회사의 신청 관할이 항상 같은 것은 아니므로 회사의 면허·사업장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하세요.

공통적으로 신청서와 여권·사진, 사업자등록증,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신원보증서와 고용신고수리서 등을 준비합니다. 계약서는 합의한 고용조건을, 신원보증서는 고용주의 보증 관계를 보여 줍니다. 추천서·계약·여권에 기재된 이름과 생년월일·고용주가 서로 일치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선박 유형별 자료는 무엇을 입증하나요?

내항선원은 내항여객운송 면허나 내항화물운송 등록과 승선정원·선박검사 등 자료를 준비합니다. 어선원은 정치망·근해어업의 면허·허가와 관리선 지정·사용 승인, 선박검사 등 실제 사업에 맞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어획물운반업이면 해당 등록도 함께 봅니다.

순항여객선원은 순항여객운송사업 면허 등으로 해당 사업을 설명합니다. 유형별 고용추천서와 필요한 정원·운영 자료도 맞춰야 합니다. 이 서류들은 단순히 회사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아니라 해당 선박에서 해당 선원을 고용할 수 있는 기반을 입증합니다.

선원 본인의 사증 서류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사증발급인정서에 따라 관할 재외공관의 사증 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 국적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범죄경력증명서와 본인이 자필로 작성하는 건강상태확인서 등 해당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번역·확인 방식과 유효기간 등은 본인이 신청하는 공관의 제출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다른 국적이나 공관에서 서류를 생략했다는 안내를 본인에게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건강상태확인서는 의료기관의 선원 건강진단과 구분해 사실대로 작성하고, 선원업무에 필요한 교육·건강 요건도 별도로 준비하세요. 사증이 나오기 전에 방문 자격으로 먼저 들어와 근무할 수 있다고 예상하지 마세요.

입국 후 외국인등록은 언제 하나요?

90일을 초과해 체류한다면 입국일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신청서·여권·사진·수수료와 해당 사업 면허·등록 등 자료, 건강검진서와 마약검사확인서, 보험 가입 및 체류지 자료 등을 유형에 맞춰 준비합니다.

건강검진서와 마약검사확인서는 밀봉 상태 제출이 요구되므로 임의로 봉투를 열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실제 거주지와 숙소 제공 관계를 입증할 자료도 갖추고, 신청이 실제 접수됐는지 확인합니다. 선박 배치나 교육을 마친 것과 외국인등록을 마친 것은 별개입니다.

기준 확인: 2026년 10월 18일. 법무부 사증발급·체류민원 안내매뉴얼 E-10(2026년 9월), 외국인선원 관리지침 및 현행 출입국관리법 등록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