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9 근로자를 처음 도입하는 사업주는 내국인 구인 절차를 거친 뒤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허가를 신청합니다. 이후 배정·알선과 근로자 선택, 표준근로계약, 사증·입국 절차가 이어집니다. 고용허가서가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출근일을 확정하기보다 현재 어느 단계까지 완료됐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무엇을 준비하나요?

먼저 실제 사업과 맡길 직무가 E-9 허용 범위에 드는지 살펴야 합니다. 기존 외국인 고용인원과 내국인 피보험자 수, 업종별 사업장 규모를 바탕으로 추가 고용 가능 인원을 계산합니다. 근무 장소·업무·인원·임금·근로시간이 정리돼야 구인등록과 고용허가 신청 내용도 일치시킬 수 있습니다.

내국인 구인 노력은 원칙적으로 전 업종 7일이며, 매체 구인에 따른 단축 예외는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인 노력 기간이 끝났더라도 신규 도입 접수 회차가 열려 있어야 하므로 해당 연도의 고용노동부 공고와 접수 일정을 함께 맞추세요.

어디에 어떤 서류를 제출하나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24의 사업주 고용허가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등 발급요건 자료가 기본입니다. 사업자등록증만으로 실제 시설·면적·공사 내용이 모두 드러나지는 않으므로 업종별로 요구되는 입증자료도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농업경영체·영농규모 자료는 실제 경작·사육 규모를, 공사 자료는 해당 현장의 사업과 인력 수요를 보여 줍니다. 내국인 고용자료와 구인 이력은 고용한도 및 구인 노력 심사의 근거입니다. 서류 이름을 맞추는 데 그치지 말고 사업장 주소·대표자·업종·인원이 서로 맞는지 확인하세요.

신청하면 원하는 근로자를 바로 뽑나요?

고용요건 심사와 회차별 배정 과정을 거쳐 알선·선택 단계로 진행합니다. 허용 한도는 해당 사업장이 고용할 수 있는 범위이고, 배정은 그 회차의 도입 규모와 평가에 따라 정해지는 결과입니다. 신청 인원을 적었다고 같은 인원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 선택도 공식 구직자 명부와 고용센터의 알선 체계 안에서 진행합니다. 경력·기능 등 제공된 정보를 실제 담당 업무와 비교해 선택해야 합니다. 해외 지인을 따로 소개받았거나 민간 업체에 비용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공식 선발·알선 절차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표준근로계약에는 무엇을 적나요?

고용허가 신청서에 기재한 근로조건을 바탕으로 표준근로계약이 송출기관에 전달되고 근로자의 동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임금, 근로시간·휴게, 업무와 근무 장소, 숙식 제공 및 비용 부담 등 실제 고용조건을 빠짐없이 맞춰야 합니다. 사업주만 서명한 초안과 근로자에게 전달돼 확정된 계약은 구분하세요.

계약 뒤 사증과 입국은 어떻게 이어지나요?

사용자 또는 적법한 대행기관이 사증발급인정서 절차를 진행합니다. 고용허가서와 표준근로계약서는 각각 고용의 허용 여부와 합의한 근로조건을, 사업장 자료는 실제 고용 기반을 보여 줍니다. 출입국 심사에서는 여권 정보와 근로자·사업장 정보가 일치하는지도 중요합니다.

근로자는 송출기관을 통해 사증 등 입국 준비를 하고, 입국 후 취업교육을 거쳐 사업장으로 배치됩니다. 고용허가서·사증발급인정서·사증은 서로 다른 문서입니다. 어느 하나의 발급만으로 전체 절차가 끝났다고 보지 말고 계약 확정, 입국 일정과 교육기관 인계까지 이어서 관리하세요.

기준 확인: 2026년 10월 18일. EPS 사업주 고용절차, 고용24 일반 고용허가제도, 법무부 사증발급 안내매뉴얼(2026년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