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3 일반기능인력 비자는 통계청 직업분류상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에 속하는 특정 직종에만 발급되며, 2026년 현재 동물사육사·양식기술자·할랄도축원·악기제조 및 조율사·조선용접공·항공기정비원·선박전기원·선박도장공을 중심으로 자동차부품제조원, 건설기계(부품)제조원 등이 최근 추가되었습니다. 같은 일반기능인력이라도 직종마다 요구하는 자격증과 경력 기준이 다르고, 회사가 실제로 그 직종에 맞는 사업을 하고 있는지도 함께 확인되는 항목입니다.

E-7-3 일반기능인력, 정확히 어떤 자리를 말하나요?

E-7 비자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종사할 수 있는 업무를 법무부가 직종 단위로 지정해 관리하는 체류자격입니다. 이 중 E-7-1은 관리자·전문가급 직종, E-7-2는 사무·서비스 분야의 준전문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E-7-3은 손기술과 현장 숙련도가 핵심인 기능직에 한정됩니다. 용접, 도장, 정비, 사육, 도축처럼 몸으로 익힌 기술이 업무의 본질인 직종이라는 점에서 사무직 위주인 E-7-2와 구분됩니다.

실무에서 혼동이 잦은 지점은 '기능직처럼 보이는' 업무가 전부 E-7-3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부분입니다. 직종 이름이 비슷해도 법무부 고시에 별도 직업코드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E-7-3으로 신청할 수 없고, 반대로 사무실 근무 비중이 높더라도 고시상 E-7-3 코드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 기준을 따르게 됩니다. 결국 실제 업무 내용보다 법무부가 부여한 직업코드가 우선한다는 점이 첫 번째 판단 기준입니다.

지금 채용할 수 있는 직종은 어디까지인가요?

오랫동안 E-7-3의 기본 축을 이뤄온 직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종명직업코드주요 산업 분야
동물사육사61395축산·동물 관련업
양식기술자6301수산 양식업
할랄도축원7103할랄 인증 축산물 가공업
악기제조 및 조율사7303악기 제조·수리업
조선용접공7430조선·조선기자재업
항공기정비원7521항공기 정비(MRO)업
선박전기원76212조선·선박 전장업
선박도장공78369조선업

여기에 더해 2025년부터 2026년 사이 항공기부품제조원, 송전전기원, 자동차부품제조원, 자동차판금도장원, 도축원, 건설기계(부품)제조원 등이 순차적으로 새 직종코드로 지정되었습니다. 조선·자동차·건설기계 제조업 현장의 인력 부족에 대응해 목록이 계속 확장되는 흐름이며, 이런 흐름은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신청 시점의 최신 고시를 기준으로 자신의 업무가 실제로 지정된 코드에 해당하는지 다시 대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어떤 경력·학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나요?

E-7-3의 기본 틀은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 해당 분야 석사 이상 학위 소지
  • 학사 학위와 해당 분야 1년 이상의 경력
  • 학력과 무관하게 해당 분야 5년 이상의 근무 경력

국내 전문대학이나 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는 이 요건이 더 완화되어 적용됩니다. 전공과 관련된 직종에 취업하는 전문대 졸업자는 경력 요건 자체가 면제되고, 4년제 이상 졸업자는 전공이 직종과 다르더라도 고용 필요성이 인정되면 지원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 기본 틀은 모든 E-7-3 직종에 그대로 적용되는 공통 규격이 아니라, 개별 직종 고시에 별도 기준이 없을 때 적용되는 기본값에 가깝습니다. 조선용접공처럼 별도의 자격증·기량검증 기준을 가진 직종은 학력이나 연차 경력 대신 그 기준을 따로 충족해야 하므로, 자신의 직종에 개별 기준이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조선용접공처럼 자격증이 핵심인 직종은 무엇이 다른가요?

조선용접공은 학위나 재직 연차 대신 용접 기량을 직접 증명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FCAW, GMAW, GTAW 중 한 분야에서 중급 이상 수준의 용접기술 자격을 갖추되, AWS·ASME·ISO·EN 같은 국제 표준이나 한국선급(KR)·미국선급(ABS)·로이드선급(LR)·DNV 등 국제선급이 인정하는 방식으로 취득한 자격이어야 하고, 여기에 더해 별도의 기량검증 절차를 통과해야 합니다.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용추천서도 함께 필요합니다.

선박전기원은 이와 달리 학력·경력 조합형에 가까워 학사 학위에 1년 이상 경력, 또는 전문학사에 5년 이상 경력을 요구하며, 2024년 1월 1일 이후 입국자는 입국 후 1년 이내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의무가 함께 붙습니다. 악기제조 및 조율사는 이 둘과도 달리 학력 요건 없이 10년 이상의 실무 경력만으로 판단합니다. 같은 일반기능인력이라도 직종별로 요구하는 증빙의 성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경력 연수만 채웠다고 해서 서류 준비가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고 자격증·검증 절차·고용추천서 필요 여부를 직종별로 따로 확인하는 편이 실제로는 더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임금은 얼마 이상 지급해야 하나요?

법무부는 매년 E-7 유형별 임금 하한액을 별도로 공고합니다. 2025년 4월부터는 기업 규모에 따라 국민총소득(GNI) 대비 70~80%를 차등 적용하던 방식이 폐지되고,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이 적용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체류자격2026년(2월~12월) 임금 하한액
E-7-1 전문인력연 3,112만원 이상
E-7-2 준전문인력연 2,589만원 이상
E-7-3 일반기능인력연 2,589만원 이상
E-7-4 숙련기능인력연 2,600만원 이상

이 금액은 실제 지급액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임금을 기준으로 심사됩니다. 경력이나 자격증 요건을 모두 충족한 지원자라도 계약서상 연봉이 고시 금액에 미달하면 그 자체로 요건 미비가 되므로, 고용계약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 해당 연도 고시 금액을 다시 대조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회사(고용주) 쪽에서는 어떤 조건을 맞춰야 하나요?

외국인 개인의 요건이 충족되어도 고용하는 회사 쪽 요건이 함께 충족되어야 체류자격이 인정됩니다.

  • 국세·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합니다.
  • 내국인 고용을 보호하기 위한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통상 상시근로자 대비 외국인 고용 비율이 일정 한도 이내로 관리됩니다.
  • 상시근로자 수가 일정 인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이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 사업자등록상 업종이 신청하는 직종과 실제로 맞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조선용접공은 조선업이나 선박기자재업체여야 하고, 할랄도축원은 할랄 인증을 갖춘 도축·가공 시설이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실제로 자주 걸리는 부분은 인원수나 비율 같은 정량 기준보다 마지막 항목인 업종 적합성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나 외국인 비율 기준을 넉넉히 충족하더라도,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신청 직종과 무관하다면 그 자체로 채용 필요성을 인정받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새로 추가된 직종을 신청할 때 특히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동물사육사나 조선용접공처럼 오래전부터 지정되어 있던 직종은 고용추천 기관, 심사 서류, 업종 기준이 이미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반면 자동차부품제조원이나 건설기계(부품)제조원처럼 최근 새로 지정된 직종은 처음에는 특정 업종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업장으로 대상이 한정되거나, 시범 운영 형태로 시작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법무부가 별도로 유사 업종에 대한 시범 도입을 검토·발표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결국 E-7-3 신청에서 갈리는 지점은 직종명이 목록에 있는지 여부보다, 그 직종에 붙은 개별 자격 기준과 소관 부처의 고용추천 절차, 그리고 회사의 업종이 세 가지 모두 맞물리는지에 있습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나머지 요건을 아무리 충실히 갖춰도 같은 결과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