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4 전환에는 현재 근무 기업의 추천이 필수이며, 회사도 해당 업종과 고용한도를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 허용한도는 국민고용인원의 30% 이내이고 인구감소지역·뿌리산업·농축어업의 50% 특례와 건설업의 별도 산식을 구분합니다. 사업주가 추천서를 써주겠다는 의사만으로 채용 가능 인원이 확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기업이 추천할 수 있나요?
현재 E-9·E-10·H-2 외국인을 1명 이상 정상 고용하는 기존 숙련기능 점수제 적용 사업장인지 검토합니다. 실제 업종과 채용 직무가 허용 영역에 맞아야 하며, 국세·지방세·관세 체납 등 업체 제외사유도 대조해야 합니다.
추천은 해당 외국인이 실제로 근무 중인 기업의 대표가 해야 합니다. 추천서의 회사·근무기간과 고용계약·사회보험 자료를 일치시키고 대표자의 신분 확인 자료도 준비하세요. 채용과 무관한 다른 업체의 추천이나 명의만 빌린 추천으로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기업 1년 근속은 어떻게 보나요?
현재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로가 기본입니다. 같은 기업에 과거 근무했다가 다시 취업한 경우 실제 근무기간 합산을 검토할 수 있지만, 서로 다른 기업의 모든 경력을 자동으로 합치는 것은 아닙니다. 근무기간과 고용주 변경 이력을 먼저 정리하세요.
휴폐업·폭행·임금체불 등 본인 귀책 없는 사유로 옮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직전과 현재 근무기간을 합산하는 특례를 검토합니다. 2026년 6월 개선 기준은 1년 기업추천뿐 아니라 3년 근속 가점에도 적용됩니다. 사유와 기간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30%와 50% 기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국민고용은 사회보험 사업장 명부상 고용보험 3개월 이상 등재와 적용 최저임금 등 인정 조건을 대조합니다. 기본은 국민고용의 30% 이내이며 인구감소지역·뿌리산업·농축어업은 50% 이내 특례를 검토합니다. 뿌리기업 확인이나 실제 농축어업 등 특례 근거를 갖춰야 합니다.
허용 인원 계산의 소수점 이하는 올림하는 기준을 대조합니다. 현재 E-9·E-10을 고용하는 소규모 기업은 국민고용이 없더라도 일반 최소 1명, 해당 특례 업종·지역은 최소 2명 고용 경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최소 인원을 비율 계산 결과에 다시 더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건설업과 지역특화형 동시 고용은 어떻게 다른가요?
건설업은 시공능력평가액 또는 연평균 공사금액에서 업체에 유리한 기준을 골라 1억 원당 0.4명 산식을 대조하고 소수점 이하는 올림합니다. 공사금액을 입증하는 자료가 필요하며, 제조업 국민고용 비율을 그대로 대입해서는 안 됩니다.
E-7-4와 E-7-4R을 함께 고용할 때에는 지역특화형 고용가능 인원 기준과 일반형이 더 유리한 경우의 적용 조건을 함께 검토합니다. 두 제도의 한도를 각각 계산해 단순 합산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기존 E-7-4·E-7-4R 현황과 다른 체류자격의 산정 제외 여부를 구분해 제출하세요.
추천 전에 사업주가 준비할 자료는 무엇인가요?
사업자등록·업종 자료, 납세증명과 사회보험 명부, 기존 외국인 현황 및 해당 근로자의 근속 증빙을 준비합니다. 농업경영체·뿌리기업·건설 공사금액 등 추가 자료는 적용 특례를 입증하는 역할을 합니다. 기업 추천과 앞으로의 2년 이상 고용계약도 서로 일치해야 합니다.
고용한도에 자리가 있어도 개인의 체류·소득·한국어·점수 요건을 심사합니다. 임금체불·폭행 등 인권침해나 불법고용은 추천권 박탈과 향후 5년 추천 제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추천 당시 조건뿐 아니라 변경 후 약정 임금과 실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