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8 계절근로가 끝나면 출국 전에 임금을 정산하고, 다음 계절에도 참여하려면 지자체의 재입국 추천과 새 계약을 준비해야 합니다. 성실하게 근무했다고 비자가 자동 연장되거나 다음 입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입국 추천을 받아 출국한 뒤 6개월 이내에 비자를 신청하면 일부 서류와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출국 전에 무엇을 정리하나요?
고용주는 근로자가 출국하기 전까지 임금 등 금전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이 끝나 출국하는 경우에는 조기 출국을 포함해 출국일 15일 전까지 고용변동신고서와 임금정산 내역을 지자체에 제출합니다. 정산 내역에는 임금대장·계좌이체 내역·통장 등 실제 지급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붙입니다.
근로자는 마지막 달 근무기록, 임금명세서, 입금 내역을 비교해 빠진 임금이나 설명되지 않은 공제가 없는지 살펴보세요. 여권·외국인등록증·통장도 본인이 소지해야 합니다. 아직 받지 못한 돈을 모두 받았다고 확인하는 정산서에는 서명하지 말고, 담당 지자체에 미지급액과 출국 예정일을 알리세요.
재입국 추천은 누가 받나요?
원칙적으로 체류기간 중 근로계약일수의 75% 이상을 실제 근로하고 국내법을 준수한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근무처 변경으로 계약을 새로 체결했다면 각각의 계약에 대해 75% 기준을 살핍니다. 단순히 입국일부터 출국일까지의 날짜가 길다는 것만으로 실제 근로일수를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75%를 채우지 못했다면 지자체가 재입국 추천서에 별도 사유를 기재해 예외 추천을 할 수 있습니다. 경미한 출입국법 위반이 단순 착오로 인정되어 과태료·범칙금 면제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추천이 허용됩니다. 예외가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근무기록과 근로하지 못한 사유를 설명할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고용주에게도 인권침해·폭력·성범죄·임금체불·출입국법 위반 사례가 없어야 합니다. 지자체는 고용주의 재고용 신청, 근로자의 실제 근로일수와 참여 이력을 살펴 추천 대상자를 정하고 출국 전 추천서 발급과 다음 계약 체결을 주선합니다. 계속 근무할 의사는 고용주와 근로자 양쪽에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같은 고용주에게 가야 하나요?
재고용을 원하는 기존 고용주에게 우선 배치하지만, 근로자가 그 고용주와 다시 계약하기를 원하지 않으면 다른 고용주에게 배치할 수도 있습니다. 브로커에게 개인적으로 새 일자리를 구하기보다 담당 지자체에 의사를 전달하고 다음 입국 시기와 계약을 조율하세요. 과거 참여자도 해당 지자체의 재입국 추천을 통해 다시 초청될 수 있습니다.
6개월 기준은 무엇이 달라지나요?
지자체의 재입국 추천을 받고 본국으로 귀국한 뒤, 한국에서 출국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비자를 신청하면 건강진단서·결핵진단서·본국 범죄경력증명서 제출과 비자 발급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6개월이 지난 뒤 신청한다면 이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비자 서류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입국 추천을 받은 계절근로자의 재입국에는 출국 후 경과기간이나 연간 비자 발급 횟수 제한이 없지만, 새 계약과 비자 발급 절차는 거쳐야 합니다. 고용주와 지자체는 예정 입국 시기에 맞춰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고, 근로자는 이를 바탕으로 재외공관에 비자를 신청합니다. 추천서만 가지고 입국하거나 일을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출국 전에는 정산 자료와 근로일수 기록, 재입국 추천 여부를 먼저 정리하고, 출국 후에는 지자체가 안내하는 새 계약과 비자 신청 일정을 따르세요. 이전 체류의 만료일과 다음 계절의 새 허가기간을 구분해야 체류 공백이나 무단근로를 피할 수 있습니다.
기준 확인: 2026년 10월 18일.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 기본지침」(2026년 7월 1일 시행) 재입국 추천 및 출국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