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E-7-1 간호사로 일하려면 한국 간호사 면허를 취득하고 의료기관에 채용되어야 합니다. 해외 간호사 면허나 간호학 학위만으로 국내 간호업무를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면허 취득과 취업을 위한 체류자격 심사는 서로 별도 절차입니다.

해외 간호사 면허가 있으면 한국에서 바로 일할 수 있나요?

한국 간호사 면허는 간호사 국가시험 합격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받아야 합니다. 외국 학교 졸업자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간호교육기관을 졸업하고 외국의 간호사 면허를 갖춰야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한국 병원의 채용 제안이 이 응시요건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해외 면허를 이미 보유한 경우에는 졸업 학교의 인정 여부와 본인의 응시자격부터 확인하세요. 학위증은 교육과정을 마쳤다는 자료이고 해외 면허는 해당 국가의 자격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한국 면허는 국내 간호사로서 일할 자격을 증명하므로 이 세 가지를 같은 문서로 취급하면 안 됩니다.

E-7-1 간호사의 고용기관과 업무는 무엇인가요?

간호사 직종(2440)은 의료기관이 고용하는 인력으로 검토합니다. 회사가 외국인을 고용할 의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반 업체나 가정에서 간호사 직종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무할 기관이 의료기관에 해당하는지와 실제 배치할 직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간병 업무는 자격과 활동 범위가 다릅니다. 간호사 면허 대신 요양보호사 자격증만 보유한 사람을 간호사로 신청하거나, 의료기관이 아닌 시설의 돌봄업무를 간호사 취업으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해당 역할에 맞는 별도 자격과 체류 경로를 검토해야 합니다.

채용과 비자 신청에는 어떤 자료를 준비하나요?

신청인 측은 여권, 한국 간호사 면허와 고용계약 등 자격·고용을 입증하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해외 학위·경력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서류의 발급기관, 내용, 번역·인증 방식까지 확인하세요. 이미 면허를 취득한 사람과 면허 취득을 준비하는 사람을 같은 상태로 기재하면 안 됩니다.

의료기관 측은 설립·개설 관련 자료와 사업자등록 등 기관의 실체, 납세 자료, 해당 간호사를 채용할 필요성을 정리합니다. 계약서에는 근무기관과 장소, 업무, 기간, 근로시간과 임금이 맞아야 합니다. 서류마다 고용주나 근무지가 다르다면 실제 고용 구조부터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E-7-1의 일반 임금 기준은 연 3,112만 원 이상입니다. 별도 기준을 정한 직종은 그 기준을 우선합니다. 채용 조건은 체류심사 기준뿐 아니라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지급 조건도 함께 맞춰야 합니다.

현재 한국에 있으면 변경 신청만 하면 되나요?

한국 면허와 계약이 있어도 현재 체류자격에서 국내 변경이 가능한지를 따로 판단합니다. 해외에 있다면 사증발급인정서 등 초청 경로와 재외공관 신청을 검토합니다. 국가시험 합격, 면허 발급, 비자 또는 체류허가의 완료 시점은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근무 시작일을 이에 맞춰 조정해야 합니다.

준비 단계에서는 한국 면허 발급 여부, 의료기관의 고용계약, 현재 체류자격과 만료일을 먼저 정리하세요. 면허와 취업 가능한 체류 상태를 모두 갖춘 뒤 업무를 시작하고, 이후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길 때에는 근무처 변경 등 필요한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