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경비업체가 배치한 경비원에게 건물에서 필요한 모든 일을 맡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 업무에 종사시키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현행 법령이 정한 예외만 조건에 맞게 적용해야 합니다. 도급계약서에 ‘기타 관리자가 지시하는 업무’라고 적어도 금지된 업무가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도급계약에는 업무 범위를 어떻게 적나요?

경비업법은 경비대상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의 관리권 범위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거나 정당한 활동에 간섭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계약에는 보호할 시설, 업무 구역, 근무기간과 시간, 경비원이 수행할 구체적인 업무를 적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비와 미화·설비·주차 등 여러 용역이 결합되었다면 업무를 구분하고 담당 인력을 명확하게 정합니다. 하나의 업체와 계약한다는 이유만으로 경비원에게 다른 업무를 상시 겸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업무가 추가될 때에는 원래 허가 범위와 부수업무 예외를 먼저 대조합니다.

2026년부터 허용되는 부수업무는 무엇인가요?

2026년 1월 8일 시행된 경비업법과 시행령은 경비 목적 달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업무를 허용합니다. 공통적으로는 경비에 활용하는 장비의 점검·관리가 포함됩니다. 시설경비 관련 예외는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의2에 따라 공동주택에 배치된 경비원이라는 적용대상을 확인해야 합니다.

  •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
  •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 안내문 게시와 우편수취함 투입
  • 도난·화재·혼잡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범위의 주차 관리와 택배물품 보관

청소 전담인력을 대체하는 모든 작업이나 제한 없는 택배 서비스가 허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공동주택이 아닌 건물에 이 예외를 그대로 확대해서도 안 됩니다. 장소, 업무의 내용, 경비 목적을 침해하는지 세 조건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의뢰인이 요구하면 위법한 업무도 해야 하나요?

경비업자는 도급받으려는 업무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이를 거부해야 합니다. 경비원이 특정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정당한 출입·영업·의사표현을 방해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계약에 적혀 있는지보다 행위 자체가 적법한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또한 경비업무를 도급하려는 사람은 허가받은 경비업자에게 맡겨야 하며, 결격·부적격 인력을 채용하도록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집단민원현장에서는 별도 배치허가와 현장 지도사 배치가 필요하므로 일반 건물용 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반이 발견되면 무엇부터 정리하나요?

먼저 문제되는 지시와 실제 수행업무를 구분하고, 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가 계속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경비업법 제19조는 허가받은 업무 외 종사 등 일정 위반을 허가취소 사유로 정하고 있어 단순한 계약 문구 문제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처분 여부는 적용 예외와 위반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경비원에게 현장 관리자의 요구를 무조건 따르도록 하기보다, 범위 밖 요청을 회사 책임자에게 전달하는 절차를 마련합니다. 계약을 바꾸기 전에는 업무내용, 적용 장소, 필요한 허가를 함께 확인하고 교육자료와 현장 지시서에도 같은 범위를 반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