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엔지니어를 E-7-1으로 채용하려면 담당 업무가 허용된 공학 전문직에 해당해야 합니다. 제조업체에 취업한다는 사실이나 ‘기술자’라는 직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연구·설계·개발·기술관리와 생산 현장의 기능·단순작업을 구분해 직종과 자격을 맞춰야 합니다.

어떤 일을 전문 공학 업무로 볼 수 있나요?

제품이나 설비의 구조를 설계하고 시험 결과를 분석하거나 공정을 개발하는 업무는 관련 공학 직종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같은 공장 안에서도 공정 설계 담당자와 생산라인의 조작·조립 담당자는 역할이 다릅니다. 실제 하루의 업무와 결과물이 무엇인지가 출발점입니다.

전기·전자공학, 화학·금속재료공학, 기계·플랜트공학, 건축·토목·조경·도시교통 분야 등은 각각 허용 업무가 다릅니다. 자동차·조선·비행기·철도차량의 전문 설계와 연구도 별도 직종으로 분류됩니다. 회사가 만드는 제품 이름과 담당자의 전문 분야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위가 있으면 모든 공학 직종에 신청할 수 있나요?

일반 기준은 관련 석사 이상, 관련 학사와 해당 분야 경력 1년 이상, 또는 관련 경력 5년 이상입니다. 국내 학위취득자 등에게는 별도 특례가 있지만, 직종 자체의 특별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건부터 대조해야 합니다. 학위 전공명만 보지 말고 실제 이수 과목과 경력 내용을 함께 정리하세요.

예를 들어 로봇공학 전문가는 원칙적으로 국내외 석사 이상 학위를 요구하는 별도 기준이 있고 산업용 로봇 조작원은 해당 전문 직종에서 제외됩니다. 로봇 장비가 있는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일반 학사·경력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거나 로봇 조작 인력을 전문 연구원으로 신청해서는 안 됩니다. 국내복귀기업 특례를 검토하는 경우에도 지정 기업과 해외법인 경력 등 별도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회사 직원 수와 고용추천은 모두 같은가요?

직종별로 국민고용 보호 심사와 인원 제한이 다릅니다. 기계공학 기술자는 국민고용 보호 심사 대상이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제한되고 5~10인은 1명, 11~30인은 2명, 30인 초과는 최대 3명이라는 별도 인원 기준을 검토합니다. 회사 전체의 채용 계획을 세울 때 이 기준을 빼놓으면 안 됩니다.

전기공학 기술자처럼 국민고용 보호 심사 비적용으로 정한 직종도 있으므로, 기계공학 기준을 모든 엔지니어에게 적용하지 마세요. 추천서 역시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기계공학 기술자의 고용추천 제도는 폐지되어 있고, 플랜트의 일부 특수 설비·제작 기술 등은 필수 추천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E-7-1 일반 임금 기준은 연 3,112만 원 이상입니다. 법무부가 별도로 정한 직종의 임금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을 적용합니다. 제시한 연봉뿐 아니라 실제 지급 방식과 근무시간이 근로계약에 맞는지도 준비 단계에서 정리해야 합니다.

어떤 자료가 실제 업무를 설명해 주나요?

직무기술서에는 담당 제품·설비, 설계·시험·분석 업무, 산출물과 보고체계를 적습니다. 관련 도면, 개발계획, 설비·연구공간 자료는 그 업무가 회사에 실제로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학위증·경력증명서는 해당 역할을 수행할 전문성을 입증합니다. 공개할 수 없는 기술은 필요한 부분을 가려 제출 범위를 조정하세요.

고용계약서, 회사 설립·납세 자료와 인력 현황까지 준비한 뒤 해외 초청인지 국내 체류자격 변경인지에 맞춰 신청합니다. 계약만으로 취업이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허가 후에도 설계 인력을 생산라인에 상시 배치하거나 다른 사업장으로 보내면 허가받은 업무·근무처와 맞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