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체 숙련기능공의 E-7-4 전환은 회사의 뿌리기업 해당 사실과 근로자 개인의 체류·점수·추천 조건을 함께 갖춰야 합니다. 뿌리기업 확인서만 받으면 외국인 누구나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고용 50% 특례를 적용하려면 실제 사업·공정과 확인 자료를 먼저 맞춰야 합니다.
공장에서 일하면 모두 뿌리산업인가요?
뿌리산업은 정해진 기술·공정을 활용하는 사업인지가 기준입니다. 주조·금형·용접 같은 공정뿐 아니라 현행 범위의 소재 다원화·지능화 공정과 연계 조건을 대조해야 합니다. 제조업이라는 사업자등록이나 공장 건물만으로 뿌리기업에 자동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생산품에 어떤 뿌리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보여주어야 합니다. 제품 사진만 나열하기보다 공정의 전후 관계와 실제 가공·처리 과정을 설명하세요. 지능화 기술도 뿌리공정과의 연계·결합 요건을 대조해야 하며, 단순히 로봇이나 센서를 보유했다고 같은 사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뿌리기업 확인서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확인서 경로에서 해당 업종·공정과 사업장 조건을 대조합니다. 신청서와 매출·품목 설명, 공정 확인 자료 및 공장등록·사업자등록 등 해당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업장의 실제 공정과 서류상 산업분류가 연결되어야 합니다.
확인서는 회사의 뿌리기업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이지 근로자 개인의 기능·경력이나 체류 허가를 증명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회사 명칭·사업장·유효한 확인 상태와 실제 고용주를 대조하고, 확인 절차와 비자 신청 일정을 따로 관리하세요. 발급이 필요한 시점에 즉시 완료된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의 E-7-4 요건은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최근 10년간 E-9·E-10·H-2로 4년 이상 체류한 현재 등록·정상 근로자인지 검토합니다. 비수도권 3년과 광역 추천 특례는 별도 조건을 적용합니다. 기업 추천, 향후 2년 이상 고용계약과 소득·한국어 최소요건, 가점·감점 반영 200점 이상을 함께 갖춰야 합니다.
뿌리산업에서 오래 일했다는 이유만으로 현행 점수 요건이 모두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오래된 뿌리산업 전용 점수표와 현재 K-point 체계를 섞지 마세요. 근속·자격·학위·추천은 현재 인정 항목과 증빙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고용한도와 임금은 어떻게 보나요?
뿌리산업 특례는 국민고용인원의 50% 이내 기준을 검토합니다. 현재 E-9·E-10을 고용하는 해당 소규모 업체는 국민고용이 없더라도 최소 2명 경로를 대조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산한 비율에 2명을 추가한다는 뜻이 아니며 기존 E-7-4·E-7-4R 인원과 함께 산정해야 합니다.
국민고용은 고용보험 3개월 이상 등재와 적용 임금 등 인정 조건을 대조합니다. 일반 제조업의 30%와 뿌리기업의 50%를 각각 더하거나, 다른 외국인 고용 제도의 추가 허용 비율을 그대로 합산해서는 안 됩니다. E-7-4와 지역형을 함께 고용할 경우에도 동시 고용 기준을 따로 검토하세요.
고용계약은 해당 업무와 근무지·기간을 일치시키고 일반 연봉 2,600만 원 이상 및 실제 근로조건을 대조합니다. 과거 평균소득과 미래 계약 연봉은 별개이므로 회사가 계약을 올려주겠다는 약정만으로 이전 소득까지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E-7-3의 금형·용접 직도입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E-7-4는 국내의 인정 취업 체류 이력과 숙련을 점수로 검토해 전환하는 경로입니다. 해외 기능인력을 직종별 자격·기량검증·추천으로 도입하는 E-7-3과는 대상과 절차가 다릅니다. 뿌리기업이라는 이유로 어떤 해외 인력이나 E-7-4로 바로 초청할 수는 없습니다.
본인 체류·소득·한국어·근속 자료와 기업 확인·국민고용·납세·추천·계약을 연결해 준비하세요. 부처 추천을 추가로 받는 경우에는 현행 담당 공고를 대조하고, 전환 후에도 임금·고용·근무처 및 지역 조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