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9 재입국 특례와 특별한국어시험 재취업은 같은 제도가 아닙니다. 특례는 요건을 갖춘 근로자를 사업주가 출국 전에 신청해 종전 사업장에 다시 고용하는 경로이고, 특별한국어시험은 자진 귀국한 재고용 근로자가 시험과 구직·알선을 거치는 경로입니다. 어느 절차를 이용할지에 따라 출국 전 준비와 재입국 제한기간이 달라집니다.

재입국 특례는 누가 준비하나요?

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되는 E-9 근로자 중 적용 요건을 갖춘 사람에 대해 사업주가 출국 전에 재입국 후 고용허가를 신청합니다. 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경우뿐 아니라 동일 업종 내 변경이나 근로자 책임 없는 변경도 각각의 추가 요건에 따라 검토합니다. 사업장을 한 번 바꾸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제외되거나 모두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 사업주와의 계약기간 등 고용 이력을 확인해야 하며, 근로자 책임 없는 변경으로 마지막 계약이 1년 미만이면 권익보호협의회 의견 등을 거치는 별도 인정 경로가 있습니다. 재입국 후 근로를 시작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1년 이상의 새 근로계약과 사업장의 외국인 고용한도 등 발급요건도 갖춰야 합니다.

특례는 출국 후 한 달이면 무조건 돌아오나요?

특례 대상자는 출국일부터 1개월이 지난 뒤 재입국 취업을 진행할 수 있고, 한국어시험·기능평가와 취업교육 의무 등이 면제됩니다. 사용자의 내국인 구인 노력도 면제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사증 없이 입국하거나 자유롭게 새 회사를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는 재고용 만료일 90일 전부터 7일 전까지 신청하는 절차를 준비하고, 이후 고용허가·출국 확인·사증과 공단의 입국 계획을 맞춰야 합니다. 실제 입국일은 필요한 처리가 끝나고 정해지는 일정에 따릅니다. 특례는 한 차례에 한정되며 재입국 뒤에도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제도입니다.

재입국 특례특별한국어시험 재취업
출국 전 사업주 신청, 요건 충족 시 시험 등 면제·출국 1개월 후 재입국 경로귀국 후 특별시험·명부·알선, 출국 6개월 후 입국 경로

특별한국어시험은 누가 응시하나요?

고용허가제로 입국해 3년 취업 후 재고용됐고 체류기간 만료 전에 자발적으로 귀국한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일반 한국어시험에 적용되는 40세 미만 등 응시자격과 과거 체류기간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재입국 특례를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특별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9·E-10의 합산 체류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 미만이어야 하며, 법정 특별 연장 적용자에 대한 6년 기준은 해당 조치의 대상인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 국가의 모집공고와 시험 일정에 따라 접수해야 하므로 한국 체류 중의 재고용 신청을 특별시험 신청으로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시험에 합격하면 예전 회사로 바로 가나요?

특별시험 합격자는 구직 신청과 명부 작성, 사업주 알선·선택과 계약 등 절차를 거쳐 출국 후 6개월이 지난 뒤 입국하는 경로입니다. 시험 합격과 고용계약·사증·입국은 각각 별도 단계입니다. 구직자 명부에 등록됐다고 회사나 입국일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국 전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했다면 종전 사업장에 우선 알선하는 지정알선 경로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사업주와 근로자가 모두 계약에 동의해야 합니다. 과거 회사가 다시 부르겠다고 말한 사실만으로 공식 알선과 고용허가·계약 절차가 완료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이력을 정리해 두면 좋을까요?

최초 입국일과 취업활동기간, 사업장별 근무·계약기간과 변경 사유, 재고용·특별 연장 이력을 정리합니다. 계약서와 변경 처리 자료는 계속 근무 및 무귀책 사유를, 출입국 내역은 총 체류기간과 기한 내 출국을 설명합니다. 새 계약과 고용허가는 다시 근무할 사업장과 허용 인원을 보여 줍니다.

기준 확인: 2026년 10월 18일. 고용노동부 재입국 특례·특별한국어시험 정책안내 첨부 원문, 한국산업인력공단 기능시험 안내, 법무부 사증발급 안내매뉴얼 E-9(2026년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