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 비자는 퇴사한 날 자동으로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특정 근무처에서 일하는 것을 전제로 허가된 체류자격이어서, 퇴사 사실이 출입국 당국에 신고되고 새 회사에서 일하려면 근무처 변경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가장 큰 위험은 퇴사 자체보다 허가나 신고 없이 새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거나, 체류기간 만료일이 지나도록 아무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퇴사하면 E-7 체류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E-7은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특정 직종의 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체류자격입니다. 체류기간이 남아 있는 동안에는 자격 자체가 유지되지만, 그 자격으로 할 수 있는 활동은 허가받은 근무처와 직종에 묶여 있습니다. 퇴사하면 근거가 되던 근무처가 사라지므로 이후의 일정은 새 근무처를 허가받는 쪽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퇴사 사유가 자진 퇴사, 계약 만료, 해고 중 무엇이든 체류 측면에서는 "이 사람이 더 이상 해당 회사에서 일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출입국 당국에 전달된다는 점이 먼저 중요합니다. 전달 경로는 회사와 본인 두 갈래입니다.
퇴사 사실은 누가,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 신고하는 사람 | 신고 내용 | 기한 |
|---|---|---|
| 고용한 회사 | 외국인의 해고, 퇴직, 사망, 소재불명 등 사유 발생 |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 |
| 외국인 본인 | 직업·연간소득 등 취업정보 변동 | 변동일부터 15일 이내 |
회사의 신고 의무는 출입국관리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취업정보 신고는 외국인등록 사항에 해당하며, 2026년 1월 2일부터는 E-7을 포함한 취업 관련 체류자격자가 HiKorea 방문 예약 과정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방식이 확대되었습니다.
퇴사자 입장에서 알아둘 점은, 회사가 퇴사 신고를 했다는 사실이 새 근무처 허가를 대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절차는 서로 별개입니다. 반대로 회사가 신고를 미루거나 누락했더라도 본인의 취업정보 신고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른 회사로 옮길 때는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신고만 하면 되나요?
출입국관리법 제21조의 원칙은 체류 중인 외국인이 근무처를 바꾸거나 추가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사람은 예외적으로 근무처를 변경·추가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는 방식이 허용됩니다.
E-7은 직종 범위가 넓고,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사후 신고로 충분한지가 모든 E-7 보유자에게 똑같지 않습니다. 법무부 고시로 정한 직종에 따라 신고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에는 이직할 회사의 입사 전에 허가부터 받아야 합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현재 보유한 E-7의 세부 직종과 새 회사에서 맡을 직종을 함께 놓고 보아야 정해집니다.
- 사전 허가 대상이면 허가를 받기 전에는 새 회사에서 근무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 사후 신고 대상이면 근무처를 옮긴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어느 경우든 새 회사의 직종이 E-7으로 허용되는 직종이어야 하고, 학력·경력·임금 등 해당 직종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직종이 바뀌는 이직이라면 단순한 근무처 변경이 아니라 새 직종 기준으로 자격 요건을 다시 맞춰 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E-7이라도 이전 직장에서 인정되던 경력이나 학력이 새 직종에서는 그대로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퇴사와 입사 사이 공백이 길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외국인근로자 중 E-9은 근로계약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안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지 않으면 출국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기한은 고용허가제 대상인 E-9에 적용되는 것이어서, E-7 퇴사자에게 같은 1개월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E-7 퇴사 후 허용되는 구직 공백이 며칠인지는 법령 본문만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인터넷에서 보이는 특정 개월 수를 확정 기준처럼 받아들이는 것은 위험합니다.
공백 기간의 문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 체류기간 만료: 퇴사로 근무처가 없어져도 체류기간 만료일은 그대로입니다. 만료 전에 연장이나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받지 못하면 체류기간을 넘겨 체류하게 되고,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활동 범위: 새 근무처가 허가되기 전에는 다른 회사에서 일할 수 없고, 아르바이트처럼 체류자격 외 활동이 되는 일도 따로 허가가 필요합니다.
- 소재 파악: 퇴사 후 연락이 닿지 않아 회사가 소재불명으로 신고하면,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체류허가가 변경되는 처분이 공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소와 연락처가 바뀌었다면 변경 신고를 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구직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의 체류 목적 자체가 바뀌는 경우, 예를 들어 학업이나 구직 목적으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근무처 변경이 아니라 체류자격 변경이라는 별도 절차와 별도 요건이 적용됩니다.
허가 없이 새 회사에서 일하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허가가 필요한 근무처 변경을 허가 없이 하면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허가받은 근무처 외에서 일한 사실은 이후 체류기간 연장이나 다른 체류자격 변경 심사에서도 위반 이력으로 남을 수 있어, 당장의 처분 외에도 영향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직 일정이 촉박할 때 실무에서 가장 흔하게 어긋나는 부분은 입사일과 허가일의 순서입니다. 새 회사가 입사일을 먼저 정해 두었는데 허가는 그 이후에 나오는 경우, 허가 대상 직종이라면 입사일을 허가 이후로 맞춰야 합니다. 근무 시작이 하루라도 허가보다 앞서면 무허가 근무가 되기 때문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그만둔 경우에도 이직이 제한될 수 있나요?
E-7 중에서도 일반기능인력(E-7-3)처럼 근무처 변경이 제한되는 직종군에서는, 이직을 허용할 만한 사유가 외국인의 귀책 없이 발생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면계약 강요나 산재 신청 방해로 어려움을 겪은 E-7-3 외국인근로자에게 근무처 변경을 허용하도록 법무부에 권고하면서, 귀책이 없는 근무처 변경 허가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라고 함께 권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귀책 여부에 대한 기준이 아직 분명하지 않아 이견이 생기고 있다는 뜻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 체불, 계약과 다른 업무 지시, 폐업처럼 회사 쪽 사정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퇴사 사유를 입증할 자료가 의미를 가집니다. 근로계약서, 급여 내역, 업무 지시 기록, 퇴직 관련 서류가 그런 자료입니다. 같은 퇴사라도 본인 사정인지 회사 사정인지에 따라 근무처 변경 허가의 길이 달라질 수 있는 직종이 있다는 점이 이직 전에 따져 볼 부분입니다.
이직을 결정하기 전에 구분해 둘 쟁점은 무엇인가요?
퇴사 후 체류 문제는 "퇴사해도 되는가"라는 단순한 질문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현재 직종이 허가 대상인지 신고 대상인지, 새 회사의 직종이 같은 E-7 안에서 기준을 충족하는지, 퇴사 사유에 외국인 본인의 귀책이 있는지에 따라 같은 이직도 절차와 시간표가 달라집니다.
또 하나는 체류기간 잔여 기간입니다. 만료일이 가까운 상태에서 퇴사하면 근무처 변경 허가와 체류기간 연장이 한꺼번에 걸리게 되어, 새 회사 입사일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체류기간이 충분히 남아 있다면 퇴사 시점과 입사 시점을 맞추는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이 두 가지, 즉 직종별 절차 구분과 잔여 체류기간을 자신의 상황에 대입해 보는 것이 이직 일정을 잡는 출발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