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4 비자는 해외에 있는 사람을 새로 초청하는 자격이 아니라, 이미 E-9·E-10·H-2 자격으로 국내에서 근무해온 외국인 근로자가 체류자격을 변경하는 제도입니다. 최근 10년 중 4년 이상 해당 자격으로 근무하고, 현재 근무처와 연 2,600만원 이상(2026년 선발 기준)으로 2년 이상 고용계약을 유지하면서 300점 만점 점수제에서 200점 이상을 받아야 신청 대상이 됩니다.
E-7-4는 새로 초청하는 비자가 아니라 체류자격을 바꾸는 제도입니다
같은 E-7 안에서도 E-7-1·E-7-2·E-7-3은 해외에 있는 인재를 국내로 초청하거나 신규로 고용계약을 맺는 방식이 가능하지만, E-7-4는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이 자격은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H-2(방문취업) 자격으로 국내에 이미 들어와 근무 중인 외국인이 일정 기간 이상 숙련도를 쌓았을 때, 단순노무 성격의 체류자격에서 장기 취업이 가능한 자격으로 옮겨가도록 설계된 전환 제도입니다.
이 때문에 아무리 기술과 경력이 뛰어나도 국내에서 E-9·E-10·H-2 자격을 가져본 적이 없다면 E-7-4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해외에서 곧바로 국내 기업에 채용되어 입국하려는 경우라면 E-7-4가 아니라 E-7-1이나 E-7-2, E-7-3 중 직종과 요건에 맞는 자격을 검토하는 방향이 맞습니다.
몇 년을 근무해야 신청 자격이 생길까
기본 요건은 최근 10년 이내에 E-9, E-10, H-2 자격으로 통산 4년 이상 체류하면서 정상적으로 취업활동을 해온 등록외국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4년은 한 회사에서 연속 근무한 기간이 아니라, 같은 체류자격군 안에서 여러 사업장을 거쳤더라도 합산되는 누적 체류기간을 의미합니다.
반면 뒤에서 다룰 점수제의 '동일업체 근속기간' 가점은 이 4년 요건과는 별개로, 현재 근무처에서 얼마나 오래 일했는지를 따로 채점하는 항목입니다. 신청 자격을 결정하는 최소 체류기간과 점수를 높여주는 근속연수 가점은 서로 다른 기준으로 작동하므로, 국내 체류기간이 4년을 넘겼다고 해서 점수제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연봉과 고용계약은 어느 정도 조건이어야 할까
2026년 선발 기준으로는 현재 근무처와 연봉 2,600만원 이상, 향후 2년 이상 E-7-4 신분으로 근무한다는 고용계약이 전제됩니다. 농·축산·어업이나 내항상선 등 일부 업종에는 별도로 완화된 임금기준이 적용되므로, 해당 업종에 근무 중이라면 일반 기준이 아니라 그 업종에 맞는 공고 내용을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이 금액은 계약서상 앞으로 받을 연봉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점수제의 소득 항목은 최근 2년간 실제로 받은 소득의 평균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향후 계약 연봉과 과거 실제 지급받은 소득 수준이 함께 반영됩니다. 임금 기준 금액은 매년 선발계획 공고로 갱신되는 수치이므로 신청하려는 연도의 공고 내용을 기준으로 다시 봐야 합니다.
점수제 200점, 실제로 어떤 항목에서 채워질까
E-7-4는 총점 300점 중 가점을 포함해 200점 이상을 받아야 신청 대상 명단에 오를 수 있는 점수제 구조입니다. 점수를 구성하는 항목은 크게 아래와 같이 나뉩니다.
