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1 외국인 교사는 채용할 학교의 법적 유형과 맡을 역할에 따라 자격요건이 달라집니다. 외국인학교, 외국교육기관, 영재학교, 제주 국제학교를 모두 같은 기준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학교의 설립 근거와 교사·강사·보조교사 중 실제 채용 직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교육기관이 대상인가요?
해당 직종에는 외국인학교·외국인유치원·대안학교·외국교육기관의 교사, 요건을 갖춘 국제중·외국어고·국제고·자사고의 교사, 영재학교와 제주 국제학교 등의 교원이 포함됩니다. 명칭에 ‘국제학교’가 들어간다는 이유만으로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설립 인가와 교육기관 유형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외국어학원에서 회화를 가르치는 일과 학교의 교과목 교육은 구분해야 합니다. 회화지도 E-2, 대학 강의 E-1 또는 E-7 강사, 학교 교사 E-7-1은 기관과 활동에 따라 판단합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비자 이름보다 앞으로 수행할 업무가 어느 자격에 해당하는지가 우선입니다.
학사학위만 있으면 교사로 채용할 수 있나요?
외국인학교·외국인유치원·대안학교 또는 외국교육기관의 교사는 원칙적으로 학사 이상과 경력 2년 이상, 또는 해당국 교원자격을 검토합니다. 국제고나 시도교육감 추천 국제중·외국어고·국제고·자사고의 외국인 교사는 우리나라 교원자격, 또는 해당국 교원자격과 교육경력 3년 이상을 대조합니다. 이 범주의 외국인강사는 학사 이상이라는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영재학교 교사는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와 경력 3년 이상을 검토합니다. 제주 국제고·국제학교의 보조교사·강사·보조사감·행정사무원은 학사 이상을 기본으로 보되, 재학생 부모·교직원의 가족·18세 이상 해외 본교 졸업생 등에게는 해당 분야 경력 2년 이상 또는 TESOL 등 영어교육 관련 자격의 특례가 있습니다. 특례의 대상 신분과 실제 채용 역할을 함께 갖춰야 합니다.
추천서와 신원 관련 서류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제주 국제학교 등의 교원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국제중·외국어고·국제고·자사고의 해당 교사는 관할 시도교육감의 필수 추천 여부를 검토합니다. 추천서에는 채용할 기관과 역할이 맞아야 합니다. 학교장의 채용 의사와 관할 기관의 추천은 서로 다른 자료입니다.
청소년 교육을 담당하므로 범죄경력 확인과 채용신체검사도 검토합니다. 범죄경력증명서는 원칙적으로 회화지도 강사에 준해 확인하며, 채용신체검사서는 외국인등록 또는 체류자격 변경 신청 때 제출합니다. 교원자격 소지자, 채용박람회 채용 교사, 최근 5년 내 국내 E-2·E-7 교사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등은 교육기관의 자율검증에 따른 제출 면제 범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교원자격을 갖춘 외국인 교원은 학위증 제출을 생략할 수 있고, 교사자격증 사본 제출 시에는 재외공관 공증·아포스티유를 확인합니다. 원본 교사자격증이나 경력증명서 제출에 대한 공증 생략과, 범죄경력 서류의 면제는 별도 기준이므로 한 서류의 생략을 전체 서류 면제로 넓히지 마세요.
체류자격 변경과 실제 수업 시작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학교 설립·인가 자료, 고용계약 또는 임용 자료, 학위·교원자격·경력과 추천서 등을 묶어 해외 초청 또는 국내 변경 경로를 검토합니다. 국내 체류 중이어도 현재 자격에서 변경이나 자격외활동이 가능한지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제주 재학생 부모·교직원 가족의 보조 역할 등에 적용되는 자격외활동 특례도 모든 학교 취업으로 확대할 수 없습니다.
근무지와 담당 과목을 허가 내용에 맞추고 취업이 허용된 후 수업을 시작하세요. 제주 영어교육도시 외국인 교사의 소속 학교 직접 운영 영어캠프 특례를 외부 학원·다른 학교 강의까지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학교나 업무가 바뀌면 새 활동에 맞는 절차를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