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9 신규 입국자는 취업교육과 사업장 인계 절차를 거쳐 허가된 사업장에서 근무합니다. 90일을 초과해 체류한다면 입국일부터 90일 이내 외국인등록도 해야 합니다. 취업교육을 마쳤다는 사실과 외국인등록을 완료했다는 사실은 서로 다르므로 입국 후 두 절차를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공항에서 바로 회사로 가면 되나요?
일반적인 신규 도입은 송출기관의 입국 일정에 맞춰 진행됩니다. 공항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취업교육기관으로 이어지는 인계 절차를 거쳐 교육을 받고 사업장에 배치됩니다. 사업주가 개인적으로 공항에서 데려와 교육 없이 바로 일을 시키는 방식으로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입국 일정과 담당 교육기관, 인수 장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업종·송출국에 따라 담당 기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과거 다른 근로자를 인수했던 장소를 그대로 예상하지 마세요. 사업주가 직접 방문하기 어렵다면 해당 사업장 소속 직원의 위임 등 기관이 요구하는 인수 절차를 준비합니다.
취업교육은 얼마나 받고 누가 부담하나요?
신규 입국 E-9 근로자는 입국 후 15일 이내에 취업교육을 받아야 하며, 일반적인 도입 절차에서는 2박 3일·16시간 교육으로 진행됩니다. 한국 생활과 근로관계·안전 등에 필요한 교육을 받은 뒤 건강검진 결과와 이수 여부를 확인해 사업장 인계로 이어집니다.
일반 E-9 근로자의 취업교육비는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취업교육기간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으로 보며, 신규 입국자의 근로계약 효력은 입국일부터 발생합니다. 사업장에 도착한 날만을 기준으로 교육기간을 근로관계에서 제외하거나 교육비를 근로자 부담으로 돌리지 않도록 정산 기준을 맞추세요.
외국인등록에는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신청서·여권·표준규격 사진과 수수료 외에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무부 지정 의료기관의 마약검사확인서, 체류지 입증자료 등을 준비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고용 사업장을, 주소 자료는 실제 거주 장소를, 지정 의료기관 자료는 등록 심사에서 요구하는 검사 결과를 보여 줍니다.
기숙사나 사업주가 제공하는 숙소에 산다면 실제 주소와 숙소 제공 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계약서상의 회사 주소를 실제 주거지인 것처럼 적어서는 안 됩니다. 교육 중 받은 건강검진 자료가 등록에 필요한 지정 의료기관 검사서에 해당하는지도 서류의 발급기관과 내용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입국 직후 회사가 폐업하면 어떻게 하나요?
교육 중이거나 외국인등록 전에 고용회사의 폐업·휴업 등 근로자 책임 없이 고용을 시작할 수 없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장 변경을 처리해 준 경우에는 변경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외국인등록을 진행합니다. 이때 새 고용허가서와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등 추가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임의로 다른 회사를 찾아 먼저 일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존 고용이 시작되지 못한 사유를 고용센터에 알리고 공식 변경·배치 절차와 등록 자료를 맞춰야 합니다. 등록을 마친 뒤 이직하는 경우의 근무처 변경 절차와도 구분해야 합니다.
회사에 도착한 뒤 무엇을 맞춰야 하나요?
최종 근로계약서와 실제 업무·근무 장소·임금·시간·숙소 조건을 대조하세요. 계약서·교육 이수자료·등록 접수자료와 근로자 본인의 여권·주소 정보를 함께 보관하면 이후 연장이나 고용변동 때도 같은 정보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서류를 관리하더라도 근로자 본인도 내용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정상적인 일반 E-9 신규 배치는 H-2 방문취업의 취업개시 신고와 구분됩니다. E-9 근로자를 인수했다는 이유로 H-2 절차를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이후 계약 변경·퇴사·근무처 변경 등 실제 발생한 사건에 맞는 고용·출입국 의무를 처리하세요.
기준 확인: 2026년 10월 18일. EPS 사업주·일반외국인 취업절차, 법무부 체류민원 안내매뉴얼 E-9(2026년 9월), 현행 출입국관리법 외국인등록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