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 관광취업은 협정 대상 외국 청년이 한국에서 여행하면서 여행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일정한 취업을 할 수 있는 자격입니다. 관광이 주목적이며, 일반 취업비자나 대학 정규과정 유학비자를 대신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국적에 따라 연령·취업기간·학업기간·참가 횟수와 허가기간이 달라집니다.

어떤 외국인이 신청할 수 있나요?

한국과 워킹홀리데이 협정·양해각서를 체결한 국가·지역의 국민이 대상입니다. 협정 국가에 살거나 영주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국적의 참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연령과 거주 요건, 이전 참가 이력도 본인의 국적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2026/27년 인포센터는 30개 국가·지역을 안내합니다. 다만 협정 대상 목록에 있다는 사실과 지금 신청 접수가 열려 있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연간 쿼터나 모집 일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한국 재외공관·비자신청센터의 당해연도 공고를 먼저 확인하세요.

한국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나요?

관광에 부수되는 범위에서 허용된 임시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계약직·시간제 등 계약 명칭보다 실제 업무와 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 원칙적인 주당 취업 상한은 25시간이며, 캐나다 참가자는 주 40시간까지 가능한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 사업장에서 일할 때도 각 계약의 시간을 따로 보아 상한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의사·변호사·교수·회화강사 등 일정한 자격을 요구하는 전문 업무와 E-7 해당 직종, 유흥·사행·풍속 관련 제한 업종 등은 H-1만으로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닙니다. 카페·식당·호텔 등에서도 실제 담당 일이 허용 범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업체 이름만으로 모든 업무가 허용된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어학연수와 대학 진학은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한국어 학원·어학당 등에서 허용된 범위의 연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학업 가능 기간은 국적에 따라 달라지며, 예를 들어 호주는 4개월, 캐나다·아일랜드·뉴질랜드 등은 6개월 기준이 적용됩니다. 여행 계획과 함께 자신의 협정상 기간을 확인하세요.

D-2에 해당하는 대학 정규 학위과정은 별도로 구분해야 합니다. 입학허가를 받았다는 사실이 H-1의 활동 범위를 넓혀주지는 않습니다. 정규 학업을 주목적으로 삼으려면 유학 자격과 신청 경로를 검토하고, 국내에서 바로 변경할 수 있는지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어디에서 신청하고 무엇을 준비하나요?

원칙적으로 본국에 있는 동안 관할 한국 재외공관이나 지정 비자신청센터를 통해 신청하며, 한국 안에서 다른 자격을 H-1으로 바꾸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오스트리아처럼 협정상 일부 제3국 공관에서 접수할 수 있는 예외가 있으므로, 다른 나라의 신청 사례를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

여권·신청서·사진과 함께 초기 체재비, 귀국 항공권 또는 그 구입 자금, 체류 중 의료보험과 여행계획을 준비합니다. 재정 자료는 한국에서 취업하기 전 생활을 유지할 능력을, 보험은 치료 등 위험에 대비한 보장을, 계획서는 관광이 주된 목적임을 보여줍니다. 범죄·건강·학력 자료의 제출 방식과 유효기간은 관할 공고에 맞춰야 합니다.

입국하면 바로 무엇을 관리해야 하나요?

90일을 초과해 체류하려면 입국일부터 90일 이내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증에 적힌 입국 가능 기한과 입국 후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구분하고, 실제 만료일과 등록 상태를 확인하세요. 관광으로 잠깐 들어왔다 나가는 일정도 단수 사증이나 등록 전 재입국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H-1은 모든 국적에 똑같이 1년만 허용되는 것도, 누구나 계속 연장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미국·영국·캐나다 등은 별도 협정 기준이 있으며, 재참가 역시 국적별 예외를 따릅니다. 관광·취업·학업 계획을 짤 때 허가기간과 취업·학업의 각 상한을 따로 표시해 두세요.

기준 확인: 2026년 10월 18일. 재외동포청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 한국 프로그램 2026/27 및 법무부 관광취업 사증·체류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