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한다고 누구나 곧바로 계절근로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 체류자격을 갖추고 지자체에서 선발된 뒤, 필요한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이 경로는 해외 근로자를 E-8 사증으로 초청하는 절차와 다릅니다. 원래 체류자격을 유지하면서 계절근로 활동을 추가하는 경우와 별도 자격 변경까지 필요한 특례를 나누어야 신청을 잘못하지 않습니다.

어떤 체류자격이 참여 대상인가요?

등록외국인 중 문화예술 D-1, 대상 유학·어학연수 D-2·D-4, 구직 D-10, 방문동거 F-1, 동반 F-3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F-1-2 가사보조인·외교관의 비동거 가족은 제외되며, 연구유학 D-2-5도 유학생 계절근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G-1은 모든 소지자가 대상인 것이 아닙니다. 현지 정세 불안에 따른 특별체류 조치로 등록·자격 변경허가를 받은 미얀마·아프간·우크라이나인 등 지침에서 정한 대상을 확인해야 합니다. 체류자격의 앞 두 글자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세부 유형과 허가 경위를 지자체에 알려야 합니다.

기존 방문취업 H-2 동포 중 비취업 서약자와 선순환 자진출국 제도로 C-3-1 재입국을 한 사람에게는 별도 특례가 있습니다. 이들은 계절근로용 G-1-19 변경과 자격외활동허가를 함께 신청하는 경로이므로, 일반 단기방문자 전체가 참여할 수 있다는 의미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유학생은 언제 참여할 수 있나요?

한국어연수 D-4-1과 단기유학 D-2-8은 입국일부터 6개월이 지나야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유학 유형도 연구유학 제외 여부와 현재 재학·체류 상태를 구분하고, 대학의 계절근로 참여 추천을 준비해야 합니다.

참여 가능한 시기는 학기 중 주말·휴일과 방학이며, 학기 중 평일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학은 학업·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참여기간을 추천서에 기재합니다. 일반 유학생 아르바이트의 허용시간표를 그대로 적용하는 방식과 다르지만, 대학 추천과 별도의 활동허가를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신청은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먼저 참여 지자체에 신청하고 대상 여부와 배치 가능한 고용주를 확인합니다. 지자체 확인 없이 개인적으로 계약부터 체결해 일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유학생은 대학 추천, 지자체의 고용주 주선과 표준근로계약서 준비, 출입국관서 활동허가 순서로 진행합니다.

외국인이 관할 출입국관서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고, 부득이한 경우 지자체의 대리 신청 경로가 있습니다. 유학생은 원칙적으로 계절근로 장소를 관할하는 관서에서 접수·처리하므로, 학교 주소만 보고 관할을 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무엇을 입증하나요?

여권·등록증과 통합신청서는 현재 신분과 신청 활동을 특정합니다. 참여 신청서와 지자체 배치 대상 고용주 확인서는 적법한 선발·배치 관계를, 표준근로계약서는 업무·장소·기간·임금 조건을 보여 줍니다. 유학생은 대학의 계절근로 참여 추천서를 추가합니다.

의무보험 자료와 해당자의 거주·숙소 제공 확인도 준비합니다. 이미 가입한 국내 상해보험이 계절근로자 상해보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명 제출을 면제하는 기준이 있으므로, 보험 이름만 보고 중복 가입 여부를 결정하지 말고 보장 조건을 비교해야 합니다. 고용주와 근로자의 안전관리 자료는 지자체 자체 관리 항목도 있습니다.

얼마나 일할 수 있고 체류도 연장되나요?

근로계약은 최소 1주일부터 최장 8개월 범위에서 체결할 수 있고, 활동허가는 원래 체류기간 만료일 범위 안에서 1회 최장 8개월까지 부여됩니다. 계절근로 참여만으로 원래 체류기간이 자동 연장되지는 않으며, D-2·F-3 등 원 체류자격의 연장 기준을 따로 충족해야 합니다.

고용주가 달라져 다시 참여하려면 새 활동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전 허가가 있다는 이유로 다른 농어가에서 바로 일하지 말고 지자체의 배치와 관할 관서의 허가를 먼저 맞춰야 합니다.

확인일: 2026년 10월 18일. 근거: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 기본지침(2026.7.1. 시행) 12~13·56~64쪽. 해외 E-8 초청과 국내 기존 체류자의 자격외활동을 구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