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기업 고위임원은 기업을 대표하며 경영방침을 결정하고 전체 활동을 기획·조정하는 역할을 실제로 맡을 때 E-7-1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별도 학력·경력 요건을 정하지 않는 직종이지만 임원 선임과 경영 권한을 입증해야 합니다. 해외 본사 파견이나 투자기업 활동이라면 D-7·D-8 해당 여부도 함께 구분해야 합니다.

임원 등기만 있으면 해당하나요?

기업 고위임원(1120)은 이사회나 관리기구가 정한 지침 안에서 기업·단체를 대표하고, 2명 이상 다른 고위 임직원의 협조를 받아 경영방침과 기업 활동을 결정·지휘하는 역할입니다. 회장·부회장·대표이사·사장·부사장 등이 예시에 해당하지만 직함만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등기 임원인지와 실제 경영 업무를 하는지는 서로 연결해 설명해야 합니다. 특정 부서만 관리한다면 경영지원·정보통신·생산 등 분야별 관리자 직종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일반 직원에게 임원 직함을 붙이거나 영업 실무를 맡기는 경우에는 담당 업무와 고위임원 직종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학위·경력 기준과 회사 요건은 무엇인가요?

이 직종은 운영의 자율성을 고려하여 학력과 경력 연수를 별도로 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E-7-1 전문직의 관련 학사·경력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기업의 운영, 고용 필요성, 계약과 체류 조건은 일반 심사에 따라 검토합니다.

선임 결의서, 등기사항, 정관과 조직도는 임원 지위와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를 보여 줍니다. 사업계획·영업 자료, 국내 조직과 다른 고위 임직원의 현황은 경영 대상의 실체를 설명합니다. 명목상 대표를 두고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전부 운영한다면 신청 내용과 업무가 일치하는지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D-7·D-8과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해외 기업이 국내 지사·계열사 등에 필수 전문인력을 보내는 구조라면 주재 D-7의 대상 여부를 검토합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관리 등 투자 관련 활동이라면 기업투자 D-8의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내 회사와 임원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체류자격의 활동을 모두 E-7로 바꾸어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파견명령서·해외 근무 이력과 국내 고용계약은 입증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보수를 어느 법인이 지급하는지, 지휘·감독은 어디에서 하는지, 국내 활동이 무엇인지를 먼저 정리하세요. 투자금액이나 파견 경력을 실제로 확인하지 않고 D-7·D-8 신청이 가능하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신청 자료와 근무 시작일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계약 또는 임용 문서에는 담당 경영 업무, 근무지, 기간과 보수를 명확히 적습니다. 회사의 설립·납세 자료, 고용 필요성을 설명하는 문서와 선임 관련 자료를 함께 준비하면 기업과 신청인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회사명·직위·계약기간이 각 자료에서 다르다면 신청 전 정리해야 합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E-7-1 일반 임금 기준은 연 3,112만 원 이상이며 별도 지정 기준은 그 기준을 우선합니다. 학력·경력 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임금과 체류 조건의 면제로 넓히지 마세요. 해외 초청 또는 국내 변경 중 현재 상태에 맞는 경로를 검토해야 합니다.

임원 선임일과 국내 취업이 허용되는 날은 다를 수 있습니다. 허가 전 활동 가능 범위를 먼저 확인하고, 허가받은 뒤에도 실제 경영 역할을 유지해야 합니다. 다른 회사의 상근 임원으로 추가 활동하거나 근무처가 달라질 때에는 해당 변경·추가 절차를 별도로 검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