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9의 출국만기보험은 퇴직금 지급을 위한 장치이고, 귀국비용보험은 귀국에 드는 비용을 준비하는 보험입니다. 두 보험은 가입 주체와 목적이 다르며, 보험에 가입했다고 모든 임금·퇴직금 정산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출국 전에는 보험금과 회사가 직접 정산할 금액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네 가지 전용보험은 누가 가입하나요?

고용허가제 전용보험에는 출국만기보험, 임금체불보증보험, 귀국비용보험과 상해보험이 있습니다. 사업주는 출국만기보험과 임금체불보증보험을, 근로자는 귀국비용보험과 상해보험을 가입하는 구조입니다. 각각의 적용 대상과 가입 시기가 있으므로 사회보험 가입 사실만으로 전용보험도 처리됐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출국만기보험은 퇴직금 지급 부담을 분산하고, 임금체불보증보험은 체불에 대비합니다. 귀국비용보험은 귀국비용을, 상해보험은 업무상 재해 이외의 일정한 사망·장해 위험을 대비합니다. 상해보험이 있다고 산재보험 절차를 대신하거나, 귀국비용보험으로 회사의 미지급 임금을 정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 가입근로자 가입
출국만기보험·임금체불보증보험귀국비용보험·상해보험

출국만기보험금이 퇴직금과 같나요?

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출국 등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가 출국만기보험금을 청구합니다. 보험금의 지급 사유와 수급권자는 근무기간·출국·체류자격 변경 등 실제 상황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일시 출국과 취업 종료 후 출국을 같은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보험금이 법정 퇴직금보다 적으면 사업주는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보험료를 매월 냈다는 설명만으로 그 차액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와 회사는 보험사업자에게 일시금 금액 확인을 요청하고, 실제 근무기간과 퇴직금 산정 자료를 대조해 정산해야 합니다.

출국 전에 어떤 절차를 준비하나요?

출국만기보험을 청구할 때는 출국예정신고와 출국예정사실 확인서 등 해당 자료를 준비합니다. 근로자 본인의 여권 정보·보험 가입정보·출국 일정과 수령 방법이 일치해야 합니다. 공항 수령이나 본국 계좌 송금 등 가능한 방식 중 본인에게 맞는 방법과 필요한 자료를 보험사업자에게 확인하세요.

귀국비용보험도 별도로 가입·납부 내역을 확인하고 청구해야 합니다. 출국만기보험의 계좌나 청구서만 제출하면 다른 보험금까지 함께 지급된다고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여권 변경, 이름 표기 차이와 본인 명의 계좌 정보가 있으면 출국 전에 정리해야 해외에서 추가 확인을 반복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업장을 옮겼다면 어디의 내역을 보나요?

현재 회사만이 아니라 이전 고용 사업장과 근무기간별 보험 내역도 확인하세요. 회사마다 계약 시작·종료일, 보험 가입·납부와 정산 자료가 다를 수 있습니다. 보험금 예상액을 한 회사의 퇴직금과만 비교하지 말고 어느 사업장의 어느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1년 미만 근무 등으로 근로자에게 보험 수급권이 없는 경우와 1년 이상 근무해 근로자가 수급권을 갖는 경우도 나뉩니다. 명부상 가입자가 본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적립금을 즉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실제 근무기간과 지급 사유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험 외에 정산할 것은 무엇인가요?

마지막 급여와 미지급 임금, 퇴직금 차액, 숙식비 등 공제 내역을 각각 계산해 회사 자료와 대조하세요. 계약서·급여명세서·통장내역과 보험금 확인자료를 보관하면 어떤 항목이 지급됐고 무엇이 남았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분쟁이 남았다면 보험 청구와 임금 문제의 처리 절차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기준 확인: 2026년 10월 18일. 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허가제 4대보험 및 출국만기보험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