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7-1은 외국의 회사·단체·공공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한국에 있는 계열회사, 자회사, 지점 또는 사무소에 필수전문인력으로 파견되어 근무할 때 쓰이는 체류자격입니다.

한국 쪽 조직이 직접 채용하는 경우가 아니라 외국 본사 등의 인사명령에 따라 이동한다는 점이 출발선이고, 여기에 근무기간과 직무 성격이 더해집니다.

D-7-1은 누구를 위한 자격인가요?

주재(D-7)는 외국의 공공기관·단체 또는 회사의 본사, 지사, 그 밖의 사업소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대한민국에 있는 계열회사, 자회사, 지점 또는 사무소 등에 필수전문인력으로 파견되어 근무할 때 사용하는 체류자격입니다. 외국기업 소속 직원은 D-7-1, 내국기업의 해외 현지법인 직원은 D-7-2로 구분됩니다.

D-7-1의 기준점은 외국 쪽 조직입니다. 인사권과 파견 결정이 외국 본사나 외국 법인에 있고, 한국 조직은 그 파견을 받아 일을 하는 곳입니다.

구분파견을 보내는 쪽파견을 받는 쪽
D-7-1외국 회사·단체·공공기관의 본사, 지사, 사업소한국의 계열회사, 자회사, 지점, 사무소 등
D-7-2한국 기업의 해외 현지법인(해외 지점)한국 본사

한국 기업의 해외 현지법인 직원이 국내 본사로 오는 유형은 D-7-2로 별도의 기준이 있으므로 이 글에서는 D-7-1만 다룹니다.

어떤 한국 조직이 파견처가 될 수 있나요?

파견처에는 계열회사, 자회사, 지점, 사무소 등이 포함됩니다. 외국 본사가 한국에 법인을 세운 경우뿐 아니라 지점이나 연락사무소 형태도 포함됩니다.

  • 지점·사무소: 외국 회사 자체의 한국 거점입니다. 별도 법인이 아니므로 파견 주체와 파견처가 사실상 같은 회사로 이어집니다.
  • 자회사: 외국 본사가 지분을 가진 한국 법인입니다. 법인격이 달라 파견명령을 내리는 곳(외국 본사)과 근무하는 곳(한국 자회사)이 분리됩니다.
  • 계열회사: 지분 관계가 직접적이지 않더라도 같은 기업집단에 속한 한국 법인이 포함되어 있어, 파견 주체와 파견처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쟁점이 됩니다.

자회사와 계열회사로 갈수록 두 회사의 관계를 어떤 자료로 보여줄지가 중요해집니다. 관계의 유형에 따라 증빙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제출서류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1년 이상 근무는 어디서, 어떤 기준으로 채워야 하나요?

1년 근무요건은 외국의 공공기관·단체·회사의 본사, 지사, 그 밖의 사업소 등에서의 재직을 말합니다. 한국에 파견된 뒤의 근무가 아니라 파견 이전에 외국 조직에서 쌓은 근무입니다.

파견을 보내는 회사와 1년을 근무한 회사가 서로 다르면 근무요건 충족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해외 자매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본사 명의로 파견되는 경우처럼 재직 이력과 파견 주체가 어긋나면, 재직기간을 어떤 서류로 이어 보여줄지가 따로 문제가 됩니다. 재직기간 입증과 경력·직무 서류는 같은 시리즈의 별도 글에서 이어서 다룹니다.

1년 근무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다음 두 가지 경우에는 1년 이상 근무요건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발전소, 전철, 지하철 등 국가 기간산업 또는 국책사업에 종사하려는 경우
  • 영업자금 도입실적이 미화 50만 달러 이상인 외국기업의 국내지사 등에 파견되는 필수전문인력인 경우

두 번째 예외는 사람의 경력이 아니라 파견받는 국내지사의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같은 사람이어도 파견처의 영업자금 도입실적이 기준에 못 미치면 일반 원칙인 1년 근무로 돌아가게 됩니다. 한국 자회사에도 같은 예외가 적용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금액과 대상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에 적용되는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필수전문인력’은 직급을 말하는 것인가요?

필수전문인력 여부는 임원이나 관리자 같은 직급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임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고, 직급이 낮다는 이유로 곧바로 배제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파견되는 사람이 한국 조직에서 맡을 업무의 성격입니다. 외국 본사의 업무를 이어받아 국내에서 수행하는 전문 업무인지, 아니면 한국 조직이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일반 인력의 업무인지에 따라 같은 직함이라도 읽히는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업무 내용과 개별 심사에 따라 판단되므로, 직급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비자는 어떤 경로로 신청하나요?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등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 쪽 파견처가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고, 발급된 인정서를 가지고 해외 공관에서 사증을 받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구체적인 서류와 절차는 신청방법을 다루는 별도 글에서 정리합니다.

다른 자격과 갈리는 지점은 어디인가요?

D-7-1과 헷갈리는 상황은 대체로 ‘누가 고용하고 누가 파견하는가’에서 갈립니다. 외국 본사의 파견명령으로 한국에 오는 경우는 D-7-1의 요건에 가깝고, 한국 법인이 직접 채용하는 경우는 다른 체류자격의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두 가지가 섞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파견 이후 급여를 한국 법인이 지급하거나, 파견 도중 한국 법인과 새 계약을 맺는 구조라면 ‘파견되어 근무’하는 요건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반대로 한국 법인이 해외 투자자 지위에서 설립되어 있다면 D-8과의 경계도 문제가 됩니다. 이처럼 요건 하나하나는 충족하는 듯 보여도 인사·급여·계약 구조가 얽혀 있으면 단순 대조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D-8·E-7과의 비교는 시리즈의 다른 글에서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