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디자이너의 E-7-1 채용은 실제 디자인 업무와 학력·경력, 회사의 고용 여건을 함께 갖춰야 합니다. 제품·패션·실내·시각 디자인과 영상·게임 그래픽 등은 직종 구분이 다를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가 좋다는 이유만으로 자격요건이나 채용한도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디자이너와 영상관련 디자이너는 어떻게 다른가요?
디자이너(295)는 생활용품·가구·자동차 등의 제품 디자인, 의류·신발·액세서리 등의 패션 디자인, 실내장식과 디스플레이, 광고·포장·편집 같은 시각 디자인을 포함합니다. 결과물의 종류와 맡을 제작 과정을 설명하면 직무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영상관련 디자이너(S2955)는 무대·세트 디자인과 방송·영화·게임에 필요한 그래픽 등을 다루며, 웹·멀티미디어·게임그래픽·캐릭터·영화 CG 디자이너 등도 예시에 포함됩니다. 다만 회사가 붙인 이름만으로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웹 화면의 시각 디자인과 웹 프로그램·서버 개발은 주된 업무가 다르므로 담당 기능과 산출물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 디자인 업무 입증 | 피해야 할 혼동 |
|---|---|
| 제품·시각·영상 결과물에서 본인의 기획·제작 범위 설명 | 단순 상품 등록·인쇄 출력·포장 업무를 디자인으로 기재 |
포트폴리오 외에 어떤 자격 자료가 필요한가요?
일반적으로 관련 석사 이상, 관련 학사와 해당 분야 경력 1년 이상, 또는 관련 분야 경력 5년 이상 중 하나를 검토합니다. 국내 학위취득자 등에 적용되는 특례는 학위 종류와 전공·직종의 관계에 따라 구분해야 합니다. 포트폴리오는 능력과 실제 작업을 보여 주는 보조자료이며 학위증과 근무경력 증명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작품마다 제작 시기, 프로젝트 성격, 담당 역할과 기여 범위를 정리하세요. 공동 작업 전체를 본인 단독 성과처럼 제출하지 말고 기획·모델링·시각화·편집 등 실제 맡은 과정을 표시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경력증명서의 업무 내용과 작품 설명이 이어져야 경력의 관련성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몇 명까지 채용할 수 있나요?
일반 디자이너 직종은 내국인 피보험자 수에 따른 별도 고용한도를 검토합니다. 5명 이상 50명 미만은 1명, 50명 이상 100명 미만은 2명, 100명 이상은 최대 3명입니다. 전체 직원 수를 말로 설명하기보다 해당 기준에 맞는 고용보험 가입 현황으로 인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영상관련 디자이너는 영화·TV 프로그램 제작업체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고용추천 대상 여부도 검토합니다. 일반 디자이너의 중소기업 고용추천과 같은 제도로 혼동하지 마세요. 추천서가 있다고 체류허가가 자동으로 나오는 것은 아니며, 필수 여부와 제출 경로는 신청 직종에 맞춰 확인합니다.
계약서와 회사 자료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계약서와 직무기술서에는 디자인 분야, 맡을 결과물, 근무지, 계약기간과 임금을 맞춰 적습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E-7-1의 일반 임금 기준은 연 3,112만 원 이상이며 별도 지정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을 우선합니다. 매출·프로젝트·디자인 조직과 작업 공간은 해당 역할이 실제로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해외 초청과 국내 체류자격 변경은 신청 경로가 다르므로 현재 체류 상태와 채용 일정을 함께 검토하세요. 허가받은 근무처와 업무로 취업한 뒤에도 주된 업무가 바뀌거나 이직한다면 필요한 변경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디자인으로 허가받고 상시 판매·포장 업무만 수행하도록 배치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