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의약·식품·농림수산 등 생명과학의 이론과 응용을 연구하는 외국인은 E-7-1 생명과학 전문가 직종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관련 회사에서 일한다는 사실만으로 생산·판매·진료 업무까지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연구 분야와 실제 담당 업무, 분야별 자격·추천 기준을 맞춰야 합니다.
어떤 연구 분야가 포함되나요?
생명과학 전문가(2111)는 생물학·의학·약학·식품학·향장학·의공학, 농학·임학·축산학·수산학 등 관련 연구를 다룹니다. 식품·제약·화장품·의료기기 제조업체 등에서 이론과 응용 연구를 수행하는 역할을 검토합니다. 회사의 업종보다 연구할 대상과 본인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먼저입니다.
실험계획 수립과 결과 분석, 연구·개발을 맡는 사람과 제품을 단순 검사·포장하거나 생산라인을 조작하는 사람은 역할이 다릅니다. 또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진료하거나 약사 등 면허 직무를 수행하는 활동은 해당 국내 자격과 체류 경로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생명과학 연구 직종의 허가가 의료행위 자격을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학위·경력은 분야에 따라 다른가요?
일반적으로 관련 석사 이상, 관련 학사와 해당 분야 경력 1년 이상, 또는 관련 분야 경력 5년 이상 중 하나를 검토합니다. 국내 학위취득자 등 특례는 대상과 취업 직종의 관계에 맞춰 판단합니다. 학위의 전공명뿐 아니라 실제 연구 분야와 경력 내용의 연결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농학·임학·축산학 분야는 별도의 자격요건을 적용하므로 일반 학사·경력 1년 또는 경력 5년만으로 충족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 분야는 관련 학위와 경력기간에 관한 세부 적용 기준을 먼저 확인한 뒤 신청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어업·생명과학 분야라는 이유로 서로 다른 분야의 조건을 합쳐 적용하지 마세요.
고용추천은 어느 분야로 준비하나요?
생물학은 산업통상 분야, 의학·약학·식품학·향장학·의공학은 보건복지 분야, 농학·임학·축산학은 농림축산식품 분야, 수산학은 해양수산 분야의 추천 경로를 검토합니다. 세부 분야에 맞는 기관과 필수 여부를 대조해야 하며, 다른 연구 분야의 추천서가 자동으로 대체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구기관과 활동의 성격이 연구 E-3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구분해야 합니다. 연구원이라는 직함만으로 어느 자격이든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관의 설립·연구 성격과 계약, 수행할 활동을 먼저 정리해 적절한 경로를 검토하세요.
국내복귀기업의 연구인력은 어떤 특례가 있나요?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회사가 해당 해외법인의 생명과학 전문가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별도 특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학사 이상은 해당 해외법인 근무경력 6개월 이상, 전문학사·해당 기술자격·관련 수상·언론보도나 KOTRA 경력확인 등 해당 조건을 갖춘 사람은 근무경력 2년 이상을 대조합니다.
특례는 고용보험 가입 내국인 피보험자의 최근 3개월 평균을 기준으로 30% 범위의 고용한도를 검토하며 필수 고용추천도 준비해야 합니다. 단순히 해외 공장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적용하지 말고 기업 선정과 본인의 해당 해외법인 경력을 함께 입증하세요.
채용 전 무엇을 맞춰야 하나요?
학위·경력증명, 연구계획과 직무기술서, 고용계약, 회사 설립·납세와 고용 필요성 자료를 준비합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E-7-1 일반 임금 기준은 연 3,112만 원 이상이며 별도 지정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을 우선합니다. 해외 초청 또는 국내 변경 중 가능한 경로를 정하고 취업이 허용된 후 연구를 시작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