| 구분 | 내용 |
|---|---|
| 평균소득 | 최근 2년간 실제 소득의 평균 수준에 따라 배점 |
| 동일업체 근속기간 | 현재 근무처에서 오래 근무했을수록 높은 점수 |
| 한국어능력 | TOPIK 등급이나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단계에 따라 배점 |
| 학력·자격증 | 국내 대학 학위, 국가기술자격(기능사·산업기사·기사 등) 보유 시 가점 |
| 근무지역 | 인구감소지역이나 읍·면 지역 근무 시 가점 |
| 기업 추천 | 중앙부처·지자체·현 고용기업의 추천 여부에 따라 가점 |
| 법 위반 이력 | 벌금형, 조세 체납,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은 감점 요소로 반영 |
여기서 실제로 결과가 갈리는 지점은 총점 자체가 아니라 항목 간 균형입니다. 근속기간이나 지역 가점으로 총점 200점을 넘겼더라도 소득이나 한국어능력처럼 핵심으로 다뤄지는 항목의 점수가 지나치게 낮으면, 전체 합산 점수와 별개로 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과 근속기간이 충분해도 한국어능력 항목에서 아무 점수를 받지 못하면 총점을 채우기 어려워지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한국어능력이 없으면 신청 자체가 막힐까
한국어능력은 TOPIK 2급 취득이나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수, 또는 사전평가에서 일정 단계 이상으로 배정된 경우를 기준으로 점수화됩니다. 이 항목은 점수제 배점표 안에 포함되어 있으면서도 다른 가점 항목과 성격이 다릅니다. 근속기간이나 자격증처럼 있으면 좋고 없어도 되는 가점이 아니라, 대부분의 신청자에게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항목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 오래 근무했더라도 한국어를 접할 기회가 적은 업무 환경에 있었다면 이 항목에서 준비가 늦어지는 경우가 실무적으로 흔하게 나타납니다. 근속연수나 소득 조건을 충분히 채운 신청자라도 한국어능력 증빙을 갖추지 못한 상태라면, 신청 시점을 늦추더라도 이 부분부터 준비하는 편이 전체 점수를 안정적으로 채우는 데 유리합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도 조건을 갖춰야 신청할 수 있을까
E-7-4는 근로자 개인의 요건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현재 근무처에서 최소 1년 이상 재직한 상태에서 그 회사의 추천을 받아야 하므로, 이직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라면 개인 점수가 아무리 높아도 새 근무처의 추천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기업 쪽에서도 E-9·E-10·H-2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이어야 한다는 조건과 함께, E-7-4로 전환되는 외국인 인원이 내국인 고용 인원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일반 업종은 내국인 고용 인원의 30% 이내가 기준이며, 농어촌이나 인구감소지역 등 일부 지역·업종은 2026년 6월 시행된 개편으로 고용 한도가 최대 50%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근로자 본인의 요건을 모두 채웠더라도 소속 사업장이 이 고용비율을 이미 초과한 상태라면 같은 회사 추천으로는 신청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자체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점수 배점과는 별개로, 다음에 해당하면 점수와 무관하게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벌금형 등 일정 수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국세·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완납하면 신청 가능)
- 출입국관리법을 여러 차례 위반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일정 기간 이상 불법체류한 이력이 있는 경우
이 항목들은 점수제 배점표의 감점 요소로도 반영되지만, 위반 정도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감점을 떠나 신청 자격 자체가 배제되는 결격사유로 다뤄집니다. 과거 단순 벌금이나 체납 이력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완납 여부나 위반 횟수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항목이므로 본인의 이력을 미리 정리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왜 선발 시기와 인원 제한을 함께 봐야 할까
E-7-4는 요건을 갖췄다고 해서 신청 즉시 자격이 부여되는 구조가 아니라, 해마다 선발 인원 자체가 정해져 있는 총량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6년 선발 규모는 약 33,000명 수준으로 공고되었으며, 이 안에서도 기업 추천 트랙, 소관부처 추천 쿼터, 지역 배정 쿼터 등으로 나뉘어 운영됩니다.
신청은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을 통해 접수하며,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 가능한 요일이 정해지는 5부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개인 요건과 기업 요건을 모두 충족한 상태라도 소관 쿼터가 그해 안에 먼저 소진되면 다음 선발 시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므로, 요건 충족 여부와 별개로 해당 연도 공고의 신청 기간과 쿼터 현황을 함께 봐야 실제 신청 가능 여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