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9 근로자가 체불·산재·부당한 처우를 겪으면 노동 문제의 구제와 사업장 변경, 체류기간 관리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신고했다고 체류기간이 자동으로 늘어나거나 다른 회사에서 즉시 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안전과 치료를 확보하고, 사건을 입증할 자료와 각각의 신청기한을 나누어 정리하세요.

임금을 못 받았으면 어디에 신청하나요?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신청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해 상담·진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급받지 못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진정과 사용자의 위반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는 구분됩니다. 1350에서 절차를 안내받고 실제 접수 경로와 준비자료를 정리하세요.

근로계약서는 약정 임금을, 급여명세서는 계산 내역을, 통장내역은 지급 사실을 보여 줍니다. 출퇴근·작업 기록을 월별로 연결하면 근로시간과 미지급 항목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월급·퇴직금·숙식비 공제 문제를 한 금액으로 섞기보다 어떤 기간의 무엇이 얼마 남았는지 구분하세요.

일하다 다쳤다면 무엇부터 하나요?

다친 경위와 업무의 관계를 진료 과정에서 정확히 설명하고 치료를 먼저 받으세요. 사고 날짜·장소·작업 내용, 목격자와 현장 사진, 진단·치료 자료를 보관해 산재 신청에 필요한 내용을 정리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등 해당 산재보상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산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산재 신청은 사업주의 확인 없이도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했다는 사실과 업무상 재해로 인정됐다는 결과는 다르므로 사고와 업무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처리 결과에 따른 후속 절차를 챙겨야 합니다.

사업주가 동의하지 않으면 옮길 수 없나요?

근로조건 위반·부당한 처우 등 근로자 책임 없는 사유에 해당하면 사업주 동의 없이 사업장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유로 인정된 변경은 횟수 제한에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작성한 동의서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변경이 항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체불이나 부당한 처우를 주장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건별 일시·행위와 계약·임금·신고 자료를 고용센터에 제출해 해당 사유를 판단받아야 합니다. 입증이 어려운 사정도 고용센터에 설명하고 조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세요. 새 사업장 근무는 고용허가와 출입국 근무처 허가를 갖춘 뒤 시작해야 합니다.

치료·체불 해결 중 체류가 끝나면요?

업무상 재해·질병 등으로 사업장 변경 신청이나 허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기간을 계산하는 예외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체류기간이 먼저 끝나면 고용센터의 관련 확인과 진단·산재 자료를 바탕으로 출입국의 별도 연장 절차가 필요합니다.

기존 E-9을 유지하기 어렵고 산재 청구·치료나 노동관서의 체불 진정 처리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G-1 등 해당 체류 사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산재 심사·치료 자료나 체불 진정·소송 자료는 왜 한국에 계속 머물 필요가 있는지를 설명하는 근거입니다. 접수 사실만으로 허가나 자유로운 취업까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폭행·협박 등 위험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당장의 위험에서는 안전한 장소와 경찰 등 긴급 도움을 먼저 확보하세요. 메시지·진료기록·사진과 신고 내역을 원본 상태로 보관하고, 발생 일시와 장소를 순서대로 적어 두면 사건 경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변 문제와 임금·고용·체류 문제는 담당기관과 필요한 조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

현재 계약 종료일, 체류 만료일, 노동·산재 사건 진행 상태를 한 장에 정리해 각 기관에 같은 사실관계를 전달하세요. 이해하지 못한 합의서·취하서에 서명하기 전에 어떤 금액과 권리, 어떤 사건을 정리하는 문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 확인: 2026년 10월 18일.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외국인근로자 권리구제 안내, 현행 외국인고용법, 법무부 체류민원 안내매뉴얼 E-9·G-1(2026년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