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8 계절근로의 총 체류기간은 최대 8개월이며, 처음 허가받은 기간이 짧다면 남은 범위에서 연장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을 늘렸다는 사실만으로 체류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입국 후 허가된 체류기간과 실제 만료일, 새 계약 종료일을 나란히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고용주와 계약을 이어가는지, 다른 고용주에게 옮겨 일하려는지에 따라서도 준비할 허가가 달라집니다.
처음부터 모두 8개월을 받나요?
최초 체류기간은 근로계약에 따라 3개월부터 최대 8개월 범위에서 부여합니다. 처음 5개월을 받았다면 최대 3개월, 처음 3개월을 받았다면 최대 5개월을 더하는 식으로 총 8개월 범위에서 연장을 검토합니다. 이미 8개월을 모두 사용한 사람에게 새 계약만으로 추가 8개월이 열리는 구조는 아닙니다.
사증이나 등록정보의 기간이 예상과 다르면 지자체에 알리고 실제 허가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이 끝났는데 체류 만료일은 남아 있다는 이유로 계속 머물 수 있다고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계절근로자는 계약이 종료되면 지체 없이 출국해야 한다는 기준을 함께 적용받습니다.
지자체에는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체류기간 만료 60일 전부터 40일 전까지 지자체에 연장 추천을 신청합니다. 근로자와 고용주가 연장에 합의해 계약서를 작성한 뒤 지자체를 통해 출입국관서에 연장 신청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지자체는 계약기간과 작물 재배·작업 기간, 인권침해와 임금체불 여부 등을 확인해 추천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지자체의 추천·일괄 신청 일정은 출입국관서의 최종 허가와 별개이므로, 신청 후 실제 허가 결과와 새 만료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40일 전까지 신청하지 못했다면요?
기본지침에는 지자체에서 연장 추천서를 발급받아 근로자가 관할 출입국관서에 방문해 직접 신청하는 예외 경로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자체에 연락해 추천 가능 여부와 발급 일정을 확인하고, 체류 만료 전에 필요한 신청을 마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쳤다는 사정만으로 추천이나 연장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계약 연장 합의가 늦었거나 서류가 미비하다면 지자체가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방문 접수에는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맞춰야 합니다. 다른 장기체류자의 일반 연장 일정만 보고 E-8의 지자체 추천 단계를 생략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연장 서류는 무엇을 설명하나요?
변경된 근로계약서는 앞으로 계속할 업무와 기간을 보여 줍니다. 지자체 추천서는 계절적 작업 수요와 근로실태를 확인한 연장 필요성의 근거가 됩니다. 여권·등록증과 통합신청서, 고용주 신분 자료, 인신매매 피해 식별지표, 의무보험 가입 자료 등도 신청 유형에 맞춰 준비합니다.
동일 고용주와 계약을 연장하고 체류지도 같다면 체류지 입증서류를 면제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다만 고용주가 같더라도 거주지가 바뀌면 새 체류지 자료가 필요합니다. 처음 보험 가입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실제 가입이 이루어졌는지도 확인해야 하므로 확약서만 계속 제출하면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고용주가 바뀌면 연장만 신청하나요?
기존 고용주에게 연장 의사가 없더라도 근로자가 계절근로를 계속 희망하면 지자체가 근로실태 등을 고려해 새 고용주와의 계약을 주선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도 총 8개월 한도가 적용되며, 원칙적으로 다른 지자체 고용주와의 주선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새 근무처에서 일하려면 체류기간 연장과 근무처 변경허가를 모두 받아야 합니다. 새 계약서가 있어도 변경허가 전에 일을 시작할 수는 없으므로, 새 고용주의 배치 요건과 숙소·보험 자료, 변경 신청 준비를 지자체와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확인일: 2026년 10월 18일. 근거: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 기본지침(2026.7.1. 시행) 3·47~48쪽. 지자체 추천 신청과 출입국관서 허가를 구분했으며, 허가기간과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