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1 해외영업원은 해외 바이어에게 판매하거나 해외 판매자로부터 수입하기 위한 전문 영업활동을 맡는 인력입니다. 외국어를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국내 판매·주문 처리 직원까지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회사의 해외 거래와 담당자의 영업 역할을 함께 입증해야 합니다.
어떤 업무가 해외영업에 해당하나요?
해외 거래처 발굴, 상품 제안, 수출입 거래 협의 등 실제 해외영업을 수행하는지를 봅니다. 해외영업원·무역영업원·수출입영업원이 대상 예시에 포함되지만, 국내 쇼핑몰 판매원, 판매 상품을 관리하는 사람, 배송용 포장만 하는 사람과 일반 무역사무원은 도입이 제한됩니다.
직무기술서에는 거래 국가·언어, 담당 상품, 바이어와의 협의 범위, 영업 목표와 보고체계를 적으세요. 주문서 입력과 통관서류 정리만 하는지, 상품을 제안하고 조건을 협의하는지에 따라 직종 판단이 달라집니다. 실제 업무를 바꾸지 않은 채 직함만 해외영업으로 적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회사 규모가 작아도 채용할 수 있나요?
해외영업원은 국민고용 보호 심사 대상입니다. 원칙적인 외국인 고용비율과 내국인 고용 현황을 검토하고, 외국인투자업체나 특수언어지역 대상 수출업체는 별도 특례를 대조합니다.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도 해당 거래나 고용요건을 입증해야 합니다.
연간 매출액 10만 달러 이상과 국민고용인원 1명 이상을 갖춘 외국인투자업체 또는 특수언어지역 대상 수출업체는 외국인 1명 고용 특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수언어지역 대상 연간 수출액이 50만 달러 이상인 업체는 내국인 고용인원의 70% 범위라는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회사 전체 매출과 해당 국가·지역의 수출 실적을 혼동하지 마세요.
해외 온라인 상품 판매원은 같은 기준인가요?
해외 온라인 판매는 별도 기준을 적용합니다. 무역업이면서 무역협회 등록 기업이고, 전년도 해외 수출 실적이 50억 원 이상이며 판매원 사무공간을 갖춰야 합니다. 원격근무·파견근무는 이 기준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일반 수출입 영업원에게 이 50억 원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해외 온라인 판매원은 국내 전문학사 이상, 또는 해외 학사와 해당 분야 경력 1년 이상·해외 석사 이상 등의 학력·경력 기준과 TOPIK 3급 이상 요건을 함께 검토합니다. 수출 실적 50억~100억 원은 최대 40명, 100억 원 이상은 별도 인원 상한 없이 해당 분야 고용인력의 70% 이내에서 허용한다는 기준도 적용됩니다. 경계 금액과 산정 자료는 신청 시 실적 증빙과 대조해야 합니다.
또한 해외 온라인 판매원은 근무처 변경·추가와 자격외활동에 별도 제한이 있습니다. 일반 해외영업 직종의 이직 절차와 같다고 전제하지 말고, 채용 단계에서 근무 방식과 향후 배치 계획까지 검토하세요.
무엇을 준비해 신청하나요?
일반 해외영업원은 관련 학위·경력 등 E-7-1 자격 자료를 갖추고 고용계약, 회사 설립·납세 자료, 수출입 실적과 해외영업 필요성을 정리합니다. 거래처·계약·주문 자료는 회사의 사업을, 경력증명서는 담당자의 영업 경험을 보여 줍니다. 추천은 해당 기관의 대상 직종과 기업 요건에 맞춰 검토합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E-7-1 일반 임금 기준은 연 3,112만 원 이상이며 별도 지정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을 적용합니다. 해외 인력 초청인지 국내 체류자격 변경인지에 따라 신청 경로를 정하고, 취업이 허용된 자격과 근무처를 갖춘 뒤 업무를 시작해야 합니다.

