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은 협정 대상 국가·지역의 국적을 갖추고, 신청 시점의 연령과 해당 연도 모집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국적에 18~30세·평생 1회라는 기준을 똑같이 적용하면 안 됩니다. 연간 모집 인원과 현재 접수 가능 여부도 별개로 확인해야 합니다.

국적과 거주지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협정국 영주권이나 장기체류 허가만으로는 그 국적의 H-1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 여권 국적과 해당 국가·지역의 추가 거주 조건을 살펴야 합니다. 대만은 호구등록, 홍콩은 일반 거주자 여부 등 별도 요건이 있으므로 여행 중 머무는 나라의 기준을 대신 적용하지 마세요.

복수국적이나 과거 다른 여권의 참가 이력이 있다면 이전 사증·입국 기록까지 정리해 관할 공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여권을 새로 발급받았다고 기존 참가 횟수가 자동 초기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과 발급 때 본국에 있어야 하는 원칙도 함께 확인하세요.

2026/27년 연령 기준은 어떻게 나뉘나요?

18~30세로 안내되는 대상은 안도라·호주·오스트리아·벨기에·체코·홍콩·헝가리·이스라엘·이탈리아·네덜란드·뉴질랜드·폴란드·스페인·스웨덴입니다. 미국도 현재 시애틀 공관 안내에는 신청 시 18~30세로 표시돼 있으며, 재학·최근 졸업 요건이 별도로 붙습니다. 해당 관할의 실제 접수 기준을 함께 대조하세요.

18~34세 대상은 아르헨티나·브라질·칠레·덴마크·독일·아일랜드·라트비아·포르투갈·대만입니다. 18~35세 대상은 캐나다·핀란드·프랑스·룩셈부르크·영국으로 구분됩니다. 범위의 끝 나이는 서로 다르므로 “30대도 가능하다”는 표현만 보고 생일을 넘겨서는 안 됩니다.

일본은 원칙적으로 18~25세이며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면 30세까지 신청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26~30세 신청 사유서 등 관할 공관의 요구를 확인하세요. 연령은 입국일이나 여행 시작 계획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사증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연간 쿼터는 몇 명인가요?

2026/27년 한국 입국 프로그램의 연간 인원은 캐나다 12,000명, 일본 10,000명, 영국 5,000명, 뉴질랜드 3,000명, 미국·프랑스 각 2,000명입니다. 홍콩·스페인은 각 1,000명, 아일랜드·대만은 각 800명, 이탈리아는 500명입니다. 이는 한국인이 상대국으로 가는 모집 인원과 구분해야 합니다.

오스트리아·브라질·체코는 각 300명, 아르헨티나·벨기에·이스라엘·네덜란드·폴란드·포르투갈은 각 200명입니다. 칠레·헝가리·라트비아·룩셈부르크는 각 100명, 안도라는 50명이며 호주·덴마크·독일·스웨덴은 인원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핀란드는 대상국·연령이 안내돼 있지만 쿼터와 활동기간 항목은 갱신 예정으로 남아 있습니다. 접수가 개시됐다고 단정하지 말고 관할 한국 공관의 시행·모집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나라의 숫자를 대신 넣거나 협정 체결 소식만으로 신청 가능 시기를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전에 참가했다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인 최초 참가 조건 외에 국적별 예외가 있습니다. 캐나다는 각 최대 24개월씩 2회 참가할 수 있는 기준이며, 일본도 참가 가능 횟수가 1회에서 2회로 확대됐습니다. 이를 국내에서 아무 절차 없이 연속 체류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신청의 접수 장소와 이전 이력 계산을 확인하세요.

다른 국적의 재참가 가능성을 일본·캐나다 사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사증만 발급받고 입국하지 않았던 경우도 일반적인 참가 이력과 별도로 재발급 제한이나 공관 판단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과거 사증 발급일·사용 여부·입출국일과 취소 기록을 빠짐없이 제시해야 합니다.

국적·연령 외에 무엇이 필요한가요?

관광이 주목적이어야 하고, 초기 체재비와 귀국 항공권 또는 구입 자금, 체류 중 의료보험을 준비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을 H-1에 동반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중대한 범죄 이력이나 건강 상태도 심사 대상이며, 필요한 증명서와 인정 기준은 관할 공관 안내를 따릅니다.

미국 참가자는 고등교육기관 재학생 또는 졸업 후 1년 이내 등의 추가 요건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나이와 여권만 갖췄다고 신청 자격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적·연령·거주지·참가 이력·모집 상태를 먼저 판단한 뒤 유효기간이 있는 증명서를 발급받으세요.

기준 확인: 2026년 10월 18일. 재외동포청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 2026/27 국적별 표와 참가 예외, 주시애틀총영사관 H-1 및 법무부 사증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