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 비자를 가진 외국인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회사로 옮기는 경우, 원칙적으로 새 직장에서 실제로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으로부터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무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일부 경우에 한해 근무처를 바꾼 뒤 15일 이내 신고하는 것으로 허가를 갈음할 수 있지만, 이때도 새 회사가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됩니다.
이직할 때 근무처 변경허가부터 챙겨야 하는 이유
E-7 비자는 특정 회사, 특정 직종에서 일한다는 전제로 발급되는 체류자격입니다. 처음 비자를 받을 때 심사받은 근무처와 직종의 범위 안에서만 취업활동이 인정되기 때문에, 다니던 회사를 떠나 다른 회사에서 일하게 되면 그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취급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1조제1항 본문은 외국인이 체류자격의 범위 안에서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허가는 사전허가입니다. 새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었다는 사실만으로 근무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허가가 나온 이후에 출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허가 대신 신고로 끝나는 경우도 있을까?
같은 조항 단서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는 것으로 허가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6조의2는 이 대상을 E-1(교수)부터 E-7(특정활동)까지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중 법무부장관이 고시로 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7 비자 소지자라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세부 요건을 충족해야 신고로 처리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원래대로 사전허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허가와 신고의 실무적인 차이는 근무 시작 시점에서 드러납니다. 허가 대상이라면 승인 통지를 받은 뒤에 새 직장에 출근할 수 있고, 신고 대상이라면 근무처를 옮긴 뒤 15일 안에 신고서를 접수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새 회사의 업무가 기존 직종과 달라도 근무처 변경으로 처리될까?
근무처 변경허가는 기존에 부여받은 E-7 세부 직종코드는 그대로 두고 일하는 회사만 바뀌는 상황을 전제로 설계된 절차입니다. 새 회사에서 맡게 될 업무가 기존에 허가받은 직종과 실질적으로 다르다면, 단순한 근무처 변경으로 보기 어려운 지점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E-7-1 전문인력 직종으로 근무하다가 이직한 회사에서 준전문인력에 해당하는 업무를 맡게 되는 경우처럼 체류자격 안에서 인정된 활동 범위 자체가 달라지면, 근무처 변경허가 신청만으로 해결되지 않고 해당 직종 요건을 다시 심사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이직을 준비하면서 새 직무의 성격이 기존 비자상 직종과 얼마나 가까운지를 함께 살펴야 하는 이유입니다.
새 회사도 처음 초청업체와 같은 기준으로 심사받을까?
근무처 변경허가 심사에서는 근로자 개인의 학력·경력 요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 근무하게 될 회사가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도 함께 확인됩니다. 임금 수준, 업체당 외국인 고용비율, 회사의 운영 현황 등 E-7 초청 단계에서 적용되는 기준이 근무처 변경 심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근로자 본인이 기존에 문제없이 E-7 자격을 유지해 왔다고 해서, 새 회사의 여건과 무관하게 이직이 자동으로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직을 고려하는 회사가 외국인 고용 실적이 없거나 처음으로 외국인을 채용하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자격 요건과는 별개로 그 회사가 초청업체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별도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먼저 출근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이 조항이 실무에서 부딪히는 지점은 이직을 서두를 때 자주 생깁니다. 기존 직장을 퇴사한 뒤 공백 없이 새 직장에서 바로 일하고 싶은 마음에 허가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출근부터 하는 경우인데, 신고 특례 대상이 아니라면 이 방식은 위반에 해당합니다. 본인이 허가 대상인지 신고 대상인지를 먼저 가려야 새 직장의 출근 시점을 어떻게 잡을지도 정할 수 있습니다.
근무처 변경과 근무처 추가는 같은 절차로 처리될까?
다니던 회사를 완전히 그만두고 다른 회사로 옮기는 것은 근무처 "변경"에 해당합니다. 기존 회사에 재직하면서 다른 회사 일을 겸하는 경우는 근무처 "추가"로 분류되어 심사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직을 준비하는 상황이라면 대부분 변경에 해당하지만, 겸직 형태를 함께 검토하고 있다면 변경과는 별개의 기준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구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내 이직은 허가, 신고, 직종 재심사 중 어디에 해당할까?
같은 E-7 비자 소지자의 이직이라도 실제로 밟게 되는 절차는 두 가지 변수의 조합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나는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신고 특례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이고, 다른 하나는 새 근무처의 업무가 기존에 허가받은 직종과 실질적으로 같은지 여부입니다.
| 상황 | 실제로 진행되는 절차 |
|---|---|
| 신고 특례 요건을 충족하고, 새 직장 업무도 기존 직종과 동일한 경우 | 근무처를 옮긴 뒤 15일 이내 신고 |
| 신고 특례 요건은 충족하지 못하지만, 업무는 기존 직종과 동일한 경우 | 근무 시작 전 근무처 변경허가 신청과 승인 |
| 새 직장에서 맡을 업무가 기존에 허가받은 직종과 실질적으로 다른 경우 | 근무처 변경허가만으로 부족, 직종 요건 자체를 다시 심사받아야 할 수 있음 |
세 가지 경우 중 어디에 속하는지는 새 근무처와의 근로계약 내용, 실제로 맡게 될 업무, 그리고 신고 특례를 정한 고시 기준을 함께 놓고 봐야 갈립니다. 같은 이직이라도 신고 특례 요건 충족 여부와 직종 일치 여부가 서로 다르게 조합되면 밟아야 하는 절차와 근무 시작 가능 시점이 달라진다는 점이 이 제도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