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경비원을 집단민원현장에 투입할 때에는 일반 배치신고보다 먼저 배치 48시간 전까지 허가를 신청하고 관할 경찰관서장의 배치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경비업 허가를 이미 받았거나 의뢰인이 급히 요청했다는 사정으로 이 절차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장소가 집단민원현장인가요?
경비업법 제2조제5호가 정한 현장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노동쟁의 조정신청이 있거나 쟁의행위가 발생한 사업장, 정비사업 관련 다툼이 있는 장소, 특정 시설물 설치 관련 민원이 있는 장소, 주주총회나 소유권·관리권·점유권 등에 관한 이해대립으로 다투는 장소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행정대집행 장소와 100명 이상의 사람이 모이는 국제·문화·예술·체육 행사장도 해당합니다. 일상적인 의미의 민원이나 충돌이 실제로 발생했는지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특히 행사장은 평화롭게 진행될 예정이라는 이유로 법정 분류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는 어떤 내용을 확정해야 하나요?
- 현장의 성격과 경비업무 범위를 확인합니다.
- 배치 일시·장소·경비원 명단과 담당 경비지도사를 정합니다.
- 교육 이수 또는 신임교육 제외 사유와 결격사유를 확인합니다.
- 배치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허가 및 부가조건을 확인합니다.
시행규칙 제24조의2는 집단민원현장 일반경비원 배치허가 신청서에 배치될 경비원의 신임교육 이수증을 첨부하도록 정합니다. 신임교육 제외대상이라면 그 사유를 입증하는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일반경비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는 것과 집단민원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는 것은 같지 않으므로 법 제18조제6항의 별도 제한도 확인해야 합니다.
배치계획은 의뢰 내용과 실제 경비원의 역할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계약서에 적힌 보호 대상, 업무 구역, 투입 기간이 신청서와 서로 달라지지 않도록 대조합니다. 제출 뒤 인원이 바뀌면 기존 허가로 대체 인력을 임의 투입하지 말고 관할 관서에 필요한 후속 절차를 확인합니다.
경비지도사는 현장에 있어야 하나요?
집단민원현장에서는 경비지도사를 선임하고 그 장소에 배치하여 지도·감독하게 해야 합니다. 회사 본사에 자격증 사본을 보관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경비원 배치허가를 받은 경우 경비원 배치 전까지 배치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지도사 선임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현장 지도사는 경비원 의무 위반 예방·제지, 복장과 장비에 대한 지도·감독, 현장에 비치하는 경비원 명부 관리 등을 수행합니다. 경비원에게 현장 사정을 전달하고, 계약에 없는 지시를 받았을 때 누구에게 보고할지도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배치허가를 받으면 분쟁 해결에 개입할 수 있나요?
배치허가는 현장에 경비원을 적법하게 배치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소유권 다툼의 승패를 결정하거나 상대방을 내보낼 권한을 주는 처분이 아닙니다. 경비업자는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비업무의 도급을 거부해야 하며, 경비원이 업무 범위를 벗어나 다른 사람의 정당한 활동을 막거나 권리를 침해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요청이 시설 보호인지, 분쟁 상대방에 대한 강제조치인지 먼저 나누어야 합니다. 허가조건과 계약 범위를 현장 책임자에게 전달하고, 범위를 벗어난 요청은 중단·보고할 수 있게 운영 절차를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