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 비자는 국내 회사와 외국인 사이의 근로계약을 전제로 발급되는 자격이라, 채용하려는 회사 쪽 요건이 개인 요건과 함께 심사됩니다. 사업자등록 업종이 신청 직종과 연관되어 있는지, 대표자나 법인에 출입국관리법 위반 이력이 없는지, 세금 체납은 없는지, 매출과 고용 규모가 외국인 고용을 뒷받침할 수준인지가 함께 확인되며, 이 중 하나에 걸려도 개인 요건을 모두 갖춘 신청자가 허가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E-7 비자는 왜 회사 요건부터 확인해야 할까

특정활동(E-7)은 국내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 등과 계약을 맺고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외국인 개인이 독자적으로 취득하는 자격이 아니라, 국내 회사와의 근로계약이 성립해야 비로소 성립하는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담당자는 신청서에 적힌 외국인의 학력이나 경력을 보기 전에, 계약 상대방인 회사가 외국인을 고용할 자격을 갖춘 곳인지를 먼저 봅니다. 회사가 아래 표에 있는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외국인의 개인 조건과 무관하게 신청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보완 요구를 받게 됩니다.

요건 유형심사에서 보는 지점문제가 되는 경우
업종·직종 연관성사업자등록 업종과 신청 직종코드의 실질적 연관성등록 업종과 채용하려는 직무가 서로 동떨어진 경우
결격사유대표자·법인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전력허위초청, 불법고용 등으로 제한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세금 납부국세·지방세 체납 여부완납증명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매출·운영 실태매출 실적과 실제 사업 운영 여부매출이 없거나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로 보이는 경우
고용비율내국인 고용 대비 외국인 고용 비율 상한이미 상한에 근접했거나 내국인 고용 규모가 작은 경우
임금 지급 능력직종별 임금요건 충족 여부제시 임금이 매년 고시되는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

사업자등록 업종과 채용 직종이 맞아야 하는 이유

E-7 직종코드는 저마다 허용되는 업무 범위가 정해져 있어서,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업종이 그 직무와 이어져 있는지가 우선 확인됩니다.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개발 직종으로 신청하면서 사업자등록은 도소매업으로만 되어 있다면, 그 회사가 실제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사업 기반을 갖추고 있는지 소명이 추가로 필요해집니다.

업종 코드가 서류상 맞더라도 계약서나 사업장 현황, 매출처 구성이 등록 업종과 다르게 나타나면 실제 사업 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채용 전에 정관상 목적사업과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을 신청 직종과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는 편이 도움이 됩니다.

대표자나 법인에 위반 이력이 있으면 채용이 제한될까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은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를 별도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허위초청 등 금지 규정, 사증발급인정서 부정 사용 금지 규정, 외국인 불법고용·알선 금지 규정, 근무처 변경·추가허가 위반 규정 등을 어긴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실무에서는 과거 불법체류자를 고용했거나 허위 서류로 외국인을 초청한 이력이 있는 회사가 같은 법인이나 대표자 명의로 일정 기간 신규 초청을 하지 못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세금을 체납한 회사도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을까

회사가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으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인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에, 신청 단계에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제출이 일반적으로 요구됩니다. 체납 사실이 확인되면 그 자체로 불허 사유가 되거나, 완납 이후 다시 신청하도록 안내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납액을 분할 납부하는 중이라고 해서 곧바로 완납증명이 발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채용 계획을 세우는 시점에 체납 여부와 완납증명 발급 가능 시점을 먼저 확인해 두는 편이 일정 관리에 유리합니다.

매출이 적거나 설립한 지 얼마 안 된 회사도 채용할 수 있을까

담당자는 회사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지, 실제로 외국인을 고용할 만한 사업 규모와 필요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매출이 전혀 없거나 매출 대비 인건비 비중이 지나치게 높으면 사업장 현황을 다시 확인하는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설립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회사는 매출이나 거래 실적으로 사업 기반을 증명할 자료 자체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기존에 운영 중이던 회사보다 소명 부담이 큰 편입니다. 회사 매출이나 직원 수가 적은 경우에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로 사업 기반을 보완할 수 있는지는 업종과 신청 직종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금 지급 능력과 고용비율도 회사요건에 포함될까

앞서 본 업종 연관성이나 결격사유, 세금 체납이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를 보는 항목이라면, 임금요건과 고용비율은 성격이 다른 요건입니다. 법무부는 매년 직종별 임금요건을 고시하며, 회사가 제시하는 급여가 이 기준에 못 미치면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해도 그 조건으로는 채용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외국인 고용비율도 마찬가지로, 내국인 고용 규모 대비 이미 채용 중인 외국인 비중이 상한에 가깝거나 이를 넘어서는 회사는 추가 채용 자체가 제한됩니다. 결격사유가 전혀 없고 업종도 정확히 일치하는 회사라도, 임금 제시액이나 기존 외국인 고용 인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 회사요건이 겹칠 때 실제로 애매해지는 지점

회사요건은 각각 따로 떨어져 있는 항목이 아니라 서로 맞물려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매출 규모는 충분하지만 이미 외국인 고용비율 상한에 근접한 회사라면, 매출이나 업종 요건과 무관하게 추가 채용이 막힐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업종과 직무가 명확히 일치하더라도 대표자가 최근 근무처 변경허가 위반으로 제한 기간 중이라면, 다른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신청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대표자가 바뀌는 시점에도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 매출 실적을 산정하는 기준점이 새로 시작되면서 기존에 쌓아온 운영 이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사실상 신생 회사처럼 취급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요건은 한 가지 기준으로 통과·불통과가 갈리기보다, 업종·결격사유·세금·매출·고용비율·임금이라는 여러 층위가 같은 시점에 함께 맞아떨어져야 하는 구조로 이해하는 편이 실제 상황에 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