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법률에 따른 자격을 활용해 법률 자문 등 전문 업무를 맡는 외국인은 E-7-1 법률전문가 직종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해외 변호사 자격이나 E-7-1 허가만으로 국내 변호사 업무를 모두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외국법자문사로 일하려면 법무부 자격승인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을 별도로 갖춰야 합니다.
어떤 법률 업무를 검토하나요?
법률 관련 전문가(271)는 외국 법률에 의한 전문 자격을 바탕으로 해당 법률 지식에 관한 자문·번역 등 업무를 수행하는 직종입니다. 외국 변호사·외국 변리사와 외국법자문사 등이 예시에 포함됩니다. 해외 자격의 종류와 국내에서 맡을 역할을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단순 법률문서 번역, 사내 조사·연구와 외국법자문사로서 고객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일은 구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회사가 ‘법무 담당’으로 채용한다는 이유만으로 자문·사건대리·국내법 업무의 범위가 모두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직무에 요구되는 자격·등록을 따로 대조해야 합니다.
외국법자문사는 무엇이 다른가요?
외국법자문사는 외국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뒤 법무부장관의 자격승인을 받고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사람입니다. 원자격국과 자격의 유효성, 직무경력 등 승인 요건을 갖춰야 하며, 원칙적으로 자격 취득 후 원자격국에서 법률사무를 수행한 경력 3년 이상을 검토합니다. 다른 국가·국내 경력의 산입은 별도 조건과 한도에 따라 판단합니다.
허용 업무는 원자격국 법령 자문, 해당 국가가 당사국인 조약과 일반 국제관습법 자문, 대한민국 법령 사무를 제외한 국제중재사건 대리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를 한국 법령에 관한 모든 자문이나 국내 법원 사건대리 자격으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신청에는 어떤 자격 자료가 필요한가요?
외국 법률에 따른 해당 자격증은 전문 자격을, 경력 자료는 실제 법률 업무와 기간을 보여 줍니다. 외국법자문사는 자격승인과 대한변협 등록 자료를 함께 준비하며 등록증의 원자격국·소속과 실제 활동이 맞아야 합니다. 자격 승인 예정과 이미 등록한 상태를 혼동해 기재하지 마세요.
외국 변리사는 해당 지식재산 분야 고용추천 경로도 검토합니다. 이 직종은 국민고용 보호 심사 비적용 기준을 검토하지만 자격·등록과 고용의 실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 법률 자격증을 국내 전문 면허와 같은 것으로 표시해서도 안 됩니다.
두 사무소에 동시에 근무할 수 있나요?
외국법자문사는 동시에 2개 이상의 해당 법률사무소·법무법인·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합작법무법인 등에 소속·고용되거나 직책을 겸임할 수 없습니다. E-7 일반 근무처 추가 절차만으로 이 전문 직업상의 제한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채용 전 소속과 실제 고용관계를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다른 법률전문가도 근무처나 활동을 바꾸려면 허가받은 내용과 해당 자격의 업무 범위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법률업무 전반’처럼 넓게 적기보다 다룰 법과 업무, 고객·소속 구조를 구체적으로 적는 편이 정확합니다.
계약과 체류 신청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고용계약, 자격·등록과 경력, 고용기관 설립·납세와 고용 필요성 자료를 준비합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E-7-1 일반 임금 기준은 연 3,112만 원 이상이며 별도 지정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을 우선합니다. 해외 초청·국내 변경 중 가능한 경로로 신청하고 취업 가능한 상태와 필요한 전문 자격을 갖춘 뒤 업무를 시작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