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4는 기본항목 300점 체계에서 가점·감점을 반영해 200점 이상을 갖추고, 소득과 한국어의 최소요건 및 체류·기업추천·계약 조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총점만 200점이면 누구나 변경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한국어 한시 유예는 다른 요건과 150점 이상 등 별도 조건을 갖춘 경로로 구분해야 합니다.
점수 계산 전에 어떤 자격부터 보나요?
최근 10년간 E-9·E-10·H-2로 4년 이상 체류한 등록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는지 검토합니다. 비수도권 3년 이상 체류와 광역지자체 추천에 따른 특례는 별도로 대조하세요. 현재 기업의 추천과 향후 2년 이상 계약, 해당 사업장 고용한도도 필요합니다.
과거 실제 평균소득과 앞으로 받을 계약 연봉은 다른 요건입니다. 점수표의 첫 소득 구간만 보고 현재 적용되는 최소소득이나 계약 임금 조건을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농축산업·어업·내항상선의 완화 기준도 일반 제조업 등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본점수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평균소득은 최대 120점입니다. 점수 구간은 2,500만~3,000만 원 미만 50점, 3,000만~3,500만 원 미만 65점, 3,500만~4,000만 원 미만 80점, 4,000만~4,500만 원 미만 95점, 4,500만~5,000만 원 미만 110점, 5,000만 원 이상 120점으로 대조합니다. 다만 점수 구간과 별도로 현재 최소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한국어는 TOPIK 2급·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수·사전평가 3단계 배정 수준이 50점, 3급·3단계·사전평가 61~80점 구간이 80점, 4급 이상·4단계 이상·사전평가 81점 이상 구간이 120점입니다. 사전평가는 점수뿐 아니라 실제 배정단계도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는 만 19~26세 40점, 27~33세 60점, 34~40세 30점, 41세 이상 10점으로 계산합니다. 소득·한국어·나이를 합친 기본항목 최대가 300점이며 가점을 포함한 최종 판단과 구분해야 합니다.
어떤 가점을 더할 수 있나요?
일반 E-7-4는 고용기업 추천 50점, 중앙부처 또는 광역지자체 추천 30점 기준을 대조합니다. 중앙부처와 광역지자체 추천이 함께 있어도 둘 중 하나만 인정합니다. 기업 추천은 단순 가점 선택지가 아니라 필수요건이기도 합니다. 지역특화형 E-7-4R의 추천 배점은 따로 보아야 합니다.
현 근무처 3년 이상 근속 20점, 인구감소지역·읍면지역에서의 3년 이상 근무 20점, 해당 국내 자격증 또는 국내 학위 20점, 국내 2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 10점 등 인정 조건을 검토합니다. 자격증과 학위는 같은 가점 항목이므로 각각 20점씩 중복해 더하면 안 됩니다.
근속·지역 경력은 대상 체류자격과 실제 기간·주소를 대조합니다. 같은 기간을 인구감소지역과 읍면지역으로 중복 계산하지 마세요. 휴폐업·폭행·임금체불 등 본인 귀책 없는 이직은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면 직전·현재 근무기간 합산 특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감점과 제외사유는 어떻게 다른가요?
벌금·조세체납에 따른 체류허가 제한·출입국 위반은 횟수와 대상 기간에 따른 감점 및 제외사유를 구분합니다. 최근 10년 이내 벌금 300만 원 이상, 출입국 위반 4회 이상이나 불법체류 3개월 이상 등의 제외사유는 점수가 높아도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현재 조세체납은 완납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처분·과태료와 형사 벌금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처분서와 납부·완납 자료로 정확한 종류와 횟수를 확인하고 점수표에 반영해야 합니다. 오래된 점수표나 이전 금액 기준을 현재 제외사유 판단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어 유예와 실제 신청은 어떻게 연결하나요?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한시 유예는 한국어 외 다른 요건과 총점 150점 이상을 충족하고 최초 연장 시까지 한국어를 보완하는 조건을 대조합니다. 한국어 요건이 영구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가족초청과 이후 연장에도 영향을 줍니다.
자체심사표의 각 점수에 소득금액증명·한국어 자료·근속·추천·자격 증빙을 연결하세요. 2026년 선발규모 33,000명은 개인의 허가나 현재 잔여 인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신청은 회사·개인 요건과 총량을 함께 심사하는 국내 자격변경 절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