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사업은 허가 후에도 정기보고, 관리책임자 선임, 근로자별 관리대장 작성이 필요합니다. 계약·현장 근무·보고서의 숫자가 이어지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반기에 한 번 자료를 모으는 방식만으로는 업무와 기간 변경을 놓치기 쉽습니다.
사업보고서는 언제 제출하나요?
파견사업주는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매 반기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보고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상반기는 7월 10일, 하반기는 다음 해 1월 10일을 기준으로 일정을 관리합니다. 노동포털을 통한 온라인 제출과 관할관서 안내에 따른 서면 제출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는 허가번호와 일반현황, 고용·파견 현황 등을 해당 서식의 기준에 맞추어 작성합니다. 기준일 현재 인원과 반기 중 실적 등 서로 다른 집계기준을 섞지 않아야 합니다. 거래처의 사업자등록번호나 실제 파견업무를 틀리게 입력하면 관리대장과 보고 내용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견사업관리책임자는 몇 명이 필요한가요?
파견사업주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사업소별로 파견사업관리책임자를 1명 이상 선임해야 합니다. 담당자는 법정 고지·통지, 근로자의 고충처리, 파견사업관리대장 작성과 보존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름만 지정하고 실제 권한이나 자료 접근이 없으면 운영이 어려워집니다.
사용사업주에게도 사용사업관리책임자 선임과 별도의 관리대장 의무가 있습니다. 공급업체가 관리책임자를 두었다는 이유로 고객사의 역할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양측 담당자와 현장 지휘자의 연락체계를 정하고, 업무·기간·근무조건이 바뀔 때 공유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리대장에는 무엇을 적고 얼마나 보관하나요?
- 파견근로자의 성명
- 사용사업주와 사용사업관리책임자의 성명
- 파견된 사업장의 명칭과 소재지
- 근로자별 파견기간과 업무내용
파견사업관리대장은 사업소별로 작성·보존하며, 근로자파견이 끝난 날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최초 작성일부터 3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진행 중인 파견기록을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사용사업관리대장도 별도의 항목과 보존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정기적으로 확인할 사항 | 변경 때 확인할 사항 |
|---|---|
| 보고: 반기 사업보고 집계와 제출 고용: 인력·보험·임금 기록 기간: 파견 종료일과 연장조건 | 보고: 변경된 정보의 반영 고용: 입퇴사·고충·현장상황 전달 기간: 업무·장소·기간 변경의 적법성 |
실적이 없거나 운영을 멈추었다면 어떻게 하나요?
파견실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허가가 자동 소멸하거나 보고가 불필요해진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해당 반기의 상태를 정확히 보고하고, 사업 자체를 폐지한 경우에는 별도 폐지신고를 검토해야 합니다. 보고 누락이나 거짓 보고는 행정제재와 과태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관리체계를 만들 때는 근로자별 계약과 실제 배치, 고지서, 관리대장, 보고서를 연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되므로 담당자 권한과 보존·파기 기준도 정해 두어야 합니다. 허가서류의 보관만으로 운영 의무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