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서비스에 인재 추천이나 채용 알선 기능을 더할 때에는 기능을 공개하기 전에 직업소개사업 신고·등록이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는 고용계약 성립을 알선하는 사업까지 포괄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어떤 기능이 직업소개 검토 대상인가요?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는 구인 또는 구직 신청을 받아 상대방을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행위입니다. 기업의 채용 요청을 받고 운영자가 지원자를 선별해 연결하는 구조라면 이 정의와 실제 업무를 대조해야 합니다.

서비스 이름에 플랫폼이나 정보제공이라는 표현을 썼는지는 결정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후보자 추천, 면접·채용 조건 협의, 지원자 연락의 대행, 채용 성립에 따른 대가 구조 등을 함께 확인합니다. 알고리즘으로 일부 과정을 자동화했다는 사실만으로 신고·등록 판단을 끝낼 수는 없습니다.

정보제공사업에서 특히 주의할 기능은 무엇인가요?

시행령 제28조는 직업정보제공매체나 광고문에서 무료취업상담·취업추천·취업지원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구직자의 이력서 발송을 대행하거나 취업추천서를 발급하는 행위도 금지합니다. 단순히 화면의 문구만 바꾸고 같은 알선 업무를 계속하는 방식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기능의 적법성은 이름과 약관 한 줄보다 실제 신청·추천·연락·채용 흐름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새 기능의 운영안과 수익 구조를 함께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돈을 받지 않으면 등록 검토가 필요 없나요?

무료직업소개유료직업소개
대가 기준: 수수료·회비 등 어떠한 금품도 받지 않는 소개
절차 검토: 무료직업소개 신고와 대상 요건
확인 내용: 운영 주체와 사업 목적
대가 기준: 무료직업소개에 해당하지 않는 소개
절차 검토: 유료직업소개 등록과 기준
확인 내용: 인적·물적 요건과 수수료 구조

구직자에게 비용을 받지 않더라도 기업으로부터 소개 대가를 받는 구조라면 무료소개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정보 게시나 열람의 대가를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유료소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대가의 실질과 알선 행위가 있는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국내와 국외의 등록기관은 같은가요?

유료직업소개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국내와 국외를 구분합니다. 국내 유료소개는 주된 사업소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외 유료소개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는 구조입니다. 이용자의 국적이나 홈페이지 언어만으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기존 정보제공사업자가 유료소개로 범위를 넓히려면 소개사업의 등록요건과 제출서류를 따로 갖추어야 합니다. 무료·유료소개사업자가 직업정보도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의 별도 신고 예외가 있지만, 정보제공에 관한 준수사항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토 자료로는 기능별 화면, 운영자가 수행할 업무, 이용자의 신청 방식, 채용 성립 과정과 비용 항목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현재 운영 중인 정보제공 기능과 추가할 알선 기능의 범위를 구분한 뒤 필요한 절차와 서비스 개시 시점을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