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7 주재 비자의 재직기간은 외국 본사·지사·사업소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했다는 사실로 보여주고, 필수전문인력 해당성은 이력서·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인사명령서가 같은 직무 흐름을 가리키도록 맞추어 보여주는 방식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필수전문인력에 해당하는지는 연차나 직급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숫자 기준을 단정하기보다 제출 서류로 무엇이 입증되는지를 기준으로 준비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1년 이상 재직은 어디에서 근무한 기간을 말하나요?
D-7 대상은 외국의 공공기관, 단체 또는 회사의 본사, 지사, 기타 사업소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국내의 계열회사, 자회사, 지점 또는 사무소 등에 필수전문인력으로 파견되는 경우가 주재 활동의 기본 형태입니다.
D-7은 두 유형으로 나뉩니다. D-7-1은 외국기업 국내지사 등에서 주재활동을 하는 경우이고, D-7-2는 해외진출 기업에서 근무하던 외국인력이 국내 본사에서 주재활동을 하는 경우입니다. 같은 1년 재직이라도 어느 유형이냐에 따라 재직했어야 하는 회사의 위치가 달라집니다.
| 구분 | 1년 이상 재직을 보여줄 회사 | 파견 목적지 |
|---|---|---|
| D-7-1 외국기업 주재 | 외국 본사, 지사, 기타 사업소 등 | 국내 지사·계열회사·자회사 등 |
| D-7-2 내국기업 주재 | 해외 현지법인 또는 해외 지점 | 국내 본사·본점 |
D-7-2는 재직기간 외에 어떤 기업 조건이 붙나요?
내국기업 주재는 상장법인(코스닥 포함) 또는 공공기관이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이나 지점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국내 본사로 파견되어 전문지식, 기술 또는 기능을 제공하거나 습득하려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본사의 투자금액이 미화 50만 달러 미만이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D-7-2에서는 재직기간이 1년을 넘는지만 보면 부족합니다. 근무한 해외법인이 어떤 본사에서 설립한 법인인지, 투자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가 먼저 정리되어야 재직기간 서류도 의미를 갖습니다.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에 접수 기관의 현재 요구 사항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필수전문인력임은 어떤 서류로 보여주나요?
필수전문인력임을 입증하려면 이력서와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납세사실증명, 파견기간이 명시된 인사명령서 등이 필요합니다. 필수전문인력 여부는 특정 수치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서류 묶음 전체가 이 사람이 현지 업무를 해 왔고, 국내에서 같은 맥락의 업무를 맡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구조입니다.
서류별로 맡는 역할을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서류 | 주로 보여주는 사실 |
|---|---|
| 이력서 | 전체 경력의 흐름과 담당 분야 |
| 경력증명서 | 근무 회사, 근무 기간, 직위·직무 내용 |
| 재직증명서 | 현재 해당 법인에 소속되어 있다는 사실 |
| 납세사실증명 | 재직 중 소득 신고·납세 이력이 이어졌다는 사실 |
| 파견기간이 명시된 인사명령서 | 국내 파견 사실, 파견 기간, 파견 후 직무 |
경력증명서와 재직증명서는 왜 따로 필요한가요?
경력증명서는 지나온 근무 이력을, 재직증명서는 지금 소속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서류입니다. 두 서류가 같은 문서처럼 보이더라도 담는 시점이 다릅니다. 재직증명서에 입사일과 현재 직위만 있고 담당 업무가 비어 있다면, 직무 내용은 경력증명서나 이력서가 채워야 합니다.
1년 재직 여부는 입사일과 신청 시점을 단순히 빼서 계산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연속 근무가 필요한지, 신청 직전의 근무 기간만 인정되는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휴직 기간이 있거나 중간에 법인이 바뀐 사례라면 서류에 적힌 날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먼저 보여주는 편이 낫습니다.
기업관계 서류는 재직 입증과 무슨 관계가 있나요?
주오사카 총영사관에 신청할 때는 본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서 또는 해외지점설치신고수리서, 해외송금확인 서류, 해외지사의 법인등기 또는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이는 사람을 증명하는 서류가 아니라 재직한 해외법인이 본사와 이어져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서류입니다.
재직증명서에 적힌 회사명과 이 기업관계 서류의 법인명이 다르면 재직한 곳이 해외법인이라는 사실 자체가 연결되지 않습니다. 영문명과 현지어 명칭, 법인 형태 표기, 사업자등록번호 같은 항목이 서류마다 같은 법인을 가리키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파견 직무는 인사명령서에서 어떻게 드러나나요?
인사명령서에는 파견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파견기간 외에도 파견처, 직위, 파견 목적이 적히면 경력증명서에 나온 직무와의 연결이 쉬워집니다. 파견처, 직위, 파견 목적은 직무의 연결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항목이며, 실제 양식은 회사 내부 규정에 맞추어 작성하면 됩니다.
D-7-2에서는 국내 본사에서 전문지식, 기술 또는 기능을 제공하거나 습득하는 것이 활동 범위입니다. 해외법인에서 영업관리를 하던 사람이 국내 본사에서 전혀 다른 업무를 맡는 것으로 인사명령서에 적혀 있으면, 경력증명서의 직무와 파견 직무가 어떤 관계인지 설명이 필요해집니다.
1년 재직과 필수전문인력 해당성이 따로 판단되는 경우는 어떤 때인가요?
재직기간은 날짜로 보여줄 수 있지만, 필수전문인력은 재직기간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입사 후 1년을 넘겼더라도 담당 업무가 파견처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지식·기술·기능과 이어지지 않으면 재직기간 요건과 별개로 설명할 부분이 남습니다. 반대로 경력이 오래된 사람이라도 해당 해외법인에서의 재직이 1년에 못 미치면 다른 경력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접수 기관, 사증발급인정서와 사증 신청 단계, 체류자격 변경 같은 경로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어느 유형과 어느 경로로 신청하는지에 따라 재직·경력 서류의 범위가 달라지므로, 서류를 모으기 전에 유형(D-7-1 또는 D-7-2)과 신청 경로부터 구분해 두는 것이 순서에 맞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