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7 연장에서는 본사가 발급한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로 파견 관계가 계속되는지, 국내 지사 설치신고·영업자금 도입·납세 서류로 국내 사업이 실제 운영되는지를 함께 보여 주는 구성이 됩니다.
매출액이나 거래 건수 같은 숫자만으로 연장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필요한 서류가 사업의 지속성을 일관되게 보여 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연장 신청에서 서류가 보여 주어야 하는 것
D-7 주재는 외국의 공공기관·단체·회사 본사나 지사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국내 지사, 자회사, 주재사무소 등에 필수전문인력으로 파견되는 경우(D-7-1)와, 해외진출 기업의 해외 현지법인·지점에서 근무하던 외국인력이 국내 본사에 파견되는 경우(D-7-2)로 나뉩니다. 연장 신청이라고 해서 이 신분 관계가 새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고, 처음 허가를 받을 때의 파견 구조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지를 서류로 이어 보여 주는 절차에 가깝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 등 첨부서류)에 따른 연장허가 서류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이 두 가지 축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 보여 주어야 하는 사실 | 관련 서류 | 서류가 말해 주는 내용 |
|---|---|---|
| 본사로부터의 파견 관계 유지 | 본사 발급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 | 누가, 어느 국내 근무처로, 어떤 기간 동안 파견되었는지 |
| 국내 지사의 적법한 설치 | 국내지사 설치신고(허가) 관련 서류 | 외국기업의 국내 거점이 정식으로 신고·허가된 상태인지 |
| 영업자금 도입 | 외국환매입증명서 등 영업자금 도입 실적 서류 | 해외에서 국내 지사로 자금이 실제 들어왔는지 |
| 납세 이행 | 납세사실 증명서류 | 국내 사업장이 세금 납부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 |
여기에 여권, 외국인등록증, 체류지 입증서류 같은 공통 서류가 더해집니다.
파견기간은 연장 서류에서 어떻게 쓰이나요?
D-7 최초 신청에는 파견기간이 명시된 인사명령서가 필요합니다. 파견이라는 지위가 곧 D-7 자격의 근거이므로, 파견기간은 체류기간과 별개의 정보가 아니라 체류기간을 정하는 배경 정보로 볼 수 있습니다.
연장 단계에서는 파견명령서 또는 본사 재직증명서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연장 기간이 파견기간을 넘는다는 이유만으로 불허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서류를 준비할 때 아래 사항을 대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 명령서에 적힌 파견 종료일이 연장을 신청하려는 기간보다 앞서 있는지
- 명령서상의 파견 대상 법인·지점 명칭이 현재 등록된 국내 근무처와 같은지
- 파견기간이 이미 지났거나 곧 끝나는 경우, 본사가 기간을 늘려 새로 발급한 문서가 있는지
파견명령서와 재직증명서는 둘 중 하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직증명서에는 파견기간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파견 종료 시점이 문서상 비어 있게 되는 점은 알아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연장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연장허가는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청서와 법무부령이 정한 서류를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신청 가능 시점은 일반적으로 체류기간 만료일 4개월 전부터이며, 만료 당일(전자민원은 전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견기간과 관련해서는 이 신청 시기가 의미를 가집니다. 만료 4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은, 본사가 파견기간을 늘리는 인사명령을 만료 직전이 아니라 신청 창구가 열리는 시점에 맞춰 준비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국내 사업 실적은 어떤 서류로 나타나나요?
D-7은 취업 자격이 아니라 본사 업무를 위해 국내에 주재하는 자격이어서, 국내 사업 실적이라는 말도 근로계약이나 급여 수준이 아니라 국내 거점이 실제로 설치되어 돌아가고 있는지를 가리킵니다. 연장 서류 중 이 역할을 하는 것은 앞의 표에서 본 세 가지입니다.
- 국내지사 설치신고(허가) 관련 서류는 지사가 법적으로 존재함을 보여 줍니다.
- 외국환매입증명서 등 영업자금 도입 서류는 해외 본사가 지사 운영을 위해 자금을 들여왔다는 기록입니다.
- 납세사실 증명서류는 국내 사업장이 세무 의무를 이행하고 있음을 보여 줍니다.
D-7-2의 경우 최초 신청 서류에 본사 등기사항증명서,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서 또는 지점설치신고수리서, 해외송금 입증서류, 해외 지사의 법인등기·사업자등록증이 들어가므로, 연장에서도 이 계열의 자료가 거점의 실체를 설명하는 바탕이 됩니다. 어떤 서류를 갱신본으로 다시 제출해야 하는지는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 실적이 크지 않으면 연장이 어려운가요?
매출이나 상시 근로자 수만으로 기준 충족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실적의 많고 적음뿐 아니라 서류가 서로 맞물려 사업이 이어지고 있음을 설명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이 지점에서 서류를 단순 대조하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업자금을 도입한 기록은 있는데 최근 납세 기록이 거의 없는 경우, 반대로 납세 기록은 꾸준하지만 자금 도입은 설치 초기에 한 번뿐인 경우처럼 두 서류가 서로 다른 시기와 규모를 가리킬 때입니다. 영업자금 도입 서류는 "자금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납세사실 증명서류는 "세금 납부 의무를 이행했다"는 사실을 각각 보여 줄 뿐 두 서류가 매출 규모를 직접 말해 주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지는 제출하는 서류의 조합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설 지사나 연락사무소처럼 아직 영업 활동이 본격화되지 않은 거점은 이 문제가 더 크게 나타납니다. 연락사무소는 영업 활동 자체가 제한되는 형태여서 납세 실적의 모양이 지점이나 자회사와 다를 수 있는데, 이 차이가 연장 서류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D-7-2 국내 본사 파견은 연장에서 무엇이 다른가요?
D-7-2는 상장법인이나 공공기관이 해외진출을 위해 설립한 현지법인·지점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인력이 본사에서 전문지식·기술을 제공하거나 전수받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본사의 투자금액이 미화 50만 달러 미만이면 제외됩니다. 이는 최초 사증 신청 기준이며, 연장 단계에도 같은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도 서류 구성을 보면 D-7-2의 사업 실적은 국내 본사가 아니라 해외 현지법인의 투자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서와 해외송금 입증서류가 이를 뒷받침하는 서류이므로, 해외 법인의 투자 현황이나 지점 설치 관계에 변동이 있었다면 처음 제출했던 서류와 현재 상태가 어떻게 다른지가 연장 서류에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서류의 시점이 서로 어긋나는 경우
연장 신청은 여러 기관이 각자 발급하는 서류를 한 번에 제출하는 구조입니다. 본사가 발급하는 파견명령서, 국내 세무서의 납세 서류, 금융기관의 외국환매입증명서는 발급 시점과 대상 기간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같은 법인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가 서류마다 동일한지와 파견명령서의 직위·업무가 실제 국내 근무와 이어지는지가 자연스러운 대조 대상이 됩니다. 신청인의 직위가 명령서와 다르게 바뀌었거나 근무처가 계열사로 옮겨 갔다면 연장이 아니라 근무처 변경·추가 절차와 함께 보아야 하는 경우도 있어, 이 부분은 별도 글에서 다루는 주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