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제조업체·건설업체 숙련기능공의 E-7-4 전환은 국내 취업 체류 이력과 개인 점수, 기업 추천·고용계약을 함께 갖춰야 합니다. 제조업과 건설업은 고용한도 계산이 다르므로 같은 직원 수 비율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회사가 인력이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생산·공사 업무가 이 경로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업장과 근로자가 대상인가요?

현재 E-9·E-10·H-2를 정상 고용하는 기존 숙련기능 점수제 적용 사업장인지, 실제 업종과 근로자의 업무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일반 제조업체와 뿌리기업 해당 여부도 구분해야 합니다. 건설업체는 사업·공사 실체와 실제 고용주·작업 현장을 입증해야 합니다.

개인은 일반적으로 최근 10년간 E-9·E-10·H-2로 4년 이상 체류한 현재 등록·정상 근로자인지 검토합니다. 비수도권 3년과 광역 추천 특례는 별도 조건입니다. 국내 인정 이력에 따른 전환과 해외 전문·기능인력 신규 초청은 다른 경로입니다.

제조업 고용한도는 어떻게 보나요?

일반 제조업은 국민고용인원 대비 30% 이내 기준을 검토합니다. 인구감소지역이나 뿌리산업 등 특례를 갖춘 경우는 50% 기준과 해당 증빙을 대조해야 합니다. 단순히 제조업체라는 이유로 뿌리기업 특례를 적용하면 안 됩니다.

국민고용은 고용보험 3개월 이상 등재와 적용 임금 등 인정 조건을 갖춘 내국인 기준입니다. 외국인을 포함한 전체 직원 수를 분모로 사용하지 마세요. 현재 E-9·E-10을 고용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최소 1명, 해당 특례의 2명 경로도 일반 비율에 다시 더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건설업은 공사금액으로 어떻게 계산하나요?

시공능력평가액 또는 연평균 공사금액 중 업체에 유리한 기준을 골라 1억 원당 0.4명을 계산하고 소수점 이하는 올림하는 경로를 대조합니다. 예를 들어 인정 금액 10억 원이면 산식상 4명을 검토하지만, 금액의 인정과 기존 고용·다른 조건을 함께 심사해야 실제 허용 인원을 정할 수 있습니다.

시공능력 관련 확인이나 실제 공사금액 입증 자료가 필요한 이유는 이 산정 근거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계약 예정액이나 회사가 임의로 예상한 매출을 인정 공사금액처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사업장과 고용주·공사 관계도 계약·등록 자료와 일치해야 합니다.

일반 제조업건설업
국민고용 30% 원칙 / 해당 특례는 별도 증빙인정 시공능력·연평균 공사금액 중 유리한 기준 / 1억 원당 0.4명

기업 추천과 고용계약은 무엇을 갖춰야 하나요?

현재 기업 1년 이상 근속과 기업 대표 추천을 기본으로 검토합니다. 휴폐업·폭행·체불 등 본인 귀책 없는 이동은 객관적 자료로 직전·현재 근속을 합산하는 특례를 대조할 수 있습니다. 모든 회사 이력을 자동으로 현재 기업 근속으로 합치는 것은 아닙니다.

변경 후 2년 이상 계속 근무할 계약과 일반 연봉 2,600만 원 이상 조건을 준비합니다. 실제 업무·근무지·근로시간과 급여 구성·지급일을 적고, 과거 평균소득·한국어 최소요건과 가점·감점 반영 200점 이상도 따로 충족해야 합니다.

무슨 자료를 준비하고 이후 무엇을 관리하나요?

개인의 체류·소득·한국어·근속 자료와 기업 추천·계약·신원보증, 사업·납세·사회보험 자료를 연결합니다. 특례를 쓰는 제조업체는 해당 지역·뿌리기업 증빙을, 건설업체는 산정에 쓰는 공사금액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회사의 국세·지방세·관세 체납 여부도 대조하세요.

전환은 국내 자격변경 심사이며 허가 후에도 실제 고용·임금·업무와 근무처를 유지해야 합니다. 현장이나 고용주가 달라질 경우 필요한 근무처 변경 사전허가를 검토하고, 연장 때는 실제 지급·고용과 한국어 보완·지역 조건 등을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