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8 계절근로는 파종·수확처럼 일정 시기에 일손이 몰리는 농어업에서 외국인을 고용하는 체류자격입니다. 해외 근로자를 데려오려면 농어가가 개인적으로 채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자체의 도입·배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처음 허가하는 체류기간은 근로계약에 따라 3개월부터 최대 8개월입니다. 연중 계속 필요한 인력인지, 특정 계절에 집중적으로 필요한 인력인지를 먼저 나누어야 고용허가제 E-9과 혼동하지 않습니다.

어떤 농어업 활동에 사용할 수 있나요?

농작물 재배·수확과 이에 연계된 원시가공, 허용된 수산물 원시가공 등이 중심입니다. 농업이나 어업 관련 사업자등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공정에 투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작물과 작업, 작업 장소가 허용 업종에 들어가는지를 지자체에 설명해야 합니다.

연중 상시 고용이 필요한 분야는 계절근로의 기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선별·유통·가공을 주업으로 하는 업체도 일반 농어가와 같게 판단하지 않으며, 별도로 허용된 가공 분야인지 따져야 합니다. 농장 안에서 하는 일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떤 업무든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E-9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E-8 계절근로E-9 고용허가제
계절성이 있는 농어업 인력을 지자체가 도입·배정합니다. 계약에 따라 3~8개월 범위에서 체류합니다.
사업주가 고용허가 절차를 거쳐 허용 업종·사업장에 고용합니다. 농어업에서도 대상 업종과 고용한도를 별도로 심사합니다.

필요한 근로기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E-8을 선택하거나, 농업 인력이라는 이유만으로 E-9을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재배 품목과 운영 방식, 연중 작업 일정, 필요한 근무기간을 정리해 두 제도 중 해당되는 경로를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C-4 계절근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과거에는 90일 이하 단기취업 C-4-1~4로 계절근로자를 도입했지만, 2025년부터 이 계절근로 사증의 발급은 중단되었습니다. 예전 안내에서 C-4는 90일, E-8은 장기 계절근로라고 비교한 내용을 현재 신규 초청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누가 신청하고 어떤 자료를 준비하나요?

해외 근로자는 지자체 간 업무협약,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요건을 갖춘 유학생 부모 초청 등의 경로로 선발합니다. 지자체가 고용주에게 배정한 뒤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고, 외국인이 이를 바탕으로 사증을 받아 입국하는 흐름입니다. 가족관계만으로 취업이 허용되거나 배정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농어가는 필요한 작업 시기와 인원, 경작·생산 규모, 임금 지급 능력과 숙소를 준비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업무·장소·임금·기간을, 경영 자료는 실제 사업과 인력 수요를, 숙소 자료는 입국 후 거주 환경을 설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해당 연도 모집기간과 제출 목록은 관할 지자체의 계획에 맞춰야 합니다.

입국 후에는 무엇을 지켜야 하나요?

체류기간이 90일을 초과하면 외국인등록 대상입니다. 허가된 근무처와 활동 범위에서 일해야 하며, 계절근로 외 다른 활동을 위한 체류자격외활동허가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무처를 추가해 여러 농어가에서 임의로 일하는 방식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계약 연장 시에도 체류기간은 자동으로 늘어나지 않으며, 최대 8개월 범위 안에서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반대로 체류기간이 남아 있어도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지체 없이 출국해야 하므로 계약 종료일과 허가된 만료일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확인일: 2026년 10월 18일. 근거: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 기본지침(2026.7.1. 시행) 1~5·14~15·40쪽, 하이코리아 사증·체류 안내매뉴얼(2026.9.). 구체적인 선발·배정은 지자체 운영기준을 함께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