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8 계절근로 중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브로커에게 돈을 빼앗겼다면, 계약서·근무기록·입금 내역을 확보하고 담당 지자체에 즉시 도움을 요청하세요. 임금체불은 사업장 관할 노동관서에, 불법 알선이나 신분증 압수는 출입국관서와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와 별도로 체류기간과 근무처 변경 절차도 챙겨야 합니다.
어떤 피해를 구분해야 하나요?
약속한 임금이 지급일에 들어오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됐다면 근무시간과 실제 받은 돈을 대조해야 합니다. 숙식비 공제 내역이 계약과 다른 경우에도 공제 동의서와 산정 근거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고용주가 브로커에게 돈을 보냈다는 설명만으로 근로자 본인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선발·알선·채용에는 국가, 국내외 지자체, 계절근로 전문기관 외의 제3자가 개입할 수 없습니다. 모집비·관리비를 요구받았다면 항공료나 비자 발급비 등 실제 필수 비용인지, 누구에게 어떤 명목으로 지급했는지 나눠 기록하세요. 모든 비용을 한꺼번에 적으면 정당한 실비와 부당한 수수료를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는 약정한 임금·근무시간·숙식비를, 출퇴근 기록과 작업일지는 실제 일한 날짜와 시간을 입증합니다. 임금명세서와 통장 거래내역을 월별로 맞추면 계산된 임금과 입금된 금액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현금을 받았다면 영수증과 지급일·금액도 정리하세요.
브로커 피해는 모집 광고, 대화 내용, 송금 영수증, 수취인과 연락처가 도움이 됩니다. 여권이나 통장을 빼앗긴 날짜, 돌려달라고 요구한 내용, 폭언·폭행이 있었던 장소와 목격자도 적어 두세요. 원본 파일은 보관하고 사본을 별도로 확보하되, 증거를 찾기 위해 위험한 장소로 다시 들어가지는 마세요.
어디에 신고하고 상담받나요?
담당 시·군·구의 계절근로 부서에 피해 내용과 현재 머무는 장소를 알리고 통역, 안전한 숙소, 관계기관 연결을 요청하세요. 임금체불 진정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노동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 절차는 1350, 체류·출입국 절차와 언어 지원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 문제와 불법 알선·폭행이 함께 있다면 한 기관에 접수한 것으로 모든 절차가 끝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노동관서에는 미지급 임금과 근무기록을, 출입국관서·경찰에는 알선 경위와 금전 요구·신분증 압수 자료를 구분해 전달하고 접수번호와 담당자 연락처를 남겨 두세요.
신고하면 바로 옮겨 일할 수 있나요?
임금체불 등 근로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가 있다면 지자체와 근무처 변경을 협의할 수 있지만, 새 사업장에서 일하기 전에는 출입국관서의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신고만으로 체류기간이 늘어나거나 다른 농가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전을 확보하면서 지자체와 출입국관서에 현재 계약 종료일·체류 만료일을 함께 알리세요.
출국 일정이 임박했다면 미지급액과 지급 약속을 서면으로 정리하고 임금체불보증보험 가입 여부도 확인해 청구 지원을 요청하세요. 보험금 지급이나 체류 연장은 각각 요건과 심사를 거치므로 자동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받지 않은 임금을 모두 받았다는 정산서나 이해하지 못한 합의서에는 서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기준 확인: 2026년 10월 18일.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 기본지침」(2026년 7월 1일 시행),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및 임금체불 대응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