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현재 체류자격에서 E-7으로 바꾸는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해외에 있는 외국인은 회사가 먼저 신청하는 사증발급인정서와 현지 재외공관의 사증 발급을 거쳐 입국하는 방식을 따릅니다.
두 경로 모두 E-7에 해당하는 직종과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은 같지만, 누가 신청하고 어디에 내며 허가 후 무엇이 남는지는 서로 다릅니다.
어느 경로로 가는지는 무엇이 결정할까요?
기준은 신청 시점에 외국인이 어디에 있느냐입니다. 한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고 그 체류자격에서 E-7으로 변경이 가능하다면 변경허가 경로를 이용하고, 해외에 있는 사람을 새로 채용한다면 초청 경로를 이용합니다.
법에서도 사증발급인정서는 입국하려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그 외국인을 초청하려는 자가 대리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 국내 체류자의 변경허가는 외국인 본인이 하는 신청입니다. 같은 E-7 채용이라도 회사가 서류를 주도하는 구조인지, 외국인 본인 명의 민원인지에서 출발부터 차이가 납니다.
| 구분 | 국내 체류자 (체류자격 변경허가) | 해외 초청 (사증발급인정서) |
|---|---|---|
| 대상 | 국내에 체류 중이며 현재 자격에서 E-7으로 변경하려는 외국인 | 해외에 있으면서 E-7으로 입국하려는 외국인 |
| 신청 주체 | 외국인 본인 | 외국인 또는 그 외국인을 초청하려는 자(회사)의 대리 신청 |
| 제출처 | 출입국·외국인청, 사무소, 출장소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또는 방문 예약) | 초청하려는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관서 |
| 허가 결과 | 체류자격 변경 처리 후 외국인등록증 발급 | 사증발급인정서(인정번호) 발급, 이후 재외공관에서 사증 발급 |
| 유효기간 관련 | 현재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청 | 인정서 유효기간 3개월, 1회 사증 발급에 한해 효력 |
국내 체류자는 어떤 순서로 신청하나요?
국내 체류자는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미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현재 자격과 다른 활동을 하려면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청서와 함께 자격별 첨부서류를 내며, 전자민원은 하이코리아에서, 방문 접수는 하이코리아에서 예약한 뒤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진행합니다.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10만원으로 안내됩니다.
신청 시기도 정해져 있습니다.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주소지 관할 관서에 신청해야 하고, 심사에서는 해당 체류자격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와 함께 여권 유효성, 입국 금지 사유 해당 여부 등을 봅니다. 허가되면 여권에 변경 사항이 처리되고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됩니다.
D-2 유학생과 D-10 구직자는 어떻게 되나요?
유학(D-2) 과정을 마치고 곧바로 취업하는 경우에는 그 직종에 해당하는 체류자격, 즉 E-7 등으로의 변경이 필요합니다. 취업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면 먼저 구직(D-10)으로 변경해 두었다가 취업이 확정된 뒤 해당 직종의 자격으로 바꾸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두 방식 모두 취업 자격으로 바꾸는 단계에서 E-7의 직종·학력·경력·임금 등 요건을 다시 충족해야 합니다.
모든 체류자격에서 E-7으로 바꿀 수 있나요?
체류자격마다 이동 경로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으로 최근 10년 중 4년 이상 체류한 등록외국인은 숙련기능인력 점수제를 통해 E-7-4로 변경하는 별도 경로가 있고, 연봉·고용계약 기간 등 추가 조건이 붙습니다. 현재 자격이 위에서 말한 유형이 아니라면 해당 자격에서 E-7으로의 변경 자체가 허용되는지부터 관할 관서의 안내로 가려야 합니다.
해외 초청은 어떤 단계로 진행되나요?
해외에 있는 외국인을 채용할 때는 회사가 먼저 움직이는 구조입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초청하려는 회사가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합니다.
- 허가되면 사증발급인정번호가 통보되고, 외국인은 이 번호를 기재해 해외 재외공관에 사증 발급을 신청합니다.
- 재외공관이 인정 내용에 따라 사증을 발급하면 외국인이 한국에 입국하고, 입국 후 외국인등록 절차를 이어갑니다.
이 경로의 심사는 외국인이 입국하기 전에 한국 내 관서에서 이루어지는 점이 특징입니다. 재외공관은 인정서에 담긴 내용에 따라 사증을 발급하므로, 회사가 낸 서류의 직종과 근무조건이 이후 단계의 기준이 됩니다.
사증발급인정서의 3개월 유효기간은 일정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인정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고 한 번의 사증 발급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르게 정할 수 있지만, 기본 기준은 이렇습니다.
인정서가 나온 뒤 외국인이 현지 재직 정리, 여권 갱신, 재외공관 예약 같은 준비를 하다가 3개월을 넘기면 효력이 사라지므로, 입사 예정일과 현지 일정을 거꾸로 계산해 신청 시점을 정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반대로 국내 체류자의 변경허가는 현재 체류기간 만료일이 기준선이라, 비자 만료가 임박한 상태에서는 서류 보완 여유가 줄어듭니다.
허가 전에 먼저 일을 시작해도 되나요?
해외 초청의 경우에는 인정서 발급과 사증 발급, 입국이 모두 끝난 뒤에야 E-7 활동이 시작됩니다. 국내 체류자가 이 경로와 가장 크게 다른 부분은 이미 한국에 있기 때문에 허가 결과가 나오기 전 공백기에 현재 자격으로 허용되는 활동만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미 E-7인 사람이 회사를 옮기는 경우는 어느 경로인가요?
이 글의 두 경로는 모두 E-7을 새로 받는 상황입니다. 이미 E-7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이 근무처를 바꾸거나 추가하는 경우에는 체류자격 변경이 아니라 근무처 변경·추가 절차가 적용됩니다. 같은 E-7이라도 새 회사에서 맡는 직종과 조건이 기존 허가 범위에 들어가는지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달라지므로, 이직 상황이라면 별도의 근무처 변경 기준에서 따져야 합니다.
두 경로에서 같은 기준은 무엇이고 달라지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직종 선택, 학력·경력, 임금, 고용비율, 회사 요건처럼 E-7의 실질 기준은 신청 경로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임금요건은 연도별로 법무부가 공고하며, 2026년 기준은 법무부 공고 제2025-406호로 게시되어 있어 신청 시점의 공고를 따라야 합니다.
경로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절차적 요소입니다. 국내 체류자는 현재 자격에서 E-7으로 가는 변경이 허용되는지, 체류기간 안에 신청할 수 있는지가 먼저 걸리고, 해외 초청은 회사 주소지 관할, 인정서 유효기간, 재외공관 사증 단계가 변수입니다. 같은 사람이 두 경로 모두 가능해 보이는 경우, 예를 들어 체류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구직자나 변경이 허용되는지 불분명한 자격 보유자라면 어느 경로가 일정과 요건 면에서 안정적인지를 먼저 가려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