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어업 기업의 생산활동을 기획·지휘·조정하는 외국인 관리자는 E-7-1 해당 직종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농림기업 관리자와 어업기업·인증평가 관리자의 학력·경력 기준은 다릅니다. 수확·사육·양식 현장작업 인력을 채용하면서 관리직으로 신청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업과 관리 업무가 대상인가요?
농림·축산·어업 관련 관리자(14901)는 작물생산·축산·조경·영림·벌목 등 관련 사업체의 생산활동을 운영하는 역할입니다. 농림기업 관리자, 어업기업 관리자와 인증평가 관리자가 대상 예시에 포함됩니다. 회사의 실제 사업과 신청인이 책임질 운영 범위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농장이나 양식장에 근무한다는 사실만으로 관리자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생산계획, 인력·자원의 배분과 운영을 지휘하는 역할인지, 재배·사육·어획·양식 작업을 직접 수행하는 기능·근로 인력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E-8 계절근로, E-9 비전문취업이나 E-7-4 숙련기능인력의 기준을 이 전문 관리직과 혼합해서는 안 됩니다.
농림기업과 어업기업의 학력·경력은 어떻게 다른가요?
농림기업 관리자는 관련 분야 석사 이상 또는 관련 분야 학사와 해당 분야 경력 3년 이상의 별도 요건을 적용합니다. 일반 E-7-1의 학사·경력 1년 기준이나 경력 5년 경로만을 근거로 이 별도 기준을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학위의 분야와 실제 관리할 농림 사업의 관련성을 설명해야 합니다.
어업기업 및 인증평가 관리자는 일반 학력·경력 기준을 검토합니다. 원칙적으로 관련 석사 이상, 관련 학사와 해당 분야 경력 1년 이상, 또는 관련 경력 5년 이상 중 하나를 대조합니다. 국내 학위취득자 등 특례가 문제되는 경우에도 대상과 직종별 별도 요건의 적용 관계를 나누어 판단해야 합니다.
| 농림기업 관리자 | 어업기업·인증평가 관리자 |
|---|---|
| 관련 석사 이상 또는 관련 학사·해당 경력 3년 이상 | 원칙적으로 E-7-1 일반 학력·경력 기준 검토 |
사업장과 관리 조직은 무엇으로 보여 주나요?
관리자 공통 심사에서는 부서 현황과 독립성, 일반 직원 수, 관리자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하며 원칙적으로 본사 운영부서 관리자를 검토합니다. 실제 운영 조직이 없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현장작업만 할 사람에게 관리자 직함을 부여하는 것으로는 역할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회사 설립·사업 관련 등록 자료는 어떤 사업체인지, 조직도·인력 현황과 생산운영 계획은 무엇을 관리하는지 보여 줍니다. 직무분장에는 작업 인력과 관리자의 역할을 구분해 적으세요. 경력증명서는 단순히 농림·어업 업체에서 근무했다는 사실을 넘어 담당 분야와 업무를 보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고용추천과 체류 신청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농림기업 관리자는 농림축산식품부, 어업기업 관리자는 해양수산부의 고용추천 경로를 검토합니다. 관리자 공통 기준의 대기업 종사자 추천서 징구 면제 여부와 직종별 추천 처리를 구분하세요. 추천을 받았다는 이유로 학력·경력이나 실제 관리 조직의 심사가 생략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에는 담당 사업과 부서, 근무지, 기간과 보수를 일치시키고 회사 설립·납세, 고용 필요성과 본인 자격 자료를 정리합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E-7-1 일반 임금 기준은 연 3,112만 원 이상이며 별도 지정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을 우선합니다. 농어업이라는 이유로 다른 체류자격의 낮은 임금 기준을 가져오면 안 됩니다.
해외 초청 또는 국내 체류자격 변경 중 가능한 경로를 검토하고 취업이 허용된 뒤 업무를 시작합니다. 허가 후에도 관리 업무와 실제 배치를 일치시키며,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하거나 주된 업무가 바뀌면 근무처·활동에 필요한 절차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