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은 개인과 법인 모두 등록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납입자본금 5천만원 기준과 국외 소개 손해배상 보증 1억원 기준은 별개이며, 상담원과 사무실 요건도 함께 갖춰야 합니다.
국외 소개는 법인만 할 수 있나요?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의 개인 신청자 자격과 법인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국외 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법인만 등록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개인은 본인이 직업상담사·사회복지사 등 법정 자격 또는 정해진 경력요건 중 하나를 갖추어야 합니다.
경력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사업장 범위와 담당업무, 근무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원을 채용하는 것만으로 자격 없는 개인 신청자가 등록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격사유와 겸업금지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인은 자본금과 임원을 어떻게 준비하나요?
- 상법상 회사·일반 협동조합: 직업소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하고 납입자본금 5천만원 이상, 법정 등록자격을 갖춘 임원 2명 이상을 확보합니다.
- 사업소 추가: 위 법인의 납입자본금은 추가 사업소 1개소당 2천만원을 가산합니다.
-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해당 법인 지위와 자격 있는 임원 2명 이상을 확인합니다. 일반 회사의 자본금 규정을 그대로 옮겨 적용하지 않습니다.
협동조합 중 사회적협동조합은 위 등록주체에서 제외됩니다. 임원 한 사람의 자격증과 법인등기만으로 준비가 끝나는 것이 아니며, 정관의 목적·등기사항·납입자본금·임원별 자격 자료를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상담원과 사무실은 국내 사업과 다른가요?
사업소별로 시행규칙상 자격을 갖춘 직업상담원 1명 이상이 원칙이고, 사업자 본인 또는 동거가족이 자격을 갖춰 특정 사업소에 상시 근무하는 경우의 예외도 따로 확인합니다. 상담원 자격과 사업자 등록자격은 서로 다른 조문이므로 하나로 합쳐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사무실은 전용면적 10㎡ 이상이 기준입니다. 해외 구인처와 온라인으로만 연락하더라도 사무실 기준이 자동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사업소를 두는 경우에는 사업소별 등록자격 인력 고용요건과 상담원 배치요건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국외 소개 보증금액은 얼마인가요?
| 일반 국외 유료직업소개 | 국외 연수생만 소개 |
|---|---|
| 보증 기준: 1억원 적용 범위: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준비: 보증보험·공제·예치 등 법정 방식 확인 | 보증 기준: 5천만원 적용 범위: 국외 연수생만 소개하는 경우 준비: 실제 사업 범위가 예외에 해당하는지 확인 |
프로그램 명칭에 ‘인턴’이나 ‘연수’가 들어간다는 이유만으로 5천만원 기준을 선택하지 않아야 합니다. 일반 해외취업도 함께 알선한다면 예외의 전제인 ‘연수생만 소개’에 해당하는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보증금액은 보험회사에 실제로 내는 보험료와도 다릅니다.
등록증 발급 시까지 보증 증빙을 제출하고, 발급 후에도 기간 만료와 사업 범위 변경을 관리해야 합니다. 사업주체·자격·사업소·자본금·보증을 한 번에 대조하면 무엇을 먼저 보완해야 하는지 분명해집니다.
확인 기준: 2026년 10월 9일 시행 중인 법령. 근거: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 직업안정법 제22조,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9조,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8조,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34조의2,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