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7-1 신청에서 국내 지사는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 설치허가서 사본'으로 입증하며, 지점과 연락사무소가 서류 목록에 함께 적혀 있습니다. 영업자금은 도입 실적 증빙서류 또는 사업계획서 사본 중 하나로 제출하는 구조이고, 연간 납세증명서가 함께 요구됩니다.
D-7-1의 영업자금 하한 금액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미화 50만 달러는 D-7-2의 해외 현지법인에 적용되는 기준이므로, 두 유형을 섞어 읽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D-7-1에서 말하는 국내 지사는 어떤 자리인가요?
D-7은 외국기업 국내지사 등에서 주재활동을 하는 D-7-1(외국기업)과, 해외진출 기업의 외국인력이 국내 본사에서 주재활동을 하는 D-7-2(내국기업)로 나뉩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국내 지사 요건은 D-7-1에 해당합니다.
대상자는 외국의 공공기관, 단체 또는 회사의 본사·지사·기타 사업소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국내의 지사·자회사·주재사무소 등에 필수전문인력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려는 사람입니다. 외교부 재외공관 안내에 이렇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파견받는 쪽이 어떤 형태로 국내에 자리 잡고 있는지가 먼저 서류로 드러나야 하므로, 신청인의 이력보다 국내 사무소의 설치 증빙이 앞서 준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재(D-7)는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인정서를 먼저 받은 뒤 공관에서 사증을 신청하는 경로가 열려 있으므로, 국내 지사 관련 서류는 인정서 단계와 공관 단계 모두에서 일관되게 쓰이는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점으로 설치해도 되고 연락사무소로 설치해도 되나요?
신청에는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 설치허가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연락사무소라는 이유만으로 D-7-1 신청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두 형태가 같은 무게로 읽힌다는 뜻은 아닙니다. 각 서류가 입증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출서류 | 보여 주는 사실 | 함께 맞춰 볼 항목 |
|---|---|---|
|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 설치허가서 사본 | 국내에 파견받을 사무소가 실제로 설치되어 있다는 점 | 파견명령서에 적힌 파견처 명칭 |
| 영업자금 도입 실적 증빙서류 또는 사업계획서 사본 | 국내 사무소를 운영할 자금의 도입 여부 또는 계획 | 사무소의 형태, 파견자의 직무 |
| 연간 납세증명서 | 국내에서 납세가 이루어진 사실 | 설치 시기, 사무소의 운영 기간 |
|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 | 해외 기업과의 소속 관계와 파견 사실 | 1년 이상 근무 이력 |
사무소의 형태에 따라 가능한 활동의 범위가 다르다는 점은 별도로 따져 봐야 합니다. 파견자가 맡을 업무가 해당 형태의 사무소에서 허용되는 활동인지는 설치 단계의 관련 규정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영업자금은 어떤 서류로 보여 주나요?
영업자금 관련 서류는 영업자금 도입 실적 증빙서류 또는 사업계획서 사본입니다. 자금 도입이 이미 이루어진 사무소는 실적 증빙을, 아직 본격 운영 전인 사무소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두 서류가 가리키는 대상은 달라집니다. 실적 증빙은 이미 국내에 들어온 자금의 규모를 보여 주지만, 사업계획서는 앞으로의 운영 방향을 설명하는 문서입니다. 사업계획서를 낸다면 그 안에 적힌 사업 내용, 인력 구성, 자금 조달 방식이 파견자의 직무와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지가 서류의 설득력을 좌우합니다.
연간 납세증명서가 별도로 요구된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영업자금이 도입되었다는 사실과 국내에서 실제 사업 활동이 있었다는 사실은 서로 다른 입증 대상이어서, 설치 직후의 사무소와 이미 운영 중인 사무소의 서류 구성이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영업자금 기준 금액은 D-7-1에도 그대로 적용되나요?
이 기준은 해외에 나간 내국기업의 현지법인이나 지점을 대상으로 하므로, 외국기업의 국내 지사에 파견되는 D-7-1의 영업자금과는 판단 대상이 다릅니다. D-7-1은 도입 실적 증빙 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며, 금액 하한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영업자금 도입 실적에 따라 1년 이상 근무 요건을 달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기준을 적용하려면 신청 전에 현재의 금액 기준과 적용 대상을 확인해야 합니다.
1년 이상 근무 요건은 국내 지사의 상황과 어떻게 연결되나요?
기본 요건은 해외 본사나 지사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필수전문인력으로 파견되는 것입니다. 예외 적용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국내 지사가 갖춰져 있더라도 파견자의 해외 재직 이력은 독립된 입증 대상으로 남습니다.
서류 간 연결 지점은 파견명령서입니다. 파견명령서에 적힌 파견처가 설치허가서에 기재된 사무소와 같은 주체로 읽혀야 하고, 재직증명서가 보여 주는 소속 기업이 해외 본사와 같은 법인이어야 합니다. 본사와 파견 보내는 해외 지사가 다른 경우에는 소속 법인이 어디인지에 따라 서류 구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어떤 법인이 파견 주체인지를 서류마다 같은 명칭으로 맞춰 두는 것이 우선입니다.
서류를 준비할 때 어디에서 서로 어긋나기 쉬운가요?
설치허가서, 영업자금 서류, 파견명령서는 각각 다른 시점에, 다른 기관에서 만들어지는 문서입니다. 그래서 개별 서류는 문제가 없어도 서로 비교하는 순간 사무소 명칭, 법인 표기, 파견자의 직무 설명이 달라 보이는 경우가 생깁니다.
- 설치허가서에 적힌 사무소 명칭과 파견명령서의 파견처 표기가 일치하는지
-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사업 내용이 파견자의 직무와 같은 범위인지
- 연간 납세증명서가 가리키는 사업장이 설치허가서의 사무소와 같은 곳인지
- 재직증명서의 기업명과 파견명령서의 파견 주체가 동일한 법인인지
국내 지사가 연락사무소인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의 서술 수위가 한 번 더 문제가 됩니다. 계획서에 영업 성격의 활동이 중심으로 적혀 있다면 그 활동이 연락사무소라는 형태에서 가능한 범위인지가 별도로 따져지게 되며, 지점이라면 이 부분이 상대적으로 덜 부각될 수 있습니다. 같은 영업자금 서류라도 어떤 형태의 사무소와 짝을 이루느냐에 따라 읽히는 방향이 달라진다는 점이 이 단계에서 가장 실질적인 차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