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전문판매업은 직접 제조시설을 두지 않지만 영업활동을 위한 사무소와 제품·반품을 관리할 보관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제조업체가 배송까지 맡긴다는 이유만으로 창고와 반품 처리 계획을 생략하지 마십시오. 사무실 계약 전 판매 방식과 물류 구조를 함께 정해야 시설기준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독립 사무실을 임차해야 하나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4는 독립된 사무소를 원칙으로 하되,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으면 다른 사무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공유사무실이라는 명칭 자체가 허용 또는 불허의 기준은 아닙니다. 실제 업무 공간과 사용권한, 신고 주소 및 영업활동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다단계판매 또는 전자상거래·통신판매 형태로 영업하면서 구매자가 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택 용도의 건축물이나 법령상 창업보육센터를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모든 오프라인 판매나 창고 작업에까지 주택 사용이 허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무소의 예외 적용과 제품 보관시설의 적합성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 판매라는 이유만으로 보관·위생 기준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창고는 사무실 안에 있어야 하나요?
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창고를 갖추어야 하며, 영업소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외부 물류창고를 이용할 계획이라면 실제 보관 장소와 취급조건을 확인하고 사용 관계를 설명할 자료를 준비하십시오.
전용 창고를 갖추기 어렵거나 용량이 부족할 때에는 법령이 정한 시설을 구분해 사용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같은 영업자의 식품·식품첨가물 제조업 창고나 제조를 의뢰받은 업체와 사용계약을 맺은 창고 등이 해당합니다. 제조업체의 창고를 이용하려면 ‘공장에서 알아서 보관한다’는 구두 설명만으로 끝내기보다 보관 대상과 사용 범위를 계약으로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품·교환품은 어디에 보관하나요?
유통전문판매업은 상시 운영하는 반품·교환품 보관시설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고를 제조업체나 물류업체에 맡기는 사업도 소비자로부터 돌아온 제품을 누가 받아 어디에 두고 어떻게 구분할지 정해야 합니다.
반품의 포장 파손, 보관온도 이탈 또는 소비기한 경과 여부를 확인하기 전 정상재고에 섞이지 않도록 동선을 잡는 편이 좋습니다. 회수대상 제품이 생겼을 때 출고를 막고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하십시오. 반품주소만 표시하고 실제 보관·확인 체계가 없는 상태는 피해야 합니다.
임대차·물류계약 전에 무엇을 확인하나요?
- 사무소 사용 방식이 독립사용·공동사용·주택 예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 실제 주소와 건축물 현황, 정당한 공간 사용권한
- 제품 특성에 맞는 보관온도와 재고 구분 가능성
- 외부 창고의 소재지, 사용계약, 입출고 자료 제공 방식
- 반품·교환품과 회수대상 제품의 보관 담당자·장소
시설기준은 신고 당시만 맞추는 요건이 아닙니다. 매장을 열어 소비자가 사무소를 방문하게 되거나 보관 장소를 바꾸면 기존 예외와 계약이 계속 적용되는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예상 판매량만으로 공간을 정하기보다 정상재고와 예외 상황을 함께 설명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