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7 주재 체류자격은 소속 회사가 있는 쪽에서 다른 쪽으로 사람을 보내는 방향에 따라 두 갈래로 나뉩니다. 외국 회사가 한국에 있는 지사·계열회사 등으로 필수 전문인력을 보내면 D-7-1, 한국의 상장법인이나 공공기관이 해외에 세운 현지법인·지점의 직원이 한국 본사로 파견되면 D-7-2입니다.
두 유형 모두 파견 전 해당 법인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기본 전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D-7 주재는 어떤 체류자격인가요?
D-7은 장기체류자격으로, 이름 그대로 회사의 파견 관계를 바탕으로 한 "주재" 활동을 위한 자격입니다. 한국 안에서 새로 채용되어 일하는 외국인이 아니라, 이미 해외 쪽 법인과 근무 관계가 있는 사람이 회사의 명령으로 한국 쪽 사업장에서 일하는 구조를 전제로 합니다.
D-7은 외국기업 국내지사 등에서 주재활동을 하는 사람(D-7-1)과 해외진출 기업에 근무하던 외국인력이 국내 본사에서 주재활동을 하는 사람(D-7-2)으로 나뉩니다.
해외 본사에서 국내 지사로 파견되면 D-7-1에 해당하나요?
D-7-1은 외국의 공공기관·단체 또는 회사의 본사, 지사, 그 밖의 사업소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대한민국에 있는 그 계열회사, 자회사, 지점 또는 사무소 등에 필수 전문인력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파견 주체에는 회사뿐 아니라 공공기관이나 단체도 포함됩니다.
이 유형에서 중심이 되는 표현은 "필수 전문인력"입니다. 해외 법인에서 오래 일했다는 사실만으로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쪽 사업장에서 그 사람이 맡을 역할이 해당 사업에 꼭 필요한 전문 업무라는 점까지 연결되어야 합니다. 직함이 높다는 것과 필수 전문인력이라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닐 수 있으므로, 실제 담당 업무와 파견 목적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한국 본사로 파견되는 D-7-2는 누구를 말하나요?
D-7-2는 방향이 반대입니다. 상장법인 또는 공공기관이 해외에 설립한 현지법인이나 해외지점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대한민국에 있는 그 본사나 본점에 파견되어,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제공하거나 전수받으려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D-7-1과 비교하면 두 가지가 다릅니다. 하나는 파견을 보내는 회사의 범위가 상장법인·공공기관이 설립한 해외 법인으로 좁혀져 있다는 점입니다. 다른 하나는 한국에서 하는 일이 "필수 전문인력"으로서의 근무가 아니라 전문 지식·기술·기능을 제공하거나 전수받는 활동이라는 점입니다. 한국 국적자가 아니라 해외 현지법인에 소속된 외국인이 주된 대상입니다.
두 유형을 표로 비교하면 어떻게 다른가요?
| 구분 | D-7-1 | D-7-2 |
|---|---|---|
| 파견하는 쪽 | 외국의 공공기관·단체·회사의 본사, 지사, 그 밖의 사업소 | 상장법인 또는 공공기관이 해외에 설립한 현지법인·해외지점 |
| 파견받는 쪽 | 한국에 있는 계열회사, 자회사, 지점, 사무소 등 | 한국에 있는 그 본사 또는 본점 |
| 한국에서의 활동 | 필수 전문인력으로 근무 | 전문적인 지식·기술·기능을 제공하거나 전수받음 |
| 사전 근무 | 해외 쪽 법인에서 1년 이상 | 해외 현지법인·지점에서 1년 이상 |
세부 증빙 방법이나 근무기간 산정 방식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례에 대입하면 어느 쪽인가요?
가장 먼저 볼 것은 "누가 누구를 파견하는가"입니다. 아래처럼 대입해 보시면 구분이 쉽습니다.
- 일본 본사 소속 직원이 서울에 있는 자회사나 지점에서 일하게 되는 경우에는 D-7-1 쪽에 가깝습니다.
- 한국 상장사가 베트남에 세운 현지법인에서 근무하던 베트남 국적 직원이 한국 본사로 와서 기술을 전수받는 경우에는 D-7-2 쪽에 가깝습니다.
- 한국 법인이 직접 채용해 한국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는 경우에는 파견 관계가 없으므로 D-7이 아니라 다른 취업 자격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경우의 자격 선택은 별도의 주제여서, 같은 D-7 시리즈의 D-8·E-7 비교 글에서 이어서 보시면 됩니다.
대상 판단이 단순하지 않은 경우는 어떤 때인가요?
실제로는 다음 세 가지 지점에서 대상 판단이 애매해질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한국 쪽 법인의 성격입니다. 외국기업이 한국에 세운 곳이 지사·사무소 형태인지, 외국인투자 법인인지에 따라 D-7과 기업투자(D-8)가 갈릴 수 있습니다. 외교부 안내 제목도 "주재(D-7) 및 기업투자(D-8)"를 함께 묶고 있어 두 자격이 가까이 놓여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는 D-7-2에서 파견을 보내는 해외 법인의 모회사 요건입니다. "상장법인 또는 공공기관"이 설립한 해외 법인이 대상이므로, 한국 모기업이 비상장 중소기업이면 같은 형태의 파견이라 해도 이 유형에 그대로 들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회사가 상장법인인지, 해외 법인이 그 모회사가 "설립한" 곳인지가 함께 맞아야 합니다.
셋째는 1년 근무가 어느 법인에서 쌓였는지입니다. 파견 직전에 다른 계열사로 옮겨 근무했다면 그 기간이 파견하는 법인에서의 근무로 읽히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고, 이 부분은 근무기간·필수전문인력 입증을 다루는 글과 이어집니다.
이 글에서 다루지 않은 부분은 어디서 이어서 보나요?
이 글은 D-7이 누구를 위한 자격인지, 즉 대상의 윤곽까지만 정리했습니다. 구체적인 요건과 준비는 아래 주제별로 나뉩니다.
- 외국기업 국내 지사·자회사 파견 요건: D-7-1 상세
- 내국기업 해외 현지법인 직원의 국내 본사 파견 요건: D-7-2 상세
- 재직기간과 필수전문인력의 경력·직무 입증
- 국내 지사 요건, 연장, 근무처 변경, 가족 동반 등 체류 단계별 사항
체류기간의 상한이나 제출서류처럼 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는 항목은 신청 시점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안내와 하이코리아 공지를 기준으로 맞추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