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4 소지자는 배우자와 배우자가 없는 미성년자녀의 동반을 검토할 수 있지만, 본인 비자만으로 가족의 입국·체류가 자동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한국어 유예로 전환했다면 한국어를 충족한 뒤 가족초청을 준비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와 생계·주거, 일반형과 지역형의 신청 경로를 구분하세요.
어떤 가족을 초청할 수 있나요?
일반 동반 F-3의 기본 대상은 배우자와 미혼 미성년자녀입니다. 부모·형제자매나 성년자녀는 같은 동반 대상에 자동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유효한 혼인과 친자관계를 공적 자료로 입증하고, 가족의 현재 체류 상태와 해외 신청인지 국내 변경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혼인·출생 등 본국 공적 서류는 번역자 확인과 아포스티유 또는 해당 대한민국 공관 영사확인 등 요구 조건을 맞춥니다. 이름·생년월일과 부모·배우자 정보가 여권·등록 자료와 일치하는지 대조하세요. 자녀의 양육·가족관계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뒷받침할 자료도 준비해야 합니다.
한국어 유예를 받았으면 가족을 바로 부를 수 있나요?
한국어 외 조건을 갖춰 한시 유예로 전환한 사람은 한국어 요건을 충족한 뒤 가족초청을 검토합니다. 전환 허가를 받았다는 사실과 한국어 보완 완료는 다른 상태입니다. TOPIK 성적이나 사회통합 이수·배정의 실제 인정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2년 내 미충족 시 가족초청 제한과 6개월의 추가 체류기간, 이후 미충족에 따른 추가 연장 불허 등 조건이 있으므로 가족의 입국 계획을 허가기간만 보고 정하면 안 됩니다. 본인의 연장과 가족의 체류 일정이 맞아야 합니다.
생계유지능력과 주거는 무엇으로 입증하나요?
일반 E-7-4 가족의 F-3 신청은 재직·납세·소득 등으로 실제 생계유지능력을, 임대차·숙소 제공 등으로 체류할 주거를 입증합니다. 본인의 비자 계약 임금만으로 가족 수에 따른 심사까지 무조건 충족한다고 보면 안 됩니다. 가족 인원과 신청 공관·국내 절차에 맞는 소득 기준 및 인정 자료를 대조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적힌 주소와 실제 가족이 지낼 공간이 일치하고, 가족이 거주할 권한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회사 기숙사나 제공 숙소라면 가족 거주가 가능한지와 제공 주체·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세요. 거주계획이 없는 주소만 제출하는 방식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E-7-4R 가족은 무엇이 다른가요?
지역특화형 가족은 해당 F-3-3R 경로에서 주 체류자와 같은 주소의 실거주, 기숙사가 아닌 가족이 생활할 독립 주거시설 등을 대조합니다. 일반 F-3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거나 지역형의 예외를 전국 일반형에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지역형의 가족구성원이 4인 이하이면 본인의 해당 소득 요건과 한국어 조건을 대조하고, 5인 이상은 가족 인원에 따른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검토합니다. 2026년 5인은 월 3,627,225원, 6인은 4,106,857원, 7인은 4,567,272원, 8인은 5,027,687원 기준입니다. 이 금액은 지역형 가족 기준이므로 일반 E-7-4 전체의 같은 기준으로 안내하면 안 됩니다.
지역형 배우자의 한국어 보완 의무와 학령기 자녀의 입학·재학,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의 증빙도 별도로 대조해야 합니다. 주 체류자의 거주지역 의무와 가족의 실제 주소·학교를 함께 관리하세요.
신청과 가족의 취업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해외 신청은 해당 공관의 동반 사증 절차를, 국내 가족은 현재 자격과 변경 가능 여부를 검토합니다. 혼인·출생·본인 재직·소득·주거와 신원보증 등 자료를 준비하고, 본인의 만료일과 가족에게 부여되는 기간을 구분해야 합니다. 일반 동반 사증을 모두 전자사증이나 사증발급인정서 한 경로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동반자격만으로 배우자에게 무제한 취업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배우자의 체류자격외활동 등 허가 경로와 직무 조건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지역형 배우자도 실제 동거·추천지역 취업과 허용 분야 등 조건을 갖춘 절차를 거쳐야 하며, 가족 초청 승인과 근무 시작을 같은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