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 채용은 실제 업무가 허용 범위인지와 주당 시간·국적별 취업기간을 먼저 확인한 뒤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허용 취업은 별도 근무처 추가·변경 절차 없이 가능한 범위가 있지만, 이직으로 기존 시간·기간 제한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외국인도 일한 임금과 법이 정한 근로조건을 보호받습니다.
채용 전에 고용주와 무엇을 확인하나요?
여권·등록증의 체류자격과 실제 허가기간을 확인하고, 맡을 업무·사업장 업종·근무요일·주당 시간과 계약기간을 맞춰 보세요. H-1 카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회화강사·전문직이나 제한 업종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업체 이름보다 실제 업무가 판단의 기준입니다.
원칙적인 주당 상한은 25시간이며 캐나다 참가자는 주 40시간 예외가 있습니다. 호주·홍콩의 동일 고용주 기간 등 국적별 조건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여러 직장을 병행하거나 재고용하는 경우에는 기존 근무 기록을 포함해 전체 계획을 대조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이 있어야 하나요?
임금의 구성·계산·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휴가 등 법정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필요한 서면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실제 업무·근무장소·계약기간·지급일과 휴게시간도 분명하게 정리하세요. 서명을 했는데 본인에게 사본을 주지 않는다면 교부를 요청해야 합니다.
시급인지 월급인지, 수당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식비·숙소비 등 공제 항목이 무엇인지 이해한 뒤 계약하세요. 한국어 계약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면 서명 전에 번역이나 설명을 받아 실제 합의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빈칸을 남긴 채 서명하거나 실제와 다른 근무시간을 적어서는 안 됩니다.
최저임금과 수당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입니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더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체적인 임금 산정은 실제 근무시간과 법정 산입 범위 등을 따르므로, 통장에 들어온 금액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임금명세와 계약 내용을 대조하세요.
주휴·연장근로·휴가·퇴직급여 등은 근로시간·계속근로기간·사업장 규모 등 각각의 적용 요건을 살펴야 합니다. 모든 H-1 아르바이트에 모든 수당이 같은 방식으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 사업장과 자신의 근무 형태에 맞는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직장을 바꿀 때 어떤 기록을 남기나요?
이전 계약의 종료일과 새 계약의 시작일, 미지급 임금·공제·정산 내역을 정리하세요. 근무처를 옮긴다고 같은 고용주와 일한 이력이나 국적별 기간 제한이 초기화되지는 않습니다. 같은 회사의 지점 이동인지 별도 고용주와의 신규 계약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새 사업장에서도 허용 업무와 시간·기간 조건을 다시 대조하세요. H-1의 일반적인 허용 취업과 전문자격으로 변경해 일하는 경우는 다르므로, 새 직무가 회화강사나 E-7 해당 업무 등이라면 필요한 자격·변경 경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허가가 필요한 활동은 실제 허가 전에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임금을 받지 못하면 무엇을 모아야 하나요?
근로계약서, 사업장·고용주 정보, 출퇴근 기록, 근무표, 임금명세, 입금내역과 업무 지시 메시지를 보관하세요. 계약서는 약속한 조건을, 근무 기록은 실제 일한 시간을, 입금 자료는 지급액과 미지급 차이를 보여줍니다. 계약서를 못 받았더라도 실제 근무를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먼저 미지급 기간과 금액을 항목별로 정리하고 지급 내역을 확인하세요. 해결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의 임금체불 진정 등 권리구제 경로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 상담은 1350, 체류·취업 범위는 1345 등 담당 창구를 나누어 문의하면 쟁점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체불 진정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H-1 체류기간이나 취업 가능 시간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만료가 다가오면 임금 청구와 체류 관리·출국 준비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국내 체류가 필요한 후속 절차가 있다면 해당 체류 사유의 요건을 별도 자료로 판단해야 합니다.
퇴직·출국 전에는 어떤 정산을 하나요?
퇴직 시 임금 등 금품은 원칙적으로 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월급·공제·미지급 수당을 대조하고 출국 뒤에도 연락·입금이 가능한 방법을 남겨두세요.
퇴직급여는 계속근로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법정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체류자격이나 아르바이트라는 이름만으로 제외하지 않습니다. 계약을 나눴던 경우도 실제 계속근로 관계를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 확인: 2026년 10월 18일. 법무부 H-1 취업·근무처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퇴직급여법과 재외동포청 한국 워킹홀리데이 2026–2027 노동